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헌법 (세르쿠스)

Lang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3일 (금) 21:43 판

개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의 헌법이다. 미완성 상태이다.

제1장 (총강)

제1조

제1조

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하 소련)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영내의 모든 무산계급의 의사 및 이익을 대변하며,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2.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대의원평의회를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며, 다른 모든 국가 기관은 대의원평의회의 감독을 받고, 이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3. 국가는 인민대중의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며,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는 인민 일반의 동의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공화국은 인민 전반의 보편적인 의지를 따라야하며,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제2조

제2조

1. 소련은 노동자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위당의 영도 하에 있는 도시와 농촌 노동자들의 정치조직이다.

2. 전위당은 인민대중의 계몽과 사상 지도를 주관하며 또한 진보의 선봉에서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여야 한다.

3. 전위당의 권위는 당이 아닌 당 외부의 노동계급에 의해 승인되었다. 전위당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4. 전위당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5. 전위당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사항은 당헌과 당규로써 정한다.

제3조

제3조

1.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소련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2. 폭력에 의하여 소련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

제4조
1. 모든 소련의 인민은 출신, 사회적 지위 및 자산상태, 인종 및 민족의 소속, 성별, 교육, 언어, 신앙, 직종, 근무지, 주거지,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 등 기타 사정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제5조

제5조

1. 소련의 국기는 깃대옆 위쪽 구석에 금색의 낫과 망치를 그려넣고, 그 상부에 금색의 테를 두른 5각의 붉은 별이 그려진 적색의 장방형의 천(布)이다. 국기의 종과 횡의 비는 1대 2이다.

2. 소련의 국장은 지구를 배경으로 하여 태양광선과 밀이삭으로 된 테두리안에 낫과 망치를 그려넣은 것이다. 국장의 상부에는 5각의 별이 있다.

3. 소련의 국가는 대의원평의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4. 소련의 수도는 신경으로 한다. 신경은 어느 구성공화국에도 소속되지 않은 연방 직할구이다.

제2장 (국가 관리 구조와 그 체계)

제6조

제6조

1. 대의원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권력 기관이며 인민대중의 주권행사기구이다. 대의원 소비에트는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검토하고 해결할 권리를 가진다.

2. 입법권은 대의원평의회에 속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3. 대의원평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4.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7조

제7조

1. 하원은 각 구성공화국의 인민이 4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하원의원 수는 각 구성공화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구성공화국에 배정된다. 각 구성공화국은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하며, 전체 하원의원의 수는 750명 이상이여야 한다.

2. 하원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1. 상원은 각 구성공화국의 인민이 선출한 상원의원 15인과 각 구성공화국의 의회가 선출한 상원의원 10인으로 구성된다.

2. 하원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