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헌법 (세르쿠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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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각료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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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일 (금) 23:35 판

개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의 헌법이다. 미완성 상태이다.

제1장 (총강)

제1조

제1조

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하 소련)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영내의 모든 무산계급의 의사 및 이익을 대변하며,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간의 연합체이다.

2.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대의원평의회를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며, 다른 모든 국가 기관은 대의원평의회의 감독을 받고, 이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3. 국가는 인민대중의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며,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는 인민 일반의 동의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공화국은 인민 전반의 보편적인 의지를 따라야하며,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제2조

제2조

1. 소련은 노동자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위당의 영도 하에 있는 도시와 농촌 노동자들의 정치조직이다.

2. 전위당은 인민대중의 계몽과 사상 지도를 주관하며 또한 진보의 선봉에서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여야 한다.

3. 전위당의 권위는 당이 아닌 당 외부의 노동계급에 의해 승인되었다. 전위당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4. 전위당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5. 전위당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사항은 당헌과 당규로써 정한다.

제3조

제3조

1.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소련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2. 폭력에 의하여 소련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

제4조
1. 모든 소련의 인민은 출신, 사회적 지위 및 자산상태, 인종 및 민족의 소속, 성별, 교육, 언어, 신앙, 직종, 근무지, 주거지,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 등 기타 사정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제5조

제5조

1. 소련의 국기는 깃대옆 위쪽 구석에 금색의 낫과 망치를 그려넣고, 그 상부에 금색의 테를 두른 5각의 붉은 별이 그려진 적색의 장방형의 천(布)이다. 국기의 종과 횡의 비는 1대 2이다.

2. 소련의 국장은 지구를 배경으로 하여 태양광선과 밀이삭으로 된 테두리안에 낫과 망치를 그려넣은 것이다. 국장의 상부에는 5각의 별이 있다.

3. 소련의 국가는 대의원평의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4. 소련의 수도는 신경으로 한다. 신경은 어느 구성공화국에도 소속되지 않은 연방 직할구이다.

제2장 국가 관리 구조와 그 체계

제1절 (대의원평의회)

제6조

제6조

1. 대의원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권력 기관이며 인민대중의 주권행사기구이다. 대의원 소비에트는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검토하고 해결할 권리를 가진다.

2. 입법권은 대의원평의회에 속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3. 대의원평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4.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7조

제7조

1. 하원은 각 구성공화국의 인민이 4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하원의원 수는 각 구성공화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구성공화국에 배정된다. 각 구성공화국은 적어도 5인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하며, 전체 하원의원의 수는 750명 이상이여야 한다.

2. 하원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1. 상원은 각 구성공화국의 인민이 선출한 상원의원 15인과 각 구성공화국의 의회가 선출한 상원의원 10인으로 구성된다.

2. 하원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1. 대의원평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채무를 지불하고, 획일적인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 구성공화국간의, 외국간의 통상을 규제한다.
-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를 선출한다.
-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한다.
- 육군, 해군, 공군 및 군대를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하며, 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2. 대의원 평의회는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연방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10조

제10조

1. 대의원평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모든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하원과 상원에서 가결된 모든 법률안은 소련의 행정수반으로 이송되며 행정수반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고 15일 내에 국가원수에 의해 공포되어야 한다.

3. 법률안이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해야 한다. 환부된 법률안은 다시 심의되어야 한다. 심의된 법률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에는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11조

제11조

1. 대의원평의회의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대의원평의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12조

제12조

1. 대의원평의회의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3조

1. 대의원평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해야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면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한다.

2. 행정수반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제14조
1.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제15조

제15조
1. 대의원평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16조

제16조

1. 대의원평의회는 대의원평의회 상무회를 선출하며 이는 대의원평의회의 상설기관으로 그 모든 활동에 대해 대의원평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며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 회기 중에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의 기능을 발휘한다.

2. 대의원평의회 상무회는 의원중에서 선출되며 대의원평의회의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 각 구성공화국에 배정된 하원의원중 3인씩의 의원, 각 구성공화국의 인민이 선출한 상원의원중 3인씩의 의원, 각 구성공화국의 의회가 선출한 상원의원중 2인씩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3.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평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현재 시행중인 연방 법률 및 헌법의 개정
- 국경의 변경
- 외교 조약의 체결 및 비준
- 전쟁의 선포
- 행정각부의 신설 및 폐지
- 각료 및 장관의 해임 및 임명

4. 대의원평의회는 회기중에 대의원평의회 상무회의 활동에 대해 재심의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1. 대의원평의회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 대의원평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 그 해의 5월 셋째주 목요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절 (상무회 주석)

제18조

제17조

1. 대의원평의회 상무회는 상무회 주석 1인과 부주석 2인을 선출한다.

제19조

제18조

1. 상무회 주석은 국제법상 국가를 대표하고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2. 상무회 주석의 연임은 2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20조

제20조

1. 상무회 주석은 연방 또는 구성공화국의 입법기관이나 정부에 소속되어선 아니된다.

2. 상무회 주석은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하여서도 아니된다.

제21조

제20조

1. 상무회 주석이 실각, 사망, 실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대의원평의회 상무회는 30일 내에 새로운 상무회 주석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

1. 상무회 주석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절 (각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