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기니아 왕립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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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기니아 왕립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노이기니아의 군주|군주]]이며, [[노이기니아의 군주|군주]]의 선택하에 왕위 계승자, 혹은 [[노이기니아 군사청|군사청차관]]에 통수권이 임시 이양될 수 있다.
노이기니아 왕립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노이기니아의 군주|군주]]이며, [[노이기니아의 군주|군주]]의 선택하에 왕위 계승자, 혹은 [[노이기니아 군사청|군사청차관]]에 통수권이 임시 이양될 수 있다.


노이기니아군은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군참모장 (노이기니아)|장군참모장]]([[노이기니아 왕립 육군참모|육군참모장]], [[노이기니아 왕립 해군참모|해군참모장]], [[노이기니아 왕립 공군참모|공군참모장]])을 지휘관으로 하고 있다.
노이기니아군은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왕립군 장군참모장|장군참모장]]([[노이기니아 왕립육군참모|왕립육군참모장]], [[노이기니아 왕립해군참모|왕립해군참모장]], [[노이기니아 왕립공군참모|왕립공군참모장]])을 지휘관으로 하고 있다.
*[[노이기니아 왕립육군]]({{llang|de|Königlich Heer}}), 7만 6,000명
*[[노이기니아 왕립육군]]({{llang|de|Königlich Heer}}), 7만 6,000명
*[[노이기니아 왕립해군]]({{llang|de|Königlich Marine}}), 1,000명
*[[노이기니아 왕립해군]]({{llang|de|Königlich Marine}}),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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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이기니아군]]의 창설 당시부터 징병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독일 본국과 군부는 징병제 채택을 원하였으나, 노이기니아 정부와 정치인들은 모병제를 원했다. 이로 인해 [[1910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있던 창설 계획은 계속해서 미뤄져 [[1911년]] [[2월 2일]], 모병제를 채택한 [[독일-노이기니아군]]이 창설된다. 이후 독일으로부터의 완전 독립 이후 새로운 군대의 창설이 필요해지면서 또다시 징병제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과 같이 모병제가 채택되었으며,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무제한으로 미뤄지게 된다.
[[독일-노이기니아군]]의 창설 당시부터 징병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독일 본국과 군부는 징병제 채택을 원하였으나, 노이기니아 정부와 정치인들은 모병제를 원했다. 이로 인해 [[1910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있던 창설 계획은 계속해서 미뤄져 [[1911년]] [[2월 2일]], 모병제를 채택한 [[독일-노이기니아군]]이 창설된다. 이후 독일으로부터의 완전 독립 이후 새로운 군대의 창설이 필요해지면서 또다시 징병제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과 같이 모병제가 채택되었으며,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무제한으로 미뤄지게 된다.


고등 교육을 받은 [[노이기니아의 융커|융커]]의 경우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1년 간 장교로 의무적으로 복역해야한다. 이는 독립 이후 [[제1회 노이기니아 국회]]를 통해 융커를 비롯한 여러 특권 계층을 없애는 대신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융커들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역해야 됬으며, 여성 또한 장교로 복역해야한다.
[[노이기니아의 헌법|헌법]]에 따르면 노이기니아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나, 사실상 융커만이 의무를 행하고 있다. 이는 [[노이기니아 왕국의회|제1대 왕국의회]]에서 융커의 작위를 유지하는 대신 의무적인 복무를 한다는 타협안이다.


