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설정}} [[분류:알찬 글]] {{신자유세계관}} {{공사 중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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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국'''(大梁國), 약칭 '''대량'''(大梁)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다. 대량국의 강역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연안]] 일대에 걸쳐있으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대량국의 수도는 '''남경금릉부'''(南京金陵府)이고 북경(北京)으로 명칭되는 '''계성부'''(薊城府)가 부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대량국은 '''입헌군주정 의원내각제'''를 국체로 체택했으며 국화로는 '''진달래꽃'''(杜鹃花)을, 국기로는 '''창천황룡기'''(蒼天黃龍旗)를, 국장으로는 '''십이장국휘'''(十二章國徽)를, 국가로는 '''경운가'''(卿雲歌)를 체택하고 있다. 대량국은 국훈으로서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린다는 의미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을 표어로 표방하고 있으며 사용 문자는 [[한자]]이다. 대량국은 북부지방에서 [[신자유세계관 몽골|몽골국]]과 접경하며 남부지방에서 [[신자유세계관 대월국|대월국]]과 접경하고 서부지방에서 [[신자유세계관 티베트|티베트]]와 접경하며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신자유세계관 대만국|대만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신자유세계관 대한국|대한국]]과 대면하고 있다 추가로, 대량국은 국토의 남부연안에 위치한 [[신자유세계관 자치령 홍콩|자치령 홍콩]]을 속령으로 지배하고 있다. ==상징== ===국호=== '''대량국'''(大梁國)이라는 국호는 '''대량국'''(大梁國) 초대황제가 칭제건원한 국가의 발원지 '''량주'''(梁州)에서 유래됐다. 보통 '''대량'''(大梁)이 공식적인 표기로 통용되어 공공기관의 명칭, 국가의 의례 및 의전 행사등 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제국(帝國)을 더한 '''대량제국'''(大梁帝國)이라는 표기는 역사상 존재했던 공화제 국가 '''중화민국'''(中華民國)과 정치체제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기타 학술적 목적에서 통용되나 일반 대중에게 흔한 표기법은 아니다. '''중국'''(中國)이나 '''중화'''(中華)는 전통적인 명칭으로 통용되어 대량국의 공민은 중국인이나 화인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국가=== 대량국의 국가는 경운가(卿雲歌)이다. 중화민국시기에 제정된 국가를 계승하였다. *경운가(卿雲歌)가사 [[File:대량국가.ogg]] {| class="wikitable" |- ! 원문 !! 독음 !! 병음 !! 해석 |- | 卿雲爛兮 || 경운난혜 || Qīng yún làn xī || 경운(卿雲)의 밝음이여, |- | 糺縵縵兮 || 규만만혜 || Jiū màn màn xī || 광휘가 넒음이여! |- | 日月光華 || 일월광화 || Rì yuè guānghuá || 일월(日月)의 광화함이 |- | 旦復旦兮 || 단부단혜 || Dàn fùdàn xī || 밝고도 또 밝구나! |- | 日月光華 || 일월광화 || Rì yuè guānghuá || 일월(日月)의 광화함이 |- | 旦復旦兮 || 단부단혜 || Dàn fùdàn xī || 밝고도 또 밝구나! |- |} ===기타=== {| class="wikitable" |- ! 도안 !! 명칭 !! 설명 !! 비고 |- |[[파일:대량국기.png|200px|섬네일|가운데|국기]] || 창천황룡기 || 푸른 바탕은 왕조의 순결한 기상을 상징하고 중앙의 황룡은 황제의 표상이다. || 십팔성기를 대신하여 국기로 지정되었다. |- | [[파일:대량국 국기.jpg|200px|섬네일|가운데|어기]] || 십팔성기 || 붉은 바탕은 대지를 상징하고 18개의 별은 왕조의 강역을 상징한다. || 건국초기에는 국기였다. 황실시설등에 게양한다. |- | [[파일:십이장국휘.png|200px|섬네일|가운데|국장]] || 십이장국휘 || 용과 봉황을 포함하여 상서로운 의미를 상징하는 12가지 문장으로 구성된 국장이다. || |- | [[파일:대량국화.jpg|200px|섬네일|가운데|국화]] || 진달래 || 두견화(杜鵑花)라고도한다. 사랑과 기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 |- | [[파일:대량국장.png|200px|섬네일|가운데|정부상징]] || 태극이화문 || 태극은 만물의 조화를 상징하고 이화는 불굴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 내각,국회의 상징이다. |- |} ==정치== [[파일:대량국기관.png]] '''대량국'''(大梁國)의 정치체제는 황제(皇帝)를 국가의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이다. '대량국 헌법'상 황제는 국사를 총람하는 주체이며 황제의 권한인 황권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절대불변의 영권'으로 규정되어있다. '''대량국'''(大梁國)의 국가기관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구들인 '''국회'''(國會), '''내각부'''(內閣府), '''궁내부'''(宮內府), '''대법원'''(大法院), '''어사대'''(御史臺)와 황제의 친위군인 '''근위대'''(近衛隊)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대량국 국회'''(大梁國 國會)는 국가의 최고입법기구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수상(首相)등 각료(閣僚)를 지목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國會議長)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의 고유한 권리로 선출되지만 의원들의 권리로 탄핵당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이자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모든 의원은 국가의 주권자인 인민(人民)의 선거를 통해서만 선출될 수 있고 정해진 임기가 지나면 의원직은 만료된다. 국회의원의 선거는 대량국 경내 각 성부군현(省府郡縣)을 선거구로 하여 대량국 국적자인 주민중 만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선거권자로 하고 만20세 이상의 남녀를 피선거권자로 해서 최다득표한 후보를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 선출하는 보통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조직==== {{대량국 국회}} 대량국의 국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을 중심으로하는 '''의장단'''(議長團)과 이외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의원들은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는 대체로 행정부인 내각에서 규정하는 사무범위와 동일하며 각 상임위가 소관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기구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분야의 법안을 입안하고 심의하여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로부터 제출된 법안들을 결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다음과 같다. *정무위원회:내각과 국회의 정책을 심사하고 국회의 의결안을 관리한다. *사법위원회:사법,교정,법제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재정위원회:경제,금융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정보위원회:정보,통신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외교위원회:외교,통상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국방위원회:군사,안보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행정위원회:자치,세정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농무위원회:식품,농수산업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산업위원회:기업,상업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복지위원회:후생,복리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환경위원회:환경,관광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교통위원회:교통,물류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다. *결산위원회:내각과 국회의 예산알을 심사하고 국회의 결산안을 관리한다. ===내각부=== '''대량국 내각'''(大梁國 內閣) 또는 '''대량국 내각부'''(大梁國 內閣府)는 국가의 최고행정기구로서 '''내각수상'''(內閣首相)을 수장으로 하며 내각12부를 장리하는 '''각부상서'''(各部尙書)를 각료로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대량국 정부'''(大梁國 政府)는 내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각의 조직은 법률로써 규정된다. 