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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연방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6년에 한 번씩 치뤄지며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치뤄져 동거 정부가 구성될 확률이 크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중앙가문회의는 이를 심의하여 판결한다. | 조선 연방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6년에 한 번씩 치뤄지며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치뤄져 동거 정부가 구성될 확률이 크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중앙가문회의는 이를 심의하여 판결한다. | ||
[[하원]]은 비례대표의원 450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발의하고 [[상원]]은 250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이루어져 법안을 심의한다. 중앙가문회의는 모든 종류의 법안을 표결할 권리를 지니며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선 하원]]은 비례대표의원 450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발의하고 [[조선 상원]]은 250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이루어져 법안을 심의한다. 중앙가문회의는 모든 종류의 법안을 표결할 권리를 지니며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총리는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를 지닌다. 모든 장관이 임명되고 내각이 완성되면 하원과 상원에서 내각 신임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 찬성과 중앙가문회의의 2/3찬성이 필요하다. | 총리는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를 지닌다. 모든 장관이 임명되고 내각이 완성되면 하원과 상원에서 내각 신임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 찬성과 중앙가문회의의 2/3찬성이 필요하다. | ||
[[중앙가문회의]]는 조선 연방공화국의 최고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의 집행을 막거나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33명 중 18명은 입법부 - 행정부에서 파견하고 15명은 15세가의 대표자로 임명한다. 중앙가문회의의 의장은 중앙가문회의 의원 33명 중 민선으로 선출한다. | [[중앙가문회의]]는 조선 연방공화국의 최고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의 집행을 막거나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33명 중 18명은 입법부 - 행정부에서 파견하고 15명은 15세가의 대표자로 임명한다. 중앙가문회의의 의장은 중앙가문회의 의원 33명 중 민선으로 선출한다. 비변사는 조선 연방공화국 군대의 최고 기관으로 3개 본부에서 선출하는 80명의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 ||
이외에도 각 도와 특별시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닌다. | 이외에도 각 도와 특별시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닌다. |
2020년 6월 25일 (목) 23:16 판
Joaeun 朝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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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연방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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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884년 김옥균 등 개화파의 근대화 혁명으로 왕정을 폐지하여 공화정이 되었다. 그러나 1935년 조정창의 5.16 쿠데타로 독재화 되었고, 1951년 조선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우파 민주당과 좌파 조선공산당의 대립이 이어졌다. 1979년 총선과 1980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조선공산당의 박정희는 조선을 독재화시켰고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1987년 민주혁명으로 조선공산당을 해산시켜 이원집정부제 공화국을 세웠다.
경제
정치
조선 연방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6년에 한 번씩 치뤄지며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치뤄져 동거 정부가 구성될 확률이 크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중앙가문회의는 이를 심의하여 판결한다. 조선 하원은 비례대표의원 450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발의하고 조선 상원은 250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이루어져 법안을 심의한다. 중앙가문회의는 모든 종류의 법안을 표결할 권리를 지니며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를 지닌다. 모든 장관이 임명되고 내각이 완성되면 하원과 상원에서 내각 신임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 찬성과 중앙가문회의의 2/3찬성이 필요하다.
중앙가문회의는 조선 연방공화국의 최고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의 집행을 막거나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33명 중 18명은 입법부 - 행정부에서 파견하고 15명은 15세가의 대표자로 임명한다. 중앙가문회의의 의장은 중앙가문회의 의원 33명 중 민선으로 선출한다. 비변사는 조선 연방공화국 군대의 최고 기관으로 3개 본부에서 선출하는 80명의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각 도와 특별시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닌다.
중앙가문회의
입법부
비변사
행정구역
조선 연방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도, 특별시로 이루어진 연방자치단체와 현으로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시군구로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각 자치단체는 모두 자치의회가 존재하며 도지사, 시장, 현감,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지방자치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치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