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태평양평화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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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향후의 상호간 우호를 위하는 차원에서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일본제국 항공모함 아카기에서 체결된 미일간 태평양전쟁 종전 조약을 파기하기로 한다. 다만 그 유무효에 대해서는 이 조약에서 정하지 않는다.
'''제1조'''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향후의 상호간 우호를 위하는 차원에서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일본제국 항공모함 아카기에서 체결된 미일간 태평양전쟁 종전 조약을 파기하기로 한다. 다만 그 유무효에 대해서는 이 조약에서 정하지 않는다.


'''제2조''' 일본국은 현재 일본국이 통치하고 있는 "하와이 총독부"가 독립하도록 허가한다. 과정에서 하와이 주민들은 2년의 기간을 두고 하와이를 퇴거하여 미합중국과 일본국 중 하나의 국적을 택일할수 있으나, 1999년 3월 12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새롭게 창설될 하와이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제2조''' 일본국은 현재 일본국이 통치하고 있는 "하와이 총독부"가 독립하도록 허가한다. 하와이 국가는 건국 후 자신들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며 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하와이 국가의 설립 과정에서 하와이 주민들은 2년의 기간을 두고 하와이를 퇴거하여 미합중국과 일본국 중 하나의 국적을 택일할수 있으나, 1999년 3월 12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새롭게 창설될 하와이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제3조''' 양국은 향후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위하여 태평양 제도의 영유권을 전면 재협상하기로 한다. 대체적인 양국 태평양 경계 협상의 대전제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서부에 위치한 제도들을 일본국이, 그 동부를 미합중국이 통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계는 추후 양국이 조사단을 파견하여 확정한다. 미합중국에 양도되는 태평양 제도 지역의거주자 중 본적을 일본국에 둔 일본국 국적자는 조건없이 일본국으로 귀환하며, 본적이 해당 지역인 자는 미합중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제3조''' 양국은 향후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위하여 태평양 제도의 영유권을 전면 재협상하기로 한다. 대체적인 양국 태평양 경계 협상의 대전제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서부에 위치한 제도들을 일본국이, 그 동부를 미합중국이 통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계는 추후 양국이 조사단을 파견하여 확정한다. 미합중국에 양도되는 태평양 제도 지역의거주자 중 본적을 일본국에 둔 일본국 국적자는 조건없이 일본국으로 귀환하며, 본적이 해당 지역인 자는 미합중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제4조''' 일본국이 아카기 조약을 통하여 조차한 미합중국 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항구 조차지는 미합중국으로 반환된다. 다만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 중 미합중국 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2년을 기한으로 퇴거할수 있으며, 퇴거 시 일본국 국적을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본국 국적이 부여된다.
'''제4조''' 일본국이 아카기 조약을 통하여 조차한 미합중국 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항구 조차지는 미합중국으로 반환된다. 다만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 중 미합중국 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2년을 기한으로 퇴거할수 있으며, 퇴거 시 일본국 국적을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본국 국적이 부여된다. 1999년 3월 12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미합중국 시민권자로 간주한다.
 
'''제5조''' 양국은 향후 상호 안보상의 군사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 이는 양국이 상호간의 군사적 협력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후 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이를 가칭 일미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다. 협정은 본 조약 발효 후 1년 내로 체결한다.
 
'''제6조''' 미합중국은 일본국의 영토 할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충분한 배상금을 달러로 지급한다. 이 규모는 대략 120억 달러로 하며 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의 우호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추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기로 한다. 이 자유무역은 양국이 자유 시장경제의 체제 하에서 원활한 무역을 진행하고 상호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협정은 본 조약 발효 후 1년 내로 체결한다.
 
 
 


'''제5조'''





2024년 2월 2일 (금) 00:54 판

日米間太平洋平和に関する条約
Treaty on Pacific Peace between the U.S. and Japan

개요

일미태평양평화조약(日米太平洋平和条約), 정식 명칭 일미간 태평양평화에 관한 조약(日米間太平洋平和に関する条約)은 1997년 2월 12일 미국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일본명 대동아전쟁), 또는 1937년 지나전쟁 이래로 이어져온 일본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약 60년 만에 공식적으로 청산하였다.

경제 위기에 놓인 일본이 사실상 미국을 상대로 냉전에서의 총체적 패배를 인정했다는 의의로서 진정한 의미의 냉전 종식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하와이를 독립시켰고, 1945년 아카기 조약으로 성립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조약항, 그리고 하와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동쪽의 태평양 제도들을 미국으로 반환했다.

그 대가로 일본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수 있었으며, 이것이 동맹관계로까지 격상되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2024년 현재까지도 상호간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행동하고 있다.

조약 내용 (전문) =

서문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1930년대 이래로 양국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하여 깊이 상호의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오늘에 이르러 상호간의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이루었다.

이제 양국은 이 조약을 통하여 더욱 건설적인 상호 협력국의 관계로 나아갈 것이며, 또한 양국은 향후 다시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호의 우의를 더욱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으로서 다질 것이다.

이에 미합중국과 일본국 양국은 향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호지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에서 1997년 2월 12일 이와 같이 미일간 태평양 평화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다.


조항

제1조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향후의 상호간 우호를 위하는 차원에서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일본제국 항공모함 아카기에서 체결된 미일간 태평양전쟁 종전 조약을 파기하기로 한다. 다만 그 유무효에 대해서는 이 조약에서 정하지 않는다.

제2조 일본국은 현재 일본국이 통치하고 있는 "하와이 총독부"가 독립하도록 허가한다. 하와이 국가는 건국 후 자신들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며 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하와이 국가의 설립 과정에서 하와이 주민들은 2년의 기간을 두고 하와이를 퇴거하여 미합중국과 일본국 중 하나의 국적을 택일할수 있으나, 1999년 3월 12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새롭게 창설될 하와이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제3조 양국은 향후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위하여 태평양 제도의 영유권을 전면 재협상하기로 한다. 대체적인 양국 태평양 경계 협상의 대전제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서부에 위치한 제도들을 일본국이, 그 동부를 미합중국이 통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계는 추후 양국이 조사단을 파견하여 확정한다. 미합중국에 양도되는 태평양 제도 지역의거주자 중 본적을 일본국에 둔 일본국 국적자는 조건없이 일본국으로 귀환하며, 본적이 해당 지역인 자는 미합중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제4조 일본국이 아카기 조약을 통하여 조차한 미합중국 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항구 조차지는 미합중국으로 반환된다. 다만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 중 미합중국 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2년을 기한으로 퇴거할수 있으며, 퇴거 시 일본국 국적을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본국 국적이 부여된다. 1999년 3월 12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미합중국 시민권자로 간주한다.

제5조 양국은 향후 상호 안보상의 군사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 이는 양국이 상호간의 군사적 협력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후 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이를 가칭 일미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다. 협정은 본 조약 발효 후 1년 내로 체결한다.

제6조 미합중국은 일본국의 영토 할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충분한 배상금을 달러로 지급한다. 이 규모는 대략 120억 달러로 하며 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의 우호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추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기로 한다. 이 자유무역은 양국이 자유 시장경제의 체제 하에서 원활한 무역을 진행하고 상호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협정은 본 조약 발효 후 1년 내로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