대량국의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은 총 12부18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일반적인 행정 사무와 더불어 법률의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예산 작성, 법령 제정등의 기초 입법 사무도 관할하고 있다. '''대량국 수상'''은 국회의 지명으로 선임되고 각부의 수장인 '''상서'''(尙書)는 기본적으로 수상이 지명한 후에 국회가 이를 인준하여 임명된다. 내각 부서간의 서열은 각 기관의 업무중요도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업무중요도가 높은 기관의 판단은 업무중요도가 낮은 기관의 판단과 배치될 시 우선권을 가진다. 행정기관의 서열은 거시적으론 기관단위에 의해 구별되고 세부적으론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내각의 행정단위는 최상위 기구인 부(府), 실무의 중심 기구인 부(部), 부(部)의 산하기관인 청(廳), 마찬가지로 부(部)의 소속인 국(局)을 중심으로 하는 '''부부청국'''(府部廳局)제이다. 이외에도 수상의 직속기구로 수상을 보좌하는 처(處)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지방의 행정단위는 '''성부군현'''(省府郡縣)제이다. ====조직==== {{대량국 정부}} 대량국의 내각은 수상의 집무실인 내각부와 12부18청 및 그 부속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의 기본정책은 황제와 각료가 참석하는 '''어전회의'''(御殿會義)에서 결정되며 '''어전회의'''의 정책방향을 따라 각 '''부부청국'''은 실무를 처리해야한다. 매년마다 내각은 대량국 국회에 회계의 결산을 보고하고 예산안이 의결되는 만큼의 세수를 사용할 수 있다. 내각12부와 그 소속기구의 관할 사무는 다음과 같다. *'''내각부''' **내각비서처:내각의 서무를 담당한다. **내각공보처:국정의 홍보를 담당한다. **내각심계처:회계와 결산을 담당한다. **내각보훈처:공적의 표훈을 담당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안보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내무부''' **경찰청:공안과 방범을 담당한다. **소방청:방재와 진화를 담당한다. **해양경비청:해상의 순시를 담당한다. **자치국:지방자치의 지원을 담당한다. **조직관리국:내각조직의 편제를 담당한다. **인사국:관료의 인사를 담당한다 **토지국:토지소유의 관리를 담당한다. **통계국:통계조사와 분석을 담당한다. **제국감정원:토지가의 감정을 담당한다. *'''외무부''' **영사국:내국인의 영사업무를 담당한다. **조약국:외국간의 조약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경제국:세계경제의 조사분석을 담당한다. **국제정보국:세계정세의 조사분석을 담당한다. **구주국:유럽대륙의 외사를 담당한다. **북미국:북아메리카대륙의 외사를 담당한다. **남양국: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외사를 담당한다. **동북아국:동북아시아지역의 외사를 담당한다. **중남미국:중,남아메리카대륙의 외사를 담당한다. **아중동국:아프리카,서남아시아지역의 외사를 담당한다. **국립외교연구소:외교정책의 기획,심의,연구를 담당한다. *'''법무부''' **검찰청:기소와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교정청:교정과 교도업무를 담당한다. **법제국:법제의 관리를 담당한다. **사법국:내각의 법무를 담당한다. **인권국:인권의 보호를 담당한다. **보호국:취약계층의 법률지원을 담당한다. **검찰국:검찰조직의 관리를 담당한다. **출입국관리국:출입국의 허가를 담당한다. **국립법률교습소:법률의 교육을 담당한다. *'''재무부''' **주세청:세정의 관리를 담당한다. **금융청:금융업의 관리를 담당한다. **세제국:세제의 정비를 담당한다. **예산국:예산의 기획을 담당한다. **관세국:통관사무의 집행을 담당한다. **재정국:내각의 경리를 담당한다. **보험국:보험사의 감독을 담당한다. **경제기획국:경제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제국중앙은행:화폐금리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군무부''' **육군청:육군의 통수를 담당한다. **해군청:해군의 통수를 담당한다. **공군청:공군의 통수를 담당한다; **군사국:황군의 행정을 담당한다. **보안국:기밀의 유지를 담당한다. **군수국:군기의 보급을 담당한다. **군법국:황군의 사법을 담당한다. **방위국:국방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통합작전본부:군사작전의 입안을 담당한다. **황립군관학교:군사의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부''' **문화체육청:문화예술체육의 지원을 담당한다. **교과관리국:기초교육과정의 수립을 담당한다. **중등교육국:학교운영의 정책수립을 담당한다. **고등교육국:대학운영의 정책수립을 담당한다. **계발국:인재양성의 지원을 담당한다. **대학교육국:대학교과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국학술원:학위의 관리를 담당한다. **국립경사대학교:고급인재의 교육을 담당한다. *'''상공부''' **통상청:외국과의 통상업무를 담당한다. **자원국:국토의 자원관리를 담당한다. **산업정책국:산업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산업기반국:산업현장의 지원을 담당한다. **특허국:판권,특허권의 관리를 담당한다. **동력국:에너지의 관리를 담당한다. **황국상공회의소:재계의 이익도모를 담당한다. *'''농림부''' **수산청:어업사무의 관리를 담당한다. **산림청:임업사무의 관리를 담당한다. **식품관리국:식품위생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농업정책국:농업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축산정책국:축산업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방역정책국:방역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제국전매공사:전매품목의 유통을 담당한다. *'''과기부''' **연구개발국:거대연구개발의 실행을 담당한다. **항공우주국:항공우주기술의 관리를 담당한다. **통신국:통신기술의 관리를 담당한다. **전파국:전파송신의 관리를 담당한다. **기술정책국:기술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기술보호국:국내기술의 보호를 담당한다. **중앙관영방송사:관영방송의 송출을 담당한다. *'''교통부''' **국토관리청:토지주택의 개발을 담당한다. **우정청:우정사업의 관리를 담당한다. **운수국:물류의 관리를 담당한다. **항공국:항공교통의 관리를 담당한다. **해사국:해양교통의 관리를 담당한다. **철도국:철로교통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국교통공사:교통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후생부''' **질병관리청:질병의 방역을 담당한다. **노동청:노동정책의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국:국민위생의 증진을 담당한다. **고용국:고용율의 증진을 담당한다. **복지국:국민복리의 증진을 담당한다. **연금국:연금의 운영을 담당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공영병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환경부''' **기상국:기상의 관측을 담당한다. **환경정책국:환경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수질국:수질의 관리를 담당한다. **대기국:대기환경의 관리를 담당한다. **자원재생국:자원의 재활용을 담당한다. **자연보호국:자연의 보전을 담당한다. **제국관광공사:관광업의 관리를 담당한다. ===궁내부=== '''대량국 궁내부'''(大梁國 宮內府)는 국가의 황실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며 수장은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또는 '''궁내대신'''(宮內大臣)이다. 궁내부는 황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황적을 관리하며 대량국 황실이 그 고유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황권을 보필하는 의무를 가진다. 궁내부의 조직은 대내궁,황후궁,태자궁,태후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직은 황실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궁내부는 수도 남경(南京)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성지구(皇城地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기초 행정 사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황실전범(皇室典範)을 관장하는 차원에서는 기초적인 사법 업무에도 관여한다. 