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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 | ||
*2.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 *2.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 ||
**2-1. 황장자 | **2-1. 황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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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2-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
*3.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 *3.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 ||
*4. 앞 두 항의 경우에는 | *4.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 ||
*5. | *5.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皇室会議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
*6. | *6.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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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황족皇族의 범례範圍는 황제皇帝의 남계男系 4대손까지다. | ||
*2. 황제의 | *2. 황제의 아들子일 경우 친왕親王에 봉한다. | ||
*3. 황제의 | *3. 황제의 딸女일 경우 공주公主에 봉한다. | ||
*4. 제1번의 경우가 아닌 | *4. 제1번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남성황족男性皇族일 경우 일괄적으로 군君에 봉한다 | ||
**4-1. | **4-1. 군君에 봉하는 품계는 친왕親王의 자子, 손孫, 증손增孫에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
**4-2. | **4-2. 황제皇帝의 6대손까지는 특별히 편의를 보아 宗室로 인정한다. | ||
*5. 제2번의 경우가 아닌 | *5. 제2번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여성황족女性皇族일 경우 친왕녀親王女는 공주公主, 친왕손녀親王孫女는 군주郡主, 친왕증손녀親王增孫女는 현주縣主에 봉한다. | ||
**5-1. | **5-1.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는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
**5-2. | **5-2.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들은 혼인을 하였더라도 황실皇室의 작위를 잃지 아니한다. | ||
*6. | *6. 사회社會에서의 문란한 일이나 기강을 헤이하게 하는 일을 범犯한 황족皇族은 그 작위를 삭탈한다. | ||
*7. 궁가宮家의 장將은 특별히 황족으로 대우한다. | |||
**7-1. 궁가宮家의 장將은 백伯의 위位에 준하는 군君으로 봉한다. | |||
*7. | |||
**7-1. | |||
*8.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왕·왕비를 황족으로 한다. | *8.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왕·왕비를 황족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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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4일 (수) 15:02 판
개요 |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내용 |
제1장 황위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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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황족의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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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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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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