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중등교육법/본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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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3|<big>'''제8조(학생과 학교의 평가)'''</big></br>① 교무성장관은 전국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br>
{{인용문3|<big>'''제8조(학생과 학교의 평가)'''</big></br>① 교무성장관은 전국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br>
# 소학교의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부칙, 1986년 3월 1일 제정)</br></br>② 중ㆍ고등학교는 매년 3회 이상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br>
# 소학교의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부칙, 1981년 3월 1일 제정)</br></br>② 중ㆍ고등학교는 매년 3회 이상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br>
# 평가의 시행 일자는 교육감이 정한다.(부칙)</br></br>③ 교무성장관은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학교기관ㆍ교육사무기관을 심의 및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의 시행 일자는 교육감이 정한다.(부칙)</br></br>③ 교무성장관은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학교기관ㆍ교육사무기관을 심의 및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4월 11일 (목) 10:59 판

제 1장 초총괄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학문권을 보장하고 이를 운영하며, 청소년 발달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을 정의하고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구분)
소ㆍ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의 구분을 둔다.
  1. 소학교
  2. 중학교ㆍ실업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소중등학력인정시설)
제3조(설립 주체에 따른 학교의 구분)
각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이하 주체에 따라 구분을 둔다.
  1. 국립학교 (국가 정부가 직접 설립인가하고 운영하는 교육 기관)
  2. 공립학교 (국가 이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인가하고 운영하는 교육 기관)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하고 국가의 인가를 받아 소유운영하는 교육 기관)
제4조(설립의 허가와 병설)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국가 혹은 각 급의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의 허가는, 적절한 시설ㆍ정비 수준을 보유하여야 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교무성장관령에 의거하여 정한다.

③ 사립 학교를 설립ㆍ운영ㆍ폐쇄하려는 자는 각 성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각급 학교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로 병설할 수 있다.

⑤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운영 주체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국립학교는 교무성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각 성의 관할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조(교육감의 장학지도권)
교육감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연구ㆍ학습에 관하여 장학지도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육의 선도를 위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절한 한도 내에서 학칙의 제정과 개정 방법을 지정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학지도 시에 학교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조언할 수 있다.
제8조(학생과 학교의 평가)
① 교무성장관은 전국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소학교의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부칙, 1981년 3월 1일 제정)

    ② 중ㆍ고등학교는 매년 3회 이상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평가의 시행 일자는 교육감이 정한다.(부칙)

    ③ 교무성장관은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학교기관ㆍ교육사무기관을 심의 및 평가할 수 있다.

제 2장 의무교육

제 3장 학생과 교원

제 4장 학교(學校)

제 5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