황족을 보필하는 '''각궁대부'''(各宮大夫)는 궁내대신의 임명 또는 황제의 제수를 거쳐 임명될 수 있다. ====조직==== {{대량국 궁내부}} 궁내부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는 황력 100년에 수립된 정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궁내부본청'''(宮內府本廳):궁내부대신의 집무실이다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궁내부의 장관이다.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궁내부의 차관이다. **제실제도국의정관(帝室制度局議定官):황실전범을 장리한다. **제장국총참서관(帝章局總參書官):황실문서를 장리한다. **예식원총재관(禮式院總裁官):황실의 의례를 총괄한다. **내장원총재관(內藏院總裁官):황실의 내탕금을 관리한다. **종정원총재관(宗正院總裁官):황실의 가계를 관리한다. *'''대내원'''(大內院):황제의 비서기관이다. **대내총관(大內摠管):황제의 비서실장이다. **대내승지(大內承旨):황제의 고급비서이다. **대내학사(大內學士):황제의 하급비서이다. *'''시종무관부'''(侍從武官部):황제의 시위기관이다. **시종무관부장(侍從武官部長):황제를 수행하는 시종무관의 수장이다. **시종무관(侍從武官):황제의 시위관이다. *'''시종내관부'''(侍從內官部):황제의 수행기관이다. **시종내관부장(侍從內官部長):황제를 수행하는 시종내관의 수장이다. **시종내관(侍從內官):황제의 수행관이다. *'''태후궁'''(太后宮):황태후의 보위기관이다. **태후궁대부(太后宮大夫):태후궁의 시종장관이다. **태후궁주부(太后宮主簿):태후궁의 행정직이다. **태후궁시관(太后宮侍官):태후궁의 시종직이다. *'''황후궁'''(皇后宮):황후의 보위기관이다. **황후궁대부(皇后宮大夫):황후궁의 시종장관이다. **황후궁주부(皇后宮主簿):황후궁의 행정직이다. **황후궁시관(皇后宮侍官):황후궁의 시종직이다. *'''태자궁'''(太子宮):황태자의 보위기관이다. **태자궁대부(太子宮大夫):태자궁의 시종장관이다. **태자궁주부(太子宮主簿):태자궁의 행정직이다. **태자궁시관(太子宮侍官):태자궁의 시종직이다. *황실내관(皇室內官):이외의 궁내부를 구성하는 모든 직책의 통칭이다. ===대법원=== '''대량국 대법원'''(大梁國 大法院)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구이다. 수장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며 대법원(大法院)을 필두로 각 지방의 '''공소원'''(控訴院), '''재판소'''(裁判所)가 설치되 있다.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은 입법부인 국회의 의원과 동등하게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으로 취급되어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상호 간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위법관이 하위법관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는 원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법관은 내각의 지명을 받아 대량국 황제가 임명한다. 이는 개개인마다 독립된 기구인 법관은 상위기관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직==== {{대량국 법원}} 대량국 법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최고의 사법기구이다. *'''공소원''':고등 사법기구로 재심을 담당한다. **남경공소원:남경의 고등법원이다. **북경공소원:북경의 고등법원이다. **강소공소원:강소성의 고등법원이다. **절강공소원:절강성의 고등법원이다. **안휘공소원:안휘성의 고등법원이다. **강서공소원:강서성의 고등법원이다. **복건공소원:복건성의 고등법원이다. **광동공소원:광동성의 고등법원이다. **광서공소원:광서성의 고등법원이다. **산동공소원:산동성의 고등법원이다. **산서공소원:산서성의 고등법원이다. **호북공소원:호북성의 고등법원이다. **호남공소원:호남성의 고등법원이다. **하북공소원:하북성의 고등법원이다. **하남공소원:하남성의 고등법원이다. **섬서공소원:섬서성의 고등법원이다. **감숙공소원:감숙성의 고등법원이다. **사천공소원:사천성의 고등법원이다. **운남공소원:운남성의 고등법원이다. **귀주공소원:귀주성의 고등법원이다. **료녕공소원:료녕성의 고등법원이다. **길림공소원:길림성의 고등법원이다. **흑룡강공소원:흑룡강성의 고등법원이다. *'''재판소''':기초 사법기구로 초심을 담당한다. **금릉재판소:남경의 지방법원이다. **계성재판소:북경의 지방법원이다. **진강재판소:강소성의 지방법원이다. **항주재판소:절강성의 지방법원이다. **려주재판소:안휘성의 지방법원이다. **남창재판소:강서성의 지방법원이다. **복주재판소:복건성의 지방법원이다. **광주재판소:광동성의 지방법원이다. **계림재판소:광서성의 지방법원이다. **제남재판소:산동성의 지방법원이다. **태원재판소:산서성의 지방법원이다. **무한재판소:호북성의 지방법원이다. **장사재판소:호남성의 지방법원이다. **천진재판소:하북성의 지방법원이다. **개봉재판소:하남성의 지방법원이다. **경조재판소:섬서성의 지방법원이다. **란주재판소:감숙성의 지방법원이다. **성도재판소:사천성의 지방법원이다. **곤명재판소:운남성의 지방법원이다. **귀양재판소:귀주성의 지방법원이다. **심양재판소:료녕성의 지방법원이다. **장춘재판소:길림성의 지방법원이다. **하얼빈재판소:흑룡강성의 지방법원이다. *특별사법기관:일반적인 사법기구와 상이한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다. **홍콩사법원:자치령 홍콩의 최고법원이다. **성법원:황실의 사법사안을 심리하는 특별법원이다. **파기원:파기환송심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이다. ===어사대=== '''대량국 어사대'''(大梁國 御史臺)는 국가의 최고감찰기구로서 백관을 규찰하고 회계와 직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어사대의 조직은 수장인 '''어사대부'''(御史大夫)와 차관인 '''어사중승'''(御史中丞)의 휘하로 수십인의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배치된 형태다. 감찰어사(監察御史)의 직권인 '감찰권'은 중앙과 지방, 입법과 사법, 민정과 군정의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어사는 거의 모든 기관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으로 발령되는 감찰어사는 '''순행감찰어사'''(巡行監察御史)라는 직함으로 불리우며 수도인 '''금릉'''(金陵)에도 '''금릉순행감찰어사'''(金陵巡行監察御史)가 파견되어 중앙의 어사들과 구별되는 직권을 행사한다. 어사의 임명은 내각의 지명으로 황제가 임명하는 형식이며 주로 심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고위관료와 검찰관을 재직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등이 감찰어사로 지명된다. ====조직==== 대량국 어사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어사대부(御使大夫):어사대의 장관이다. *어사중승(御使中丞):어사대의 차관이다. *감찰어사(監察御史):어사대의 감찰관이다. *순행도어사사(巡行都御使司):어사대의 지방조직이다. 남,북경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설치된다. **순행감찰도어사(巡行監察都御使):도어사사의 수장이다. **순행감찰부도어사(巡行監察副都御使):도어사사의 차장이다. **순행감찰어사(巡行監察御史):도어사사의 감찰관이다. ===근위대=== '''대량국 근위대'''(大梁國 近衛隊) 또는 '''황실근위대'''(皇室近衛隊)는 각부요인(各府要人)과 황족의 경호를 담당하는 군사조직이다. 근위대는 대량국 황군(皇軍)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기구로 내각의 지휘와 통수하의 기관인 황군과는 상호 간섭이 불가능하다. 근위대의 장관은 '''근위대총관'''(近衛隊摠管) 또는 '''근위총관'''(近衛摠官)이며 황군의 고위장교와 군관을 차출하여 임명한다. 국가의 군대인 황군과 황실의 군대인 근위대는 조직의 성격이 상이한 만큼 군사행동의 목표 역시 구분된다. 근위대(近衛隊)는 내각의 간섭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인사권은 황제가 행사하며 조직의 편제 또한 최종적으론 황제의 재가(裁可)를 통해서만 실행된다. ====조직==== 대량국 근위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근위대총관(近衛隊總管):근위대의 장관이다. *근위부총관(近衛副摠管):근위대의 차관이다. *근위보병대(近衛步兵隊):근위보병의 편제이다. 총 20개 대대로 구성된다. *근위기병대(近衛騎兵隊):근위기병의 편제이다. 총 5개 대대로 구성된다. *근위포병대(近衛砲兵隊):근위포병의 편제이다. 총 5개 대대로 구성된다. ==제도== ===관제===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5%; text-align:centre"; |- ! 품계 ! 행정 ! 외교 ! 경찰 ! 소방 ! 교정 ! 검찰 ! 사법 ! 군관 ! 교육 ! 지방 ! 국회 ! 공사 ! 작위 |- ! 