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태평양평화조약

Destiny634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2일 (금) 09:58 판 (→‎일본)

日米間太平洋平和に関する条約
Treaty on Pacific Peace between the U.S. and Japan

개요

일미태평양평화조약(日米太平洋平和条約), 정식 명칭 일미간 태평양평화에 관한 조약(日米間太平洋平和に関する条約)은 1997년 2월 12일 미국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일본명 대동아전쟁), 또는 1937년 지나전쟁 이래로 이어져온 일본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약 60년 만에 공식적으로 청산하였다.

경제 위기에 놓인 일본이 사실상 미국을 상대로 냉전에서의 총체적 패배를 인정했다는 의의로서 진정한 의미의 냉전 종식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하와이를 독립시켰고, 1945년 아카기 조약으로 성립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조약항, 그리고 하와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동쪽의 태평양 제도들을 미국으로 반환했다.

그 대가로 일본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얻어내 긴밀한 우방으로 인정되었으며,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수 있었다. 더해서 영토 양도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달러화를 받아냈다. 이것이 동맹관계로까지 격상되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2024년 현재까지도 상호간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행동하고 있다.

조약 내용 (전문) =

서문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1930년대 이래로 양국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하여 깊이 상호의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오늘에 이르러 상호간의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이루었다.

이제 양국은 이 조약을 통하여 더욱 건설적인 상호 협력국의 관계로 나아갈 것이며, 또한 양국은 향후 다시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호의 우의를 더욱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으로서 다질 것이다.

이에 미합중국과 일본국 양국은 향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호지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에서 1997년 2월 12일 이와 같이 미일간 태평양 평화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다.


조항

제1조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향후의 상호간 우호를 위하는 차원에서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일본제국 항공모함 아카기에서 체결된 미일간 태평양전쟁 종전 조약을 파기함을 확인한다. 다만 그 유무효에 대해서는 이 조약에서 정하지 않으며 조약을 파기하되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참조한다.

제2조 일본국은 현재 일본국이 통치하고 있는 "하와이 총독부"가 독립하도록 허가한다. 하와이 국가는 건국 후 자신들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며 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하와이 국가의 설립 과정에서 하와이 주민들은 2년의 기간을 두고 하와이를 퇴거하여 미합중국과 일본국 중 하나의 국적을 택일할수 있으나, 1999년 3월 12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새롭게 창설될 하와이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일본국에 본적을 둔 일본국 국적자는 조건없이 일본국으로 귀환한다.

제3조 양국은 향후의 특별한 우호관계를 위하여 태평양 제도의 영유권을 전면 재협상하기로 한다. 대체적인 양국 태평양 경계 협상의 대전제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서부에 위치한 제도들을 일본국이, 그 동부를 미합중국이 통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계는 추후 양국이 조사단을 파견하여 확정한다. 미합중국에 양도되는 태평양 제도 지역의거주자 중 본적을 일본국에 둔 일본국 국적자는 조건없이 일본국으로 귀환하며, 본적이 해당 지역인 자는 미합중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제4조 일본국이 아카기 조약을 통하여 조차한 미합중국 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항구 조차지는 미합중국으로 반환된다. 다만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 중 미합중국 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2년을 기한으로 퇴거할수 있으며, 퇴거 시 일본국 국적을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본국 국적이 부여된다. 1999년 3월 12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미합중국 시민권자로 간주한다.

제5조 일본국이 아카기 조약을 통해 미합중국으로부터 획득한 얄류샨 열도, 현재 일본국 얄류샨 총독부를 미합중국으로 반환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거주자들은 2년을 기한으로 미합중국과 일본국의 국적을 선택할수 있다. 다만 일본국에 본적을 가진 일본국 국적자는 조건없이 일본국으로 귀환한다.

제6조 양국은 향후 상호 안보상의 군사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 이는 양국이 상호간의 군사적 협력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후 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이를 가칭 일미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다. 협정은 본 조약 발효 후 1년 내로 체결한다.

제7조 미합중국은 일본국의 영토 할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충분한 배상금을 달러로 지급한다. 이 규모는 대략 120억 달러로 하며 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미합중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의 우호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추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기로 한다. 이 자유무역은 양국이 자유 시장경제의 체제 하에서 원활한 무역을 진행하고 상호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협정은 본 조약 발효 후 1년 내로 체결한다.

제9조 미합중국은 이 조약을 통해 이미 충분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또한 아카기 조약에서 미합중국이 당시 대일본제국에 지급한 배상금에 대하여도 미합중국은 이것이 엄연한 조약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환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0조 본 조약은 체결로부터 30일 후인 1997년 3월 12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1997년(헤이세이 9년) 2월 12일

미합중국을 위하여
일본국 외무대신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천황 폐하를 위하여
미합중국 국무장관 워런 미노어 크리스토퍼

반응

일본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우 분노했다. 국민들은 태평양 제도의 절반 및 샌프란시스코를 미국으로 반환하고, 심지어 요충지인 하와이를 독립시킨 이 조약에 대하여 "대미 굴욕조약"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가네무라 고스케 내각은 지지율이 6%로 폭락해버리기도 했다.

1997년 3월 1일부터 일본 전역에서 조약 취소와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반미투쟁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대동아성전의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으로 통해 얻어낸 보석과도 같은 태평양을 적국인 미국에 내주고, 그 대가라는 것이 소위 "전략적 파트너"라는 미 속국화에 불과하다고 격앙되었다.

일본인들은 이미 수십년간 냉전의 한 축으로 초강대국 국밈으로서 살아온 터에 변화된 현실, 특히 정부의 미국에 대한 굴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것이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다.

욱일기를 들고 행진하는 도쿄의 반미투쟁 시위대
게이조시청 앞에서 벌어지는 반미투쟁


1997년 5월 15일 가네무라 고스케가 반미투쟁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나 조약은 끝내 물려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 이 조약은 중국의 부상 속 미국과의 협력관계라는 큰 시너지를 가져온지라 재평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2015년 가네무라 고스케가 사망하자 일본 전역에 추모 열풍이 불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