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告
이 문서는 세계관인 라 레지스탕스의 문서입니다.
이 세계관의 모든 설정은 허구이며,
세계관 문서 중 성적 표현, 지역 차별, 특정 커뮤니티 찬동, 고수위 비속어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문서 시청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반달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청룡파의 규칙은 전문과 본문 총 6장 93개조로 구성된다. 12·17 쿠데타 이후의 대한국에서는 공식법으로 인정되었으며, 클락코는 이 규칙이 범죄조직에서 만들어낸 비민주적 규칙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2027년 청룡파 해산과 동시에 해당 규칙이 폐기되었다.

전문

우리 조직은 대한민국[1]대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국가의 행동을 지원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국내 유일의 합법모임체이다. 청룡파는 왜놈일본과 본토왜구친일세력들이 장악한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일어난 3·1운동과,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로 촉발한 4·19,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5·18·박정희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2] 정신을 받아들이며,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을 명백히 선언하며, 160만[3] 조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1]대한국의 유구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진다.

제1장 조직

제1조 조직의 권한

① 조직의 모든 권한은 조직대표[4]에 있다.

제2조 조직의 역할

① 조직의 조직대표가 회장 격인 역할을 맡으며 조직부대표(부회장), 최고간부(이사), 행동대장(과장), 부행동대장(대리), 중간간부(사원), 수습책임부장(인턴)은 각자의 역할을 맡는다.

제3조 조직의 서열

① 조직의 서열은 상위서열, 중위서열, 하위서열로 나뉜다.
② 상위서열은 1~10등급, 중위서열은 11~20등급, 그리고 21등급부터를 하위서열이라 칭한다.

제4조 조직에 관한 충성

① 조직대표를 제외한 모든 조직원들은 우리 조직에 충성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선서를 가진다.
"선서. 나 조직원 OOO는, 우리 조직을 위해 영원히 충성케 할 것이며, 국가를 봉사·엄호·수호하며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빛나는 국가로서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코 다짐한다."

제5조 조직의 관리

① 조직 내 중앙조직, 제1, 제2하위조직, 준군사조직은 단체관리부장이 관리한다.

제6조 조직 내 갈등

① 조직 내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조직대표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①-가 조직은 갈등을 벌인 당사자를 불러내 재판을 벌인다.
①-나 당사자는 각각 갑과 을로 정한다.
①-다 만약 양측 중 하나라도 승소할 시 다른 쪽은 제거한다.
①-라 어느 한 쪽을 제거해서 한번만 봐달라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제7조 개편 및 임명

① 조직은 조직원을 어느 직급에 임명할 지, 혹은 직급을 개편할 지에 대해선 조직 내 대의원에서 논의한다.
② 대의원이 과반수 혹은 다수결로 찬성할 시 직급 개편과 직급 임명이 가능하다.
③ 임명 대상은 부두목부터 지역두목까지이며 중앙조직장도 이에 포함된다.

제2장 조직원

  1. 1.0 1.1 대한국 수립 이후로 변경
  2. 대한국 수립 이후로 추가
  3. 한 해마다 조직원 수가 달랐다고 한다. 예를 들면 2023년 기준 조직원 수는 139만 명이라 하면 "139만 조직원들과 함께"라고 표기한다.
  4. 조직대표란, 청룡파의 두목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