노이기니아의 군 편제에서 많은 부분이 독일 제국의 편제에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소대장은 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중대장의 결원을 대비하여 소대장 1명만 복역시킨다. 장교도 독일과 같이 2가지로 구분되어 소대장 혹은 중대장 위주로 복무하는 초급 지휘 장교와 장관급 장교를 목표로 복무하는 참모 장교로 나뉜다. 각 군 참모장은 중장이 보직하여 [[장군참모장 (노이기니아)|장군참모장]]만이 대장의 직을 가진다.
노이기니아의 군 편제에서 많은 부분이 독일 제국의 편제에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소대장은 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중대장의 결원을 대비하여 소대장 1명만 복역시킨다. 장교도 독일과 같이 2가지로 구분되어 소대장 혹은 중대장 위주로 복무하는 초급 지휘 장교와 장관급 장교를 목표로 복무하는 참모 장교로 나뉜다. 각 군 참모장은 중장이 보직하여 [[장군참모장 (노이기니아)|장군참모장]]만이 대장의 직을 가진다.

2020년 6월 10일 (수) 00:23 판

노이기니아 왕립군
Neuguineisch Königlich Armee

창립일 1975년 1월 24일
국적 노이기니아 노이기니아
편제 [[그림:{{{국기그림-육군}}}|22x20px|border |노이기니아|링크=노이기니아]] 왕립육군
[[그림:{{{국기그림-해군}}}|22x20px|border |노이기니아|링크=노이기니아]] 왕립해군
[[그림:{{{국기그림-공군}}}|22x20px|border |노이기니아|링크=노이기니아]] 왕립공군
충원방식 모병제 (전시 징병제)
징집 연령 18세 이상
상비군 7만 7000명
예비군 18만 3000명
지휘체계
본부 노이기니아 노이기니아 라헤
노이기니아 노이기니아 노이쾨니히스베르크
통수권자 빌헬름 2세
국방장관 빌헬름 프란츠 후베르트 미하엘 폰 노이기니아
연합참모장 아델베르트 오스카어 지크프리트 폰 노이야르스
군사비
예산 7억 6527만 달러
GDP 대비 1.6%
방위산업
함께 읽기

노이기니아 왕립군(독일어: Neuguineisch Königlich Armee)는 1975년 1월 24일 창설된 노이기니아의 군대이다. 왕립육군, 왕립해군, 왕립공군으로 이루어져있다.

1975년 1월 24일, 독일-노이기니아군을 전신으로 창설되었으나, 독일 제국 육군의 후신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장교들은 스스로를 독일 육군의 장교로 생각하며 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초기 창설 당시 만여명의 병력으로 시작하였으며, 군 내에서는 징병제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모병제로, 거기에다 체력 검사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입대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경제적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 또한 징병제 추진을 원하고 있다.

조직

노이기니아 왕립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군주이며, 군주의 선택하에 왕위 계승자, 혹은 군사청차관에 통수권이 임시 이양될 수 있다.

노이기니아군은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군참모장(왕립육군참모장, 왕립해군참모장, 왕립공군참모장)을 지휘관으로 하고 있다.

독일-노이기니아군의 창설 당시부터 징병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독일 본국과 군부는 징병제 채택을 원하였으나, 노이기니아 정부와 정치인들은 모병제를 원했다. 이로 인해 1910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있던 창설 계획은 계속해서 미뤄져 1911년 2월 2일, 모병제를 채택한 독일-노이기니아군이 창설된다. 이후 독일으로부터의 완전 독립 이후 새로운 군대의 창설이 필요해지면서 또다시 징병제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과 같이 모병제가 채택되었으며,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무제한으로 미뤄지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노이기니아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나, 사실상 융커만이 의무를 행하고 있다. 이는 제1대 왕국의회에서 융커의 작위를 유지하는 대신 의무적인 복무를 한다는 타협안이다.

노이기니아의 군 편제에서 많은 부분이 독일 제국의 편제에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소대장은 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중대장의 결원을 대비하여 소대장 1명만 복역시킨다. 장교도 독일과 같이 2가지로 구분되어 소대장 혹은 중대장 위주로 복무하는 초급 지휘 장교와 장관급 장교를 목표로 복무하는 참모 장교로 나뉜다. 각 군 참모장은 중장이 보직하여 장군참모장만이 대장의 직을 가진다.

역사

전통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