재상급 | 각료(閣僚) | | | | | | 대법원장(大法院長) | | | 총독(總督) | 의장(議長) | | 공작위(公爵位) |- ! 제1급 | 칙임관(上) | 전권대사(全權大使) | 경찰총감(警察總監) | 소방총감(消防總監) | 교정총감(矯正總監) | 검찰총장(檢察總長) | 대법관(大法官) | 장령(將領) | 수도교육감(首都敎育監) | 부윤(府尹) | 의원(議員) | 총재(總裁) | 후작위(侯爵位) |- ! 제2급 | 칙임관(中) | 전권공사(全權公使) | 경찰감(警察監) | 소방감(消防監) | 교정감(矯正監) | 검사장(檢事長) | 판사(判事) | 상교(上敎) | 교육감(敎育監) | 군수(郡守) | | 본부장(本部長) | 백작위(伯爵位) |- ! 제3급 | 칙임관(下) | 총영사(總領事),참사관(參事官) | 경무관(警務官) | 소방정(消防正) | 교정관(上) | 검사정(檢事正) | 판사보(判事補) | 중교(中敎) | 장학관(奬學官) | 현령(縣令),시장(市長) | | 전무이사(專務理事) | 자작위(子爵位) |- ! 제4급 | 주임관(上) | 영사(領事),서기관(1,2等) | 총경(總警) | 소방령(消防領) | 교정관(中) | 검사(檢事) | | 소교(少校) | 교장(敎長) | 읍재(邑宰) | | 상무이사(常務理事) | 남작위(男爵位) |- ! 제5급 | 주임관(中) | 부영사(副領事),서기관(3等) | 경감(警監) | 소방경(消防警) | 교정관(下) | 검사보(檢事補) | | 상위(上尉) | 교감(校監) | 리장(里長) | | 이사보(理事補) | |- ! 제6급 | 주임관(下) | | 경위(警衛) | 소방위(消防尉) | 교감(矯監) | | | 중위(中尉) | 교사(敎師) | | | 부장(部長) | |- ! 제7급 | 판임관(上) | | 경사(警査) | 소방장(消防長) | 교위(矯衛) | | | 소위(少尉) | | | | 과장(科長) | |- ! 제8급 | 판임관(中) | | 순사장(巡査長) | 소방교(消防校) | 교사(矯士) | | | 사관(士官) | | | | 대리(代理) | |- ! 제9급 | 판임관(下) | | 순사(巡査) | 소방사(消防士) | 교도(矯導) | | | 병졸(兵卒) | | | | 사원(社員) | |- |} 대량국의 관제는 9급으로 나뉘어진 '''9급관인제'''(九級官人制)이다. 국가의 모든 공직은 9급으로 분류되며, 대체로 급수(級數)에 따라 상하고저의 관계를 결정한다. 급수가 높은 고급 공직은 하급 공직에 비해 권한이 강하고 봉급도 높다. ===작위===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5%; text-align:centre"; |- ! 훈등 ! 작위(남성일반) ! 작위(여성일반) ! 작위(남성황족) ! 작위(여성황족) ! 작위(남성황척) ! 작위(여성황척) |- ! 無 | 국공(國公) | 국태부인(國泰夫人) | 태자(太子),친왕(親王) | 장공주(長公主),공주(公主) | 국서(國壻) | 태후(太后),황후(皇后) |- ! 1 | 공작(公爵) | 정경부인(貞敬夫人) | 왕(王) | 군주(郡主) | 국구(國舅) | 비(妃) |- ! 2 | 후작(侯爵) | 고명부인(告命夫人) | 군(君) | 현주(縣主) | 부마(副馬) | 빈(嬪) |- ! 3 | 백작(伯爵) | 한림부인(寒林夫人) | | | | |- ! 4 | 자작(子爵) | 현부인(賢夫人) | | | | |- ! 5 | 남작(男爵) | 영부인(令夫人) | | | | |- |} 대량국은 신분제 국가이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귀족제도인 '''5등작제도'''(五等爵制度)를 유지하고 있다. 5등작이라 하면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의 5개 작위로 구성된 귀족제도를 의미한다. 귀족작위는 주로 국가를 위해 지대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세습시 1급을 감한다. (가령, 공작의 아들이 작위를 세습받으면 후작으로 1개급을 감하게 된다). 최상위 귀족인 공작도 5대손의 대에는 평민으로 돌아가는 구조이다. ===교육=== *학교제도 대량국의 교육제도는 최고교육기관인 대학을 정점으로 중학,소학의 체계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대-중-소학교체제에서 중,소학교는 각 6년제이며 대학은 4년제이다. 대량국 최고권위의 명문대학은 수도 금릉부에 위치한 '''경사대학교'''(京師大學校)이다. 대량국의 중학교 6학년생들은 이 경사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소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사회내 다양한 계층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대량국 정부는 신입생의 인종을 고려해 경사대학생의 인종 비율이 균등히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시험 대량국의 국가시험으로는 '''고등문관시험'''(高等文官試驗), '''고등군관시험'''(高等軍官試驗), '''고등경관시험'''(高等警官試驗), '''고등법관시험'''(高等法官試驗)등 고등시험과 '''중학졸업시험'''(中學卒業試驗), '''소학졸업시험'''(小學卒業試驗)등의 졸업시험이 대표적이다. 고등시험합격자는 5급이상 관직에 임용될 권리를, 졸업시험합격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외에도 국가는 각종 자격증과 면허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5급이상의 관료가 아닌 9급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무원시험'''(公務員試驗)또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있다. ===지방=== 대량국의 지방행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성부군현'''(省府郡縣)제이며 각 성에는 대도시권인 다수의 부(府)가 속해있다. 21개의 성마다 설치된 부의 개수는 성의 인구와 경제력 차이로 인해 다소 상이한 면이 있다. 하지만, 성을 구성하는 각 부는 일반적으로 4개의 군(郡)을 관할하고, 군은 다시 4개의 현(縣)으로 구성되게 된다. 모든 지방은 중앙정부인 내각(內閣)의 시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자치가 가능한 권한을 가진다. [[파일:대량국지방행정.png]] 현재, 대량국의 국토는 총 21개의 성(省)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수도인 남경(南京)과 부도인 북경(北京) 그리고 자치령인 홍콩(香港)은 성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행정구역이다. 특히, [[신자유세계관 자치령 홍콩|자치령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은 지역으로 중앙의 통제가 엄격히 제한된 지역이다. 대량국을 구성하는 각 지방의 명칭과 면적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5%; text-align:centre"; |- ! 명칭 ! 병음 ! 약칭 ! 치소 ! 면적 |- ! 남경(南京) | Nánjīng | 경(京) | 금릉부(金陵府) | 11,501km² |- ! 북경(北京) | Běijīng | 계(薊) | 계성부(薊城府) | 16,412km² |- ! 강소성(江蘇省) | Jiāngsū Shěng | 소(蘇) | 진강부(鎭江府) | 102,600km² |- ! 안휘성(安徽省) | Ānhuī Shěng | 환(皖) | 려주부(廬州府) | 139,400km² |- ! 절강성(浙江省) | Zhèjiāng Shěng | 절(浙) | 항주부(杭州府) | 101,800km² |- ! 산동성(山東省) | Shāndōng Shěng | 노(盧) | 제남부(濟南府) | 156,700km² |- ! 산서성(山西省) | Shānxī Shěng | 진(晉) | 태원부(太原府) | 157,022km² |- ! 복건성(福建省) | Fújiàn Shěng | 민(閩) | 복주부(福州府) | 121,400km² |- ! 강서성(江西省) | Jiāngxī Shěng | 감(贛) | 남창부(南昌府) | 166,900km² |- ! 광동성(廣東省) | Guǎngdōng Shěng | 월(粵) | 광주부(廣州府) | 211,820km² |- ! 광서성(廣西省) | Guǎngxī Shěng | 계(桂) | 계림부(桂林府) | 218,923km2 |- ! 호북성(湖北省) | Húběi Shěng | 악(鄂) | 무한부(武漢府) | 185,900km² |- ! 호남성(湖南省) | Húnán Shěng | 상(湘) | 장사부(長沙府) | 211,800km² |- ! 하북성(河北省) | Héběi Shěng | 기(冀) | 천진부(天津府) | 199,912km² |- ! 하남성(河南省) | Hénán Shěng | 예(豫) | 개봉부(開封府) | 167,000km² |- ! 섬서성(陝西省) | Shǎnxī Shěng | 섬(陝) | 경조부(京兆府) | 205,800km² |- ! 감숙성(甘肅省) | Gānsù Shěng | 롱(隴) | 란주부(蘭州府) | 454,000km² |- ! 사천성(四川省) | Sìchuān Shěng | 촉(蜀) | 성도부(成都府) | 260,366km² |- ! 운남성(雲南省) | Yúnnán Shěng | 전(滇) | 곤명부(昆明府) | 394,100km² |- ! 귀주성(貴州省) | Gùizhōu Shěng | 검(黔) | 귀양부(貴陽府) | 176,100km² |- ! 료녕성(遼寧省) | Liáoníng Shěng | 료(遼) | 심양부(瀋陽府) | 145,900km² |- ! 길림성(吉林省) | Jílín Shěng | 길(吉) | 장춘부(長春府) | 187,400km² |- ! 흑룡강성(黑龍江省) | Hēilóngjiāng Shěng | 흑(黑) | 합이빈부(哈爾賓府) | 460,000km² |- ! 