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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이 없이 궁가宮家가 단절斷絶되었다면, 종실宗室의 아랫 항렬 중 마땅한 자를 뽑아 잇도록 한다. | **2-1.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이 없이 궁가宮家가 단절斷絶되었다면, 종실宗室의 아랫 항렬 중 마땅한 자를 뽑아 잇도록 한다. | ||
*3-1. 내환외치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은 행실을 행한 궁가의 장은 대황제의 칙명으로 폐한다. | *3-1. 내환외치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은 행실을 행한 궁가의 장은 대황제의 칙명으로 폐한다. | ||
*3-1-1. 궁가의 계승 또한 제위의 계승순위를 따른다. | **3-1-1. 궁가의 계승 또한 제위의 계승순위를 따른다. | ||
*3-1-2. 궁가의 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임을 하게될지라도 계승법에 맞는 승계를 하도록 한다. | **3-1-2. 궁가의 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임을 하게될지라도 계승법에 맞는 승계를 하도록 한다. | ||
*3-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란을 빚은 궁가의 장은 황족의 직위를 박탈당한다. | *3-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란을 빚은 궁가의 장은 황족의 직위를 박탈당한다. | ||
*4 | *4. 궁가의 장이 질병이나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 ||
*4- | **4-1. 대리인은 궁가의 일원 내에서 궁가의 장이 설정한다. | ||
*4- | **4-2. 궁가의 장이 대리인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황실에서 적임자를 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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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4일 (수) 18:09 판
개요 |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내용 |
제1장 황위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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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황족의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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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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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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