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 전문 == {{인용문|<big>'''제1장 총칙'''</big> <br>'''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도서관의 건립 의지를 수호하고 국민교육을 진흥하며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 (원본 보기) 도서관자유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