자치령 홍콩(香港) | Xiānggǎng | 향(香) | 빅토리아시티 | 1,104km² |- |} ==법률== 대량국의 현행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다. *'''헌법'''(憲法):국가의 최상위 규범으로 국체를 확립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서다. *'''법률'''(法律):국가의 최고입법기구라는 국회만이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기본법,특별법등이 속한다. *'''명령'''(命令):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기준이다. 최고행정기구인 내각이 공표한다. 시행령,훈령등이 속한다. *'''조례'''(條例):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기준이다. 지방행정기구가 공표한다. *'''규칙'''(規則):행정부의 명령과 조례를 시행하는 기준이다. 하위행정기구들이 공표한다. '''대량국 헌법'''(大梁國 憲法)은 황력 1년(서력 1916년) 황제의 조칙으로 제정된 흠정헌법(欽定憲法)이다. 헌법과 함께 국가의 3법으로 불리는 기본법에는 '''대량국 민법'''(大梁國 民法), '''대량국 형법'''(大梁國 刑法)이 있다. ===헌법=== [[파일:헌법서문001.png]] 대량국의 헌법은 성격상 군주가 제작해 반포한 흠정헌법(欽定憲法)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의 서문 또한 황제의 상유(上諭)형식으로 되어있다. 대량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총강 22조는 다음과 같다. *'''헌법총강22조''' *제1조- 대량국은 황제가 통치한다. *제2조- 황제는 만세일계(萬歲一系)하고 영영존대(永永尊戴)한다. *제3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황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4조- 황실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황제는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6조- 황제는 전군을 통수한다. *제7조- 황제는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조약을 채결할수 있다. *제8조- 황제는 계엄을 선포할수있다. **1항- 필요시 황제는 신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칙을 선포할수 있다. **2항-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지정한다. *제9조- 본 헌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조약과 법률은 본 헌법으로 효력을 보장한다. *제10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작용한다. *제11조- 전체 신민은 신민으로서 존엄성을 부여받는다. *제12조- 전체 신민은 법률앞에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며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전체 신민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안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제14조- 전체 신민은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처벌할수 있으며 또한 모든 신민은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 받는다. *제15조- 전체 신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전체 신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국가는 신민의 물적과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보호한다. *제18조- 대량국의 관리는 국가시험으로 선출되며 신민은 이에 응시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전체 신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부여받는다.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제20조- 대량국 경내에 속하는 지방들의 자치권은 영구보장된다. *제21조- 본 헌법은 신성불가침하며 불멸대전으로 영구효력을 발휘한다. *제22조- 헌법의 개정은 국회,어전회의,신민의 의결로써 가능하다. * 이상의 22조는 영구불변하다. 대량국 헌법은 총강, 황실, 신민, 국회, 내각, 법원, 어사의 7개 장으로 구성되 있으며 조항수는 총 311조이다. ===민법=== ===형법=== 대량국의 형법은 헌법, 민법과 함께 기본3법으로 취급되며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량국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한다. 총살의 형식으로 집행된다. *유형:범죄자의 신변을 유폐한다. 가택연금도 해당된다. *태형:범죄자의 신체를 가격한다. 회초리를 사용한다. *징역:범죄자의 신변을 구속한다. 노역또한 부과된다. *금고:범죄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선거권도 제한된다. *벌금:범죄자의 재산을 징수한다. 금액은 죄질마다 상이하다. *구류:범죄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경미한 범죄에 부과한다. *과료:범죄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한다. 경미한 범죄에 부과한다. *몰수:범죄자의 재산을 압수한다. 전재산의 몰수도 가능하다. ==군사== 대량국의 군대는 황군(皇軍)이라 통칭하며 모병제로 운영된다. 전력의 편제는육군의 24개군단96개사단, 해군의 4개함대16개전단, 공군의 20개항사60개여단로 구성되 있다. 대량국 군대의 통수기관은 다음과 같다. *근위대: 황제 *황군: 내각 **육군: 군무부 육군청 **해군: 군무부 해군청 **공군: 군무부 공군청 기타: 통합작전본부(참모기구) 참모기구인 '''통합작전본부'''(統合作戰本部)는 지휘통솔형 참모기구가 아니라 지휘관에 대한 조언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형 참모기구이다. 통합작전본부의 수장인 '''통합작전본부장'''(統合作戰本部長)은 대량국군의 최고선임장교로 우대받으나 제복군인이 최고지휘관이 아닌 '''문인통제형'''(文人統制形) 군대에서의 특성상 실권은 크지 않다. 실질적인 군정(軍政)과 군사(軍事) 그리고 군령(軍令)에 관한 사항은 군인이아닌 문인의 관리하에 있다 대량국은 주변에 강대국가만이 포진해있어 역사적으로 대량국은 국방력 강화 및 증진에 항시적인 박차를 가해올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황력 52년의 대량국 황군은 총원 320만 명의 대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장교양성의 요람인 '''황립군관학교'''(皇立軍官學校)를 여성에게도 개방하여 최초의 '''여성장교'''가 황력 45년에 배출된 바 있다. ===군기=== {| class="wikitable" |- ! 군기 !! 명칭 !! 사용 !! 비고 |- | [[파일:내각수상.png|200px]]|| 대량국수상기 || 수상관저등 || |- | [[파일:군무상.png|200px]]|| 군무상서기 || 군무부청사등 || |- | [[파일:육해공장관.png|200px]] || 육해공군장관기 || 육해공군청등 || 군무시랑도 사용. |- | [[파일:근위총관.png|200px]] || 근위기 || 근위대의전등 || 근위총관,부총관등이 사용. |- | [[파일:통합작전본부장.png|200px]] || 통합작전본부장기 || 통합작전본부등 || |- | [[파일:육군대장.png|200px]] || 육군대장기 || 대장관사등 || |- | [[파일:해군대장.png|200px]] || 해군대장기 || 대장관사등 || 해군육전대도 동일. |- | [[파일:공군대장.png|200px]] || 공군대장기 || 대장관사등 || |- |} ===편제=== [[파일:대량국행정도3.png]]
대량국 황군의 편제는 육해공군을 단독 또는 통합편제하여 관할지역의 방위를 총괄하는 '''군관구'''(軍管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다. 군관구의 지휘관인 총병관은 대장계급으로 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황군의 군관구는 다음과 같이 편제되어 있다. *'''수도군관구'''(首都軍管區):수도권인 강소, 안휘성의 방위를 총괄한다. 수도군총병관은 3군장관에 비견되는 요직이다. **제1군단 ***금위 남경 제11보병사단:남경 금릉부에 주둔중. ***금위 남경 제12기병사단:남경 금릉부에 주둔중. ***금위 남경 제13포병사단:남경 금릉부에 주둔중. ***금위 남경 제14기갑사단:남경 금릉부에 주둔중. **제2군단 ***제21기병사단:강소성 진강부에 주둔중. ***제22기병사단:강소성 진강부에 주둔중. ***제23기갑사단:강소성 량주부에 주둔중. ***제24기갑사단:강소성 량주부에 주둔중. **제3군단 ***제31보병사단:안휘성 려주부에 주둔중. ***제32보병사단:안휘성 려주부에 주둔중. ***제33포병사단:안휘성 봉양부에 주둔중. ***제34포병사단:안휘성 봉양부에 주둔중. **해군동해함대 ***금위 상해 제1전단:해군청 상해기지에 주둔중. ***금위 상해 제2전단:해군청 상해기지에 주둔중 ***금위 상해 제3전단:해군청 상해기지에 주둔중. ***금위 상해 제1육전사단:강소성 상해부에 주둔중. **해군호위함대 ***제4전단:해군청 남통기지에 주둔중. ***제5전단:해군청 남통기지에 주둔중. ***제2육전사단:강소성 남통부에 주둔중. ***제3육전사단:강소성 남통부에 주둔중. **금위 남경 제31항공사단 **제32항공사단:남경 금릉부에 주둔중. *'''요동군관구'''(遼東軍管區):동북권인 료녕, 길림, 흑룡강성의 방위를 총괄한다. 