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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황제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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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황제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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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
立法院 | Imperial Parliament
설립일 1900년 4월 15일
청훈 법도정치로 대동사회
원수장 융정제 / 4대 (부여 황제 당연직)
원장 무소속 박종현 (귀족원)
부원장
서홍인 (평민원)
민병두 (평민원)
의장
정섭진 (귀족원장)
무소속 안경희 (평민원장)
주소

지도를 불러오는 중...

천경도 천경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
상급 기관 부여 황제
정원 국회의원 1,392명
• 귀족원 742명
• 평민원 650명
직원 12,043명

개요

부여의 입법 기관이다.

상세

명목상 부여 황제의 직속기관이지만, 입법 기관이라는 특성상 실제로는 부여 황제의 직 속기관중 가장 황제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기관이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기관도 황제가 입법 압박을 넣는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법을 국회의 이름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다. 또한 황제의 권한으로 법안을 폐지할 수 있는 등 부여 황제의 영향력은 입법원 내에서 알게모르게 작용하고 있다.

흔히 국회라고도 불리며, 따라서 부여 국회라고 검색해도 이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 민간에서는 입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인 이촌(二村)으로도 자주 부른다. 영국의 총리 관저를 다우닝가 10번지로 부르는것과 같은 이치이다.

조직


부여황제국 국회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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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홍선규 태정령막군 내각
(2020.02.05 ~ )
황제 폐하의 여당

제정당
428석 · 419석
신임과 보완

제국협회[귀]
93석 · 0석

제정결사[귀]
66석 · 0석

부여국민당
13석 · 36석
황제 폐하의 야당

자유민주당
68석 · 121석
기타 야당

동아사회당
0석 · 44석

신진보협회[귀]
28석 · 0석

헌정정치회의[귀]
20석 · 0석

소수민족동맹
0석 · 8석

민주평등당
2석 · 3석
기타 귀족원 회파
14석 · 0석
무소속 10석 · 19석
재적 귀족원 742석 · 평민원 650석
귀. 귀족원 교섭 단체

부여 귀족원

貴族院 | House of Lords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기구로, 상원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은퇴하는 귀족들을 위한 영예로운 자리로 여겨진다. 귀족원 의원이 된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다가 부담해야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부여 평민원

平民院 | House of Commons

평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준남작 이상의 작위를 가진 귀족이 겸할 수 없는 영국 서민원과는 달리 평민원은 왕작급 귀족까지 제한 없이 평민원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총 650명의 정원중 336명(51.6%)이 남작 이상 귀족으로, 평민원이라고는 하지만 귀족이 아닌 사람보다 귀족이 더 많은 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의 정부 기관중 거의 유일하게 선출직 공무원이 있는 직위라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부여 평민원은 650석이 정원으로, 그중 황제 임명직인 50석을 제외하면 전원 민선직이다. 600석의 민선의석중 487석은 한 지역구에서 한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108석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며 5석은 소수민족 할당 의석이다.

입법원장

입법원장은 평민원장 및 귀족원장과는 구별된다. 다른 국가의 국회사무총장정도의 역할을 맡으며, 그다지 권한은 크지 않다.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의장은 평민원과 귀족원에 한명씩 존재한다. 이 두명은 의회에서의 투표로 선출된다.

한편 입법원장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관선직이다.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다. 평민원장과 귀족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있지만 한번 연임할 수 있어 보통 4년간 임기를 보낸다.

선거

평민원에서는 4년에 한번씩 총선을 치루고 있다. 이 때는 민선 의원이 아닌 관선의원들도 교체의 대상이 되는데, 큰 이유가 없다면 다시 임명되는게 관례이다. 물론 황제의 의중에 따라 대규모 교체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