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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3|<big>'''제8조(학생과 학교의 평가)'''</big></br>① 교무성장관은 전국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br> | {{인용문3|<big>'''제8조(학생과 학교의 평가)'''</big></br>① 교무성장관은 전국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br> | ||
# 소학교의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부칙, | # 소학교의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부칙, 1981년 3월 1일 제정)</br></br>② 중ㆍ고등학교는 매년 3회 이상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br> | ||
# 평가의 시행 일자는 교육감이 정한다.(부칙)</br></br>③ 교무성장관은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학교기관ㆍ교육사무기관을 심의 및 평가할 수 있다.}} | # 평가의 시행 일자는 교육감이 정한다.(부칙)</br></br>③ 교무성장관은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학교기관ㆍ교육사무기관을 심의 및 평가할 수 있다.}} | ||
2024년 4월 11일 (목) 10:59 판
제 1장 초총괄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의 구분) 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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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주체에 따른 학교의 구분) 각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이하 주체에 따라 구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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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의 허가와 병설)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국가 혹은 각 급의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의 허가는, 적절한 시설ㆍ정비 수준을 보유하여야 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교무성장관령에 의거하여 정한다. ③ 사립 학교를 설립ㆍ운영ㆍ폐쇄하려는 자는 각 성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각급 학교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로 병설할 수 있다. ⑤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운영 주체가 동일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국립학교는 교무성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각 성의 관할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6조(교육감의 장학지도권) 교육감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연구ㆍ학습에 관하여 장학지도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육의 선도를 위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절한 한도 내에서 학칙의 제정과 개정 방법을 지정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학지도 시에 학교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조언할 수 있다. |
제8조(학생과 학교의 평가) ① 교무성장관은 전국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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