수도군관구를 제외하면 가장 규모가 큰 군관구이다. **제4군단 ***제41보병사단:료녕성 심양부에 주둔중. ***제42기병사단:료녕성 심양부에 주둔중. ***제43포병사단:료녕성 대련부에 주둔중. ***제44기갑사단:료녕성 대련부에 주둔중. **제5군단 ***제51기병사단:길림성 장춘부에 주둔중. ***제52기병사단:길림성 장춘부에 주둔중. ***제53기갑사단:길림성 백산부에 주둔중. ***제54기갑사단:길림성 백산부에 주둔중. **제6군단 ***제61보병사단:흑룡강성 하얼빈에 주둔중. ***제62보병사단:흑룡강성 하얼빈에 주둔중 ***제63포병사단:흑룡강성 치치하얼에 주둔중. ***제64포병사단:흑룡강성 치치하얼에 주둔중. **해군북해함대 ***제6전단:해군청 려순기지에 주둔중. ***제7전단:해군청 려순기지에 주둔중. ***제8전단:해군청 려순기지에 주둔중. ***제4육전사단:료녕성 려순부에 주둔중. **제33항공사단:료녕성 심양부에 주둔중. **제34항공사단:료녕성 요양부에 주둔중. **제35항공사단:흑룡강성 리춘부에 주둔중. *'''절강군관구'''(浙江軍管區):동남권인 복건, 강서, 절강성의 방위를 총괄한다. **제7군단 ***제71보병사단:절강성 항주부에 주둔중. ***제72기병사단:절강성 항주부에 주둔중. ***제73포병사단:절강성 금화부에 주둔중. ***제74기갑사단:절강성 금화부에 주둔중. **제8군단 ***제81기병사단:복건성 복주부에 주둔중. ***제82기병사단:복건성 복주부에 주둔중. ***제83기갑사단:복건성 천주부에 주둔중. ***제84기갑사단:복건성 천주부에 주둔중. **제9군단 ***제91보병사단:강서성 남창부에 주둔중. ***제92보병사단:강서성 남창부에 주둔중. ***제93포병사단:강서성 무주부에 주둔중. ***제94포병사단:강서성 무주부에 주둔중. **제36항공사단:절강성 녕파부에 주둔중. **제37항공사단:절강성 호주부에 주둔중. **제38항공사단:복건성 복녕부에 주둔중. **제39항공사단:강서성 료주부에 주둔중. **제40항공사단:강서성 서주부에 주둔중. *'''하북군관구'''(河北軍管區):북경계성부의 권역과 하북, 산서, 산동성의 방위를 총괄한다. 북경이 본부이다. **제10군단 ***금위 북경 제101보병사단:북경 계성부에 주둔중. ***금위 북경 제102기병사단:북경 계성부에 주둔중. ***금위 북경 제103포병사단:북경 계성부에 주둔중. ***금위 북경 제104기갑사단:북경 계성부에 주둔중. **제11군단 ***제111기병사단:하북성 천진부에 주둔중. ***제112기병사단:하북성 천진부에 주둔중. ***제113기갑사단:하북성 보정부에 주둔중. ***제114기갑사단:하북성 보정부에 주둔중. **제12군단 ***제121보병사단:산동성 제남부에 주둔중. ***제122보병사단:산동성 제남부에 주둔중. ***제123포병사단:산동성 청주부에 주둔중. ***제124포병사단:산동성 청주부에 주둔중. **금위 북경 제41항공사단:북경 계성부에 주둔중. **제42항공사단:하남성 개봉부에 주둔중. **제43항공사단:하남겅 낙양부에 주둔중. **제44항공사단:산서성 태원부에 주둔중. **제45항공사단:산서성 대동부에 주둔중. *'''하서군관구'''(河西軍管區):서북권인 섬서, 감숙성의 방위를 총괄한다. 가장 많은 수의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군관구이다. **제13군단 ***제131보병사단:섬서성 경조부에 주둔중. ***제132기병사단:섬서성 경조부에 주둔중. ***제133포병사단:섬서성 한중부에 주둔중. ***제134기갑사단:섬서성 한중부에 주둔중. **제14군단 ***제141기병사단:감숙성 란주부에 주둔중. ***제142기병사단:감숙성 란주부에 주둔중. ***제143기갑사단:감숙성 천수부에 주둔중. ***제144기갑사단:감숙성 천수부에 주둔중. **제15군단 ***제151보병사단:감숙성 녕하부에 주둔중. ***제152보병사단:감숙성 녕하부에 주둔중. ***제153포병사단:감숙성 감남부에 주둔중. ***제154포병사단:감숙성 감남부에 주둔중. **제46항공사단:섬서성 상락부에 주둔중. **제47항공사단:섬서성 함양부에 주둔중. **제48항공사단:섬서성 위남부에 주둔중. **제49항공사단:감숙성 농남부에 주둔중. **제50항공사단:감숙성 평량부에 주둔중. *'''사천군관구'''(四川軍管區):서남권인 사천, 귀주, 운남성의 방위를 총괄한다. 성도가 본부이다. **제16군단 ***금위 성도 제161보병사단:사천성 성도부에 주둔중. ***금위 성도 제162기병사단:사천성 성도부에 주둔중. ***금위 성도 제163포병사단:사천성 성도부에 주둔중. ***금위 성도 제164기갑사단:사천성 성도부에 주둔중. **제17군단 ***제171기병사단:운남성 곤명부에 주둔중. ***제172기병사단:운남성 곤명부에 주둔중. ***제173기갑사단:운남성 려강부에 주둔중. ***제174기갑사단:운남성 려강부에 주둔중. **제18군단 ***제181보병사단:귀주성 귀양부에 주둔중. ***제182보병사단:귀주성 귀양부에 주둔중. ***제183포병사단:귀주성 안순부에 주둔중. ***제184포병사단:귀주성 안순부에 주둔중. **제51항공사단:사천성 중경부에 주둔중. **제52항공사단:사천성 중경부에 주둔중. **제53항공사단:운남성 곡정부에 주둔중. **제54항공사단:운남성 대리부에 주둔중. **제55항공사단:귀주성 도균부에 주둔중. *'''호광군관구'''(湖廣軍管區):국토의 내륙권인 호남, 호북성의 방위를 총괄한다. 군관구중 가장 규모가 작다. **제19군단 ***제191보병사단:호북성 무한부에 주둔중. ***제192기병사단:호북성 무한부에 주둔중. ***제193포병사단:호북성 형주부에 주둔중. ***제194기갑사단:호북성 형주부에 주둔중. **제20군단 ***제201기병사단:호남성 장사부에 주둔중. ***제202기병사단:호남성 장사부에 주둔중. ***제203기갑사단:호남성 상덕부에 주둔중. ***제204기갑사단:호남성 상덕부에 주둔중. **제21군단 ***제211보병사단:호북성 양양부에 주둔중. ***제212보병사단:호북성 양양부에 주둔중. ***제213포병사단:호남성 악양부에 주둔중. ***제214포병사단:호남성 악양부에 주둔중. **제56항공사단:호북성 수주부에 주둔중. **제57항공사단:호남성 녕주부에 주둔중. *'''양광군관구'''(兩廣軍管區):국토의 남부연안인 광동, 광서성의 방위를 총괄한다. 상대적으로 해군의 비중이 높다. **제22군단 ***제221보병사단:광동성 광주부에 주둔중. ***제222기병사단:광동성 광주부에 주둔중. ***제223포병사단:광동성 혜주부에 주둔중. ***제224기갑사단:광동성 혜주부에 주둔중. **제23군단 ***제231기병사단:광서성 계림부에 주둔중. ***제232기병사단:광서성 계림부에 주둔중. ***제233기갑사단:광서성 평료부에 주둔중. ***제234기갑사단:광서성 평료부에 주둔중. **제24군단 ***제241보병사단:광동성 하원부에 주둔중. ***제242보병사단:광동성 조주부에 주둔중. ***제243포병사단:광서성 남녕부에 주둔중. ***제244포병사단:광서성 태평부에 주둔중. **해군남해함대 ***제9전단:해군청 주해기지에 주둔중. ***제10전단:해군청 주해기지에 주둔중. ***제11전단:해군청 주해기지에 주둔중. ***제5육전사단:광동성 심천부에 주둔중. **제58항공사단:광동성 량강부에 주둔중. **제59항공사단:광동성 조경부에 주둔중. **제60항공사단:광서성 남녕부에 주둔중. ===전력===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5%; text-align:centre" |- ! 전력 ! 수효 |- ! 상비군 | 2,801,000명 |- ! 예비군 | 약 1,330,000명 |- ! 전차 | 6,223대 |- ! 경전차 | 1,892대 |- ! 장갑차 | 4886대 |- ! 차량 | 약 5,300대 |- ! 견인포 | 7,730문 |- ! 자주포 | 2,201문 |- ! 다련장로켓포 | 2,121대 |- ! 5세대전투기 | 50기 |- ! 4.5세대전투기 | 313기 |- ! 4세대전투기 | 635기 |- ! 3세대전투기 | 620기 |- ! 조기경보관제기 | 10기 |- ! 조기경보기 | 14기 |- ! 공중급유기 | 15기 |- ! 직승기 | 약 2,500기 |- ! 항공모함 | 3척 |- ! 강습상륙함 | 7척 |- ! 이지스구축함 | 14척 |- ! 준이지스함 | 28척 |- ! 원자력잠수함 | 10척 |- ! 재래식잠수함 | 73척 |- ! 전투함 | 48척 |- ! 상륙함 | 37척 |- ! 초계함 | 24척 |- ! 고속정 | 89척 |- |} ==사회== ===언론=== 대량국은 개국초기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언론통제를 시행해온 국가이다. 이는 대표적인 보도기관인 '''중앙관영방송사'''(中央官營放送社)가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조직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관제가 심한 연유로 정부와 황실에 반항적인 논조의 보도는 검열되어 삭제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국민들은 중앙관영방송사를 통해 정부에 호의적인 뉴스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
