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9도)/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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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 (39도)의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의석수는 500석이며 지역구 350석, 전국구(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15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 의장단이 있는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물을 때만 거치며 그 전에 여러 분야별로 구성된 각 위원회(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를 거치며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국회에는 교섭 단체가 있어서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을 보유한 정당(때로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가능)은 교섭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교섭 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소수 정당의 의사 반영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대한민국 (39도)의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의석수는 500석이며 지역구 350석, 전국구(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15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 의장단이 있는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물을 때만 거치며 그 전에 여러 분야별로 구성된 각 위원회(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를 거치며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국회에는 교섭 단체가 있어서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을 보유한 정당(때로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가능)은 교섭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교섭 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소수 정당의 의사 반영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 국회의 회의와 의결 ====
대한민국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눌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리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안건은 일반적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그 밖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특별하게 의결 정족수가 정해진 경우<sup>**</sup>도 있다. 그리고 의결까지의 과정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이 있다.
<sup>**</sup> <small>헌법 개정과 고위 공무원 탄핵 그 외 지정된 부분(수도 이전 )은 특별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까지는 일반 정족수와 동일하나, 출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small>


==대힌민국 (39도)의 행정부==
==대힌민국 (39도)의 행정부==


==대힌민국 (39도)의 사법부==
==대힌민국 (39도)의 사법부==

2024년 3월 14일 (목) 13:48 판

개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포함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형태

대힌민국 (39도)의 입법부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 (39도)의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의석수는 500석이며 지역구 350석, 전국구(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15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 의장단이 있는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물을 때만 거치며 그 전에 여러 분야별로 구성된 각 위원회(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를 거치며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국회에는 교섭 단체가 있어서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을 보유한 정당(때로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가능)은 교섭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교섭 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소수 정당의 의사 반영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국회의 회의와 의결

대한민국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나눌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리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안건은 일반적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그 밖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특별하게 의결 정족수가 정해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결까지의 과정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이 있다.

** 헌법 개정과 고위 공무원 탄핵 그 외 지정된 부분(수도 이전 )은 특별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까지는 일반 정족수와 동일하나, 출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힌민국 (39도)의 행정부

대힌민국 (39도)의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