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해성국의 내각 |내각이름 = 이성훈 내각 |중국어 = 李成訓內閣 |대수 = 1 |수상이름 = 이성훈 |전직 = |성립연 = 1945년 |성립월일 = 10월 5일 |종료연 = 1947년 |종료월일 = 1월 27일 |여당 = 무소속, 해영국 임시정부위원 및 해영국 왕실복귀위원 |선거 = 없음(평의회 미설치) |해산 = 없음(평의회 미설치) |명단 = |그림 = [[파일:LSH.jpg|270x320px]] |그림설명 = 국무대신, 이성훈 }} 건위명령(建威命令) 제1호에 의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총독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창설된 내각제에 의거하여 성립된 '''해성국 최초의 내각'''이다. 내각제의 발족과 동시에 그 운영에 대해 규정한 [[내각구성관제]]가 제정되었다. ===재직 기간=== * 1945년 10월 5일 ~ 1947년 1월 27일 * 재직일수 : 480일 ===개요=== 독립후 절대 왕정 체제를 선포한 해영국은 점진적인 정치체제 개편을 통해서 입헌 군주국으로서 체제를 정비하기위한 발판으로, 내각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내각의 수장인 국무대신으로 임명된 이성훈은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위원회 위원들을 막론하는 과도 내각을 수립했다. 이때문에 이성훈 내각은 건국을 준비한다는 의미로서 "건국 내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성훈 내각은 일본식 관제 및 총독제를 폐지하였으며, 교육조례, 인민평등조례 등을 제외한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도와 체제를 정비 및 복귀하였다. 법학자였던 '''이성훈'''의 주도 아래 내각의 국무위원들은 [[해성국 헌법]]의 기조가 되는 '''해영국 국령'''을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윽고 이러한 초기 법률 정비는 [[안경환 내각]]때 완수되었다. 이같은 내각에 건국 정비와는 달리 왕정 체제에 대해 불만을 품은 공화주의자들과 반왕정세력들은 내각의 협조를 거절한 뒤, [[해성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을 따로 조직하여, 불법 무장세력이자 당내에 준군사조직인 '''자유정의대'''와 함께 곳곳에서 폭동과 내란을 조장하고 반대세력을 처단하면서 공화주의를 전파하였다. 이성훈 내각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조직 제한조례를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이 조례를 역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선동하여 [[1.25 폭동]]를 일으켰다. 이때, 내각관저를 습격당하면서 [[이성훈]]과 내각의 일부 각료들이 암살되었으며, 사태에 심각성을 파악한 매금왕이 내각 해산령을 발표함에 따라 480일만에 이성훈 내각은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각 각료=== * 국무대신 [[이성훈]] * 국무차관 민예현 * 법위대신 이성찬 * 군위대신 김석현 * 재무대신 신경헌 * 노동대신 지석연 ===둘러보기=== {{해성국 내각 전후||이성훈 내각 (현)|1945.10.5~1947.1.27|안경환 내각}} 이성훈 내각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