반면. 출판물에 대한 규제는 매우 관대한 편이고 대량국의 대표적 신문사인 '''광화일보'''(光華日報), '''대량신문'''(大梁新聞), '''신화매일'''(新華每日)등은 자유로운 기조를 가지고 있어 인쇄물을 통한 언론활동은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다.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상의 여론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언론활동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문화=== 대량국은 세계4대문명중 하나인 황하문명(黃河文明)이 발원한 지역으로 수천년간 축적된 찬란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성취는 대량국 역내에 거주하는 수 많은 민족들이 오랜 세월 향유해온 민족문화의 발달에 기반하고있다.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교류한 대량국은 세계역사에서 문화적으로 행사해온 영향력이 자연히 지대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대량국은 정통적인 문화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종교===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5%; text-align:centre" |- ! 순위 ! 종교 ! 비중 ! 비고 |- ! 1 | 불교(佛敎) | 34.5% | 정토종이 다수 |- ! 2 | 도교(道敎) | 33.1% | |- ! 3 | 회교(回敎) | 12.4% | 수니파가 다수 |- ! 4 | 기독교(基督敎) | 9.3% | 천주교가 다수 |- ! 5 | 기타(其他) | 0.7% | 주로 토속신앙 |- ! 6 | 무교(無敎) | 10.0% | |- |} 대량국은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이 강력한 편이다. 인구의 대다수는 신앙생활을 열위하고 있으며, 주로 불교와 도교 신도이다. 특히, 황실에서 후원하고 국교로 지정된 불교(佛敎)가 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가히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2위로 집계된 도교(道敎)는 통일된 종교기관이 결여되 있어 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의외로 미미한 편이다. 전통적으로 대량국 본토에서 파생된 종교는 도교가 유일하고, 이외의 주요 종교들은 외래문화에서 전래되었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민족===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5%; text-align:centre"; |- ! 인구순위 ! 민족명 ! 병음 ! 추산인구 |- ! 1 | 한족(漢族) | Hàn Zú | 1,030,117,207 |- ! 2 | 장족(壯族) | Zhuàng Zú | 16,178,811 |- ! 3 | 만족(滿族) | Mǎn Zú | 10,682,263 |- ! 4 | 회족(回族) | Huí Zú | 9,816,802 |- ! 5 | 묘족(苗族) | Miáo Zú | 8,940,116 |- ! 6 | 토가족(土家族) | Tǔjiā Zú | 8,399,393 |- ! 7 | 리족(彝族) | Yí Zú | 7,762,286 |- ! 8 | 몽족(蒙族) | Měng Zú | 5,813,947 |- ! 9 | 포의족(布依族) | Bùyī Zú | 2,971,460 |- ! 10 | 동족(侗族) | Dòng Zú | 2,960,293 |- ! 11 | 료족(瑤族) | Yáo Zú | 2,637,421 |- ! 12 | 조선족(朝鮮族) | Cháoxiǎn Zú | 1,923,842 |- ! 13 | 백족(白族) | Bái Zú | 1,858,063 |- ! 14 | 려족(黎族) | Lí Zú | 1,247,814 |- ! 15 | 태족(傣族) | Dǎi Zú | 1,158,989 |- ! 16 | 고산족(高山族) | Gāoshān Zú | 709,592 |- ! 17 | 수족(水族) | Shuǐ Zú | 634,912 |- ! 18 | 와족(佤族) | Wǎ Zú | 579,357 |- ! 19 | 강족(羌族) | Qiāng Zú | 513,805 |- ! 20 | 로족(怒族) | Nù Zú | 458,000 |- ! 21 | 경족(京族) | Jīng Zú | 453,705 |- ! 22 | 보안족(保安族) | Bǎoān Zú | 406,902 |- ! 23 | 아라사족(俄羅斯族) | Éluōsī Zú | 207,352 |- ! 24 | 혁철족(赫哲族) | Hèzhé Zú | 91,882 |- |} 대량국은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다민족국가이다. 본래 50여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왔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족은 상기 24개 민족으로 제한되있다. 인종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은 대체로 상이한 편이지만,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漢族)이 사회경제적 이권을 점유하고 있는 형국이다. ==역사== ===건국기=== 1912년, 중화민족은 임시대총통 '''원세개'''(袁世凱)의 황제참칭이라는 돌발사건이 초래한 준엄한 역사적 사변에 직면하게 된다. 원세개의 '''중화제국'''(中華帝國)건국은 세간으로부터 불의하다는 부정적 반응을 얻음으로 인하여 만인의 공분을 샀으며, 급기야는 전국에서 소요상태가 발생하는 혼란을 유발하였다. 당시 대량국의 시조인 태조황제 '''벽창현'''은 30대의 중급장교로서 중화제국의 직례군(直隸軍)에 복무하고 있었다. 황제참칭이라는 중차대한 시국속에서 후일 대량국의 건국공신이 되는 '''이철한'''은 태조황제를 설득하여 황제 원세개의 축출에 임할 것을 결심케한다. 이후 태조황제의 세력은 거사를 감행하여 당시 수도이던 북경(北京)의 궁성을 점거하고 원세개를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태조황제의 급작스런 거사는 그가 일거에 국가의 대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며, 대량국 건국의 기반이 됨으로 평가받게 된다.
1914년, 북경에서 개최된 '''중화민국 입법원 임시회의'''(中華民國 立法院 臨時會議)에서는 원세개 축출의 공로를 인정하여 벽창현을 국무경(國務卿)으로 임명하였고, 1년의 기간을 들여 정적을 숙청한 벽창현은 1915년이 되자 남경에 위치한 금릉대학(金陵大學)에서 당년을 황력 원년으로 선언하고 신왕조인 '''대량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으며, 국도로 남경(南京)이 지정되었다. ===전란기=== 황력 16년이기도한 서력 1931년, 신흥열강국 '''일본'''(日本)은 일명 '''만주사변'''(滿洲事變)을 감행하여 대량국의 영토인 만주(滿洲)지방을 침탈한다. 제국정부는 화친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은 거절하고 1937년, 황력으로는 22년이 되는 해에는 전면적인 중국침략이 개시되어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발발하게 되었다. 대량국 황군이 완강히 응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은 수도 남경(南京)을 개전초기에 일본측의 수중으로 상실하는 수난을 당하게 된다. 대량국 정부와 황실은 불리한 전세가 계속되자 수도를 '''중경'''(重慶)으로 이전하여 일본군에 대항해 격렬히 항전하였고 황력 30년인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전국토를 수복하고 제국정부도 남경으로 복귀한다. ===발전기===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국토의 수복을 달성한 대량국은 인접국가인 '''대한국'''(大韓國) 등과 경제, 군사적인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일약 [[동아시아]] 전역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전후 피해를 복구할 원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대량국 정부는 전후 민생의 재건을 위한 방안으로 공업 분야의 대대적 육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구조의 개편을 추진하였고 대량국의 경제는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외교== ===[[신자유세계관 유라시아연합|유라시아연합]]과의 관계=== 대량국은 유라시아연합 창립에 참여한 일원으로 현재 유라시아연합의 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신자유세계관 이스라엘전역|이스라엘전역]]이 발발하여 연합이 이스라엘과 대치하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연합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였다. 이스라엘전역의 종전을 위한 [[신자유세계관 이스라엘합의서|이스라엘합의서]]의 체결과정에도 적극 관여하여 연합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신자유세계관 대한국|대한국]]과의 관계 === 역사적으로 대한국은 항상 중원 왕조의 최우맹국가로 활동해왔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타국이 대체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며 현재에도 대한국은 대량국의 최우맹국가중 하나로 남아있다. 대한국은 대량국의 3대교역국가중 하나이며 대한국에 있어 대량국은 가장 중요한 교역국가이기도 하다. 