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国憲法

개요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은 일본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일본 제국 시절 제정되었던 옛 제국 헌법과 비교하여 '신헌법(新憲法)', '공화제 헌법(共和制憲法)'으로도 불린다.

역사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당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공화제 이행과 민주주의 실현의 목표에 기초한 점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일본 제국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1946년 1월 1일에는 히로히토 천황의 국체 변혁 선언이 있었고, 동년 2월 13일에 최고사령부는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공화국 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공화국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7일에는 요강을 법문화한 제국헌법 개정 초안이 공표되었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일본 제국 헌법 제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인 10월 7일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일본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히로히토 천황의 재가를 얻었다. 11월 3일, 제국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공포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1947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최종 개정은 1998년 대통령중심제 도입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특징

만세일계 하에 천 년 이상 존속하였던 천황 군주제를 폐지하고 일본 역사상 최초로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더불어 서구적 민주주의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일본국 헌법에서 명기된 민주주의의 요소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장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평화 조항"(平和条項)으로 대표되는 제9조에서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통해 비무장화(군대 보유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과거 일본 제국 시절 자행되었던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평화주의 실현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제98조에서는 민주공화제와 국민 주권,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의 개폐를 금지하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가치 보존과 그 수호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구성

현행 헌법인 일본국 헌법 2호(日本国憲法第二号)는 1998년 6월 14일 개정하여 200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2공화국 헌법'(二共憲法), '대통령제 헌법(大統領制憲法)'이라고도 불린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2장 107조로 구성된다.

헌법공포안

헌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각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헌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포한다.

주석 나카소네 야스히로

공화 51년 6월 14일


내각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위원 법무장관 시모이나바 고키치

내각위원 외무장관 오부치 게이조

내각위원 대장장관 마쓰나가 히카루

내각위원 문부장관 마치무라 노부타카

내각위원 후생장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위원 농림수산장관 시마무라 요시노부

내각위원 통상산업장관 호리우치 미쓰오

내각위원 운수장관 후지이 다카오

내각위원 우정장관 지미 쇼자부로

내각위원 노동장관 이부키 분메이

내각위원 건설장관 가와라 쓰토무

내각위원 자치장관 우에스기 미쓰히로

내각위원 행정관리장관 오자토 사다토시

내각위원 방위장관 규마 후미오

내각위원 경제기획장관 오미 고지

내각위원 과학기술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내각위원 환경장관 오키 히로시

내각위원 국토장관 가메이 히사오키

전문

우리나라 일본은 민주공화제를 채택한다. 일본의 모든 국권은 그 근원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국민의 신탁에 근거하여 국민의 행복을 목적으로 행사된다. 국민은 한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는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부담한다.

일본은 세계의 항구 평화를 염원한다. 과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위대한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윤리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인류 문명에 가공할 위기를 초래한다. 이제 세계의 모든 국민은 공동으로 그 혜택을 확보하고 그 참화를 방지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 여러 국민이 우애와 신의 아래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 국민과 함께 종래의 편협한 국가주의 관념을 극복하고, 국제민주주의의 제원리를 착실히 확립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일체적인 평화적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전쟁의 금지 및 군비의 완전한 국제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국민들과 성실히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독립의 민족으로서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형성하고 운명을 함께 해 왔다. 민족의 존립의 기초는 그 전통과 새로운 창조에 대한 공동의 자각과 자치에 있다. 우리는 이 견지에 서서 세계의 새로운 평화적 질서를 희구함과 동시에, 우리 일본의 빛나는 문화와 역사의 형성을 결의하고, 그 경험을 살려,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칙

역대 일본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