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포함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형태

대한민국 (39도)의 입법부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 (39도)의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의석수는 500석이며 지역구 350석, 전국구(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15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 의장단이 있는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물을 때만 거치며 그 전에 여러 분야별로 구성된 각 위원회(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를 거치며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국회에는 교섭 단체가 있어서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을 보유한 정당(때로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가능)은 교섭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교섭 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소수 정당의 의사 반영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국회의 회의와 의결

대한민국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나눌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리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안건은 일반적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그 밖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특별하게 의결 정족수가 정해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결까지의 과정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이 있다.

** 헌법 개정과 고위 공무원 탄핵 그 외 지정된 부분(수도 이전 )은 특별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까지는 일반 정족수와 동일하나, 출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힌민국 (39도)의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역할과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각에 걸맞은 권한이 있다.[1]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 하여 현직에 있을 동안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행정부의 구성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제가 존재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나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시에 그 권한을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보좌 기관, 국무회의 부의장, 집행부 제 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 하며, 이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부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기관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한편, 국무회의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

감사원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며 합의제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긴 하나 직무상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무에 간섭을 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권, 회계 검사권을 가지며 또한 직무 감찰권도 가지고 있다.

대힌민국 (39도)의 사법부

  1.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확인하십시오.
  2. 각 부처의 조직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