양국간의 긴밀한 문화 경제적 우호관계에 힘입어 정치적으로도 양국의 연계는 다방면에서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 [[신자유세계관 대월국|대월국]]과의 관계 === 과거 대월국은 장장 1천년의 세월간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 1천년의 세월은 베트남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를 상당히 유사히 변화시켜 주었으며, 근현대에 양국은 비슷한 침탈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한 정신적 유대관계는 양국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지닌다. 여담으로, 대월국의 산업은 대량국의 자본에 의존하는 실정이라 대월국에 있어 대량국과의 관계는 여타 국가와의 외교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신자유세계관 대만국|대만]]과의 관계 === 중국 명왕조 말기에 대만이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 후로 대만의 인구 대다수는 본토에서 이주한 한족들로 구성되어 왔다. 현재에도 대만의 인구 대다수는 한족인구이며 그들의 언어또한 한어이고 문자는 한자이다. 사실상 동포국가인 대만과 대량은 정치적인 노선이 양국간에 상충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활발한 민간교류를 유지하는 면모를 보였으며 양국민들에게는 서로가 동포라는 동족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 [[신자유세계관 몽골|몽골]]과의 관계 === 대량국과 몽골의 관계는 1911년 몽골이 청조에 대항해 독립을 선언한 것을 신생 대량국이 승인함으로써 수립되었다. 독립 이후로 몽골국의 경제는 상당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실정이기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밀접한 상태로 유지되며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자유세계관 북아프리카동맹|북아프리카동맹]]과의 관계 ===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일찍이 서구 열강세력의 핍박을 받은 전적이 있다. 현대에 와서도 이들은 유럽의 국가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대신에 대량국과의 외교관계는 대단히 호의적인 상태이다. 북아프리카동맹이 성립된 이후로 대량국은 북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가중 하나로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문화와 관광, 경제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신자유세계관 아라비아왕국|아라비아왕국]]과의 관계 === 대량국에서 아라비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친밀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과거로부터 아라비아의 행상들이 중국을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 자원인 석유를 다량 보유한 아라비아는 오늘날 대량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가중 하나로서 취급되고 있다. 대량국은 아라비아왕국의 환심을 사기위한 우호적인 외교정책들을 시행중이며 양국의 민간 부문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 [[신자유세계관 아나톨리아연방|아나톨리아연방]]과의 관계 === 아나톨리아는 본래 터키와 발칸국가들로 분단되 있던 국가이다. 대량국은 이들 국가와 역사적인 접점이 적었으나 최근에 들어 경제적인 분야부터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자유세계관 페르시아황국|페르시아황국]]과의 관계 === 고대로부터 페르시아는 중국의 주된 교역국가중 하나였다. 현대 대량국의 치세에 이르러서도 양국은 상호 긴밀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며, 정치적으로 유사한 체제를 운영중하는 데에서 나오는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다. 페르시아의 교민들은 대량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으며 양국은 불가분의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 [[신자유세계관 루손왕국|루손왕국]]과의 관계 === 루손왕국은 한문으로 려송(呂宋)이라는 이름으로 이전 왕조의 시기부터 중국에 알려져 있었다. 대량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다수의 중국계 이주민들은 루손섬으로 진출하였고 현재에 이르어 루손섬에서 중국계 화교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압도적이다. 루손과 대량은 서로 불가결의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량국 정부는 루손과의 경제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진력하고 있다. === [[신자유세계관 말레이술탄국|말레이술탄국]]과의 관계 === 고대부터 수 많은 중국의 이주민이 말레이반도로 이주하였음으로 말레이술탄국에는 화교들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들 화교를 매개로 한 동남아 교역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대량국과 말레이술탄국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현직 말레이술탄국의 총리대신은 대량국에서 이주한 선조를 둔 화교출신이 내정되어 최근 양국간의 정신적 유대는 이전보다 공고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신자유세계관 티베트|티베트]]와의 관계 === 대량과 티베트의 관계는 고대 한왕조대에 양국간의 공무역 관계가 수립되며 시작되었다. 중국과 서역을 잇는 비단길무역의 일부로 편입된 티베트는 이후로도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유지한다.
중원의 당왕조가 개창된 이후에는 티베트와 중국간의 정략 국혼이 성사되어 티베트에 대한 관념이 중국내로 전파되었다.
중원의 원왕조는 티베트 승려를 우대하였으며 티베트 불교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종교적 가치를 존중받게 된다. 청왕조는 티비트를 중국 영토로 편입하여 통치하었으먀 달라이라마를 제국의 제사로 우대하었다.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티베트는 몽골과 함께 독립하였으며 중화제국을 전복시키고 수립된 량왕조는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고 주권을 존중하기로 한다. 티베트는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하였으며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신적인 스승으로 존경받고있다.
티베트 정부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의 자본, 기업등은 티베트의 개발에 협조하였고 현대에도 티베트에 대한 투자와 교역울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정당== 대량국은 서구식 정당정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다수의 정당들은 정부의 관제 정당이며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대다수의 사안에서 행정부의 의사를 대변하는 행보만을 보인다. 사실상 국권의 태반이 내각수상에게 편중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량국에서 정당은 여전히 중요한데, 주된 이유로는 정당에게 부여되는 막강한 정치적 자율성이 있다. 보도기관에 강력한 언론규제가 가해지는 대량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온전히 세간에 전달할 유일한 수단은 사실상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역대집권여당=== ===국민당계=== 국민당계 정당들은 한 때 중국 남부를 장악했던 '''중국국민당'''을 승계한 후계정당들을 지칭한다. 실질적으로 중국국민당을 전신으로 하며 상당히 국수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대변한다. *'''자유중국당'''(自由中國黨) *'''대량애국당'''(大梁愛國黨) ===공산당계=== 공산당계 정당들은 대량국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 탄압으로 소멸한 '''중국공산당'''의 유지를 잇는 정당들이다. [[신자유세계관 국제공산당]]의 일부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산당계로 분류되는 정당목록은 다음과 같다. *'''대량공산당'''(大梁共産黨) *'''대량사회당'''(大梁社會黨) ===기타정당=== 대량국의 정당정치는 양당구도의 형세를 장시간 유지해온 연유로 공산당계와 국민당계 정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의 세력이 매우 미미하다. 기타 정당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대량국의 정당은 '''환경당'''이 있다. ==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 외부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