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귀족원 (일본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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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귀족원대일본제국의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중 상원 격에 해당하는 의원로써 중의원과 함께 제국의회를 구성한다.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당시 귀족원으로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 시에 개칭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요

참의귀족원은 일본의 상원 격에 해당하는 의회로써 1889년 귀족원으로 설치되었다. 1947년 헌법 개정 당시 귀족원을 참의귀족원이라 개칭하고 선거에 의한 의원을 선출하는 등 민주적으로 의회를 개편하였다. 임기는 참의의원과 귀족의원이 6년, 황족의원은 임기가 없다.

선출방식

참의귀족원은 국민의 선출을 통한 참의의원과 귀족의 호선으로 뽑히는 귀족의원, 그리고 황족의원으로 이루어지고 참의의원 600명은 선거로 선출한다. 귀족의원은 귀족간의 호선을 통해 약 400명을 선출한다. 다만 이 정수는 정해져있지 않고 수시로 변동된다. 참의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반인 300명을 개선하고 귀족의원은 6년마다 선출된다.

황족의원은 천황, 황태자, 황세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비군인인 친왕, 내친왕, 왕, 여왕이면 모두 의원이 된다. 다만 신적강하시에는 의원직을 면직당한다.

연혁

특징

구성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