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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社會에서의 문란한 일이나 기강을 헤이하게 하는 일을 범犯한 황족皇族은 그 작위를 삭탈한다. | *6. 사회社會에서의 문란한 일이나 기강을 헤이하게 하는 일을 범犯한 황족皇族은 그 작위를 삭탈한다. | ||
*7.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왕·왕비를 황족으로 한다. | *7.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왕·왕비를 황족으로 한다. | ||
*8. 친왕親王의 직은 세습되지 않는다. | |||
**8-1. 특별한 예외로 세습친왕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8-2. 세습친왕의 작은 남계로 잇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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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8일 (일) 10:32 판
개요 |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황위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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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황족의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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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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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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