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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8일 (월) 00:48 판

코르보날 연합국
코르보날
Federacja korwónal
- 1664년
수도 크세사바(Krzyżawa)
최대 도시 오덴그라츠
연합 최고의장
미하일 파우수트시스키
인문 환경
공용 문자 라틴 문자
군대 코르보날 국방군
세부 군대 육군 코르보날 국방병단
해군 코르보날 국방함대
공군 코르보날 국방항공대
행정구역
행정
구역
자치령 6개 자치령
자치구 40개 자치구
자치시 65개 자치시
중앙령 1개 중앙령
직할군 5개 직할군
직할시 35개 시
정치
정치 체제 연방제, 공화정, 군사정권, 일당독재
입법부 대의회
국가
원수
최고의장 미하일 파우슈트셰비치
정부
요인
국무위원장 조그난 포체즈
국방군 최고사령관 비와스 코르스키
최고대사 요제프 테르틴
민의원장 즈오닌 데윈스크
표결원장 아냐 벨레체로스
경제
경제 체제 수정자본주의
화폐 공식 화폐 헤칸 (h)
폴리거마르크 (ℳ)
(1h = 1.433ℳ)
통계
자료
경제성장률 %
고용률 %
실업률 %
코드와 단위
단위 법정연호 건국력
시간대 YYYY-MM-DD
운전석
(통행방향)
좌측
(우측)


개요

코르보날 연합국은 헤스페로스벨트 남부에 위치한 다민족국가다.

정치

코르보날의 정치체제는 각 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령을 중심으로 한 연방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연합 결의당과 국방군을 중심으로 한 일당독재 군사정권이다.

입법

코르보날의 입법활동은 대의회가 담당한다. 다민족국가인 코르보날 특성상 민족간 갈등을 조율하고, 특정 민족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회제는 필수적이었다.

코르보날 대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했으며,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표결원으로 구성된다.

민의원은 코르보날 직할령과 자치령을 광역선거구로 규정해 각 구역마다 자체적으로 선거구를 나누어 유권자들의 직접 선거로 의원을 선출한다. 민의원 의원 임기는 총 4년이며, 연임은 최대 5선까지만 가능하다. 민의원들은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의 여론을 대변하고, 이것이 반영된 정책과 법안을 기획한다.

표결원은 코르보날 직할령과 자치령에서 총 15명씩 의원을 선출한다. 상원의원 선거는 직할령과 자치령 모두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피선거권과 선거권 모두 자신이 소속된 직할령/자치령에만 있다. 표결원은 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 등을 결정한다.

이 외에도 코르보날에 소속된 민족간 화합과 갈등 중재의 역할을 맡으며,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특정 민족에게 장악당하거나 특정 민족이 정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감시/방지하는 것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1664년), 코르보날 의회는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다.

코르보날 군사정권은 연합 결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민의원과 표결원 역시 전원 연합 결의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당 내부 파벌이 정당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 코르보날 최고의장인 미하일 파우슈트셰비치는 연합결의당 당수를 겸하고 있기에, 민의원과 표결원의 입법/의결활동은 파우슈트셰비치 최고의장의 형식적 승인 절차로 전락했다.

행정

코르보날 최고회의

코르보날 최고회의는 코르보날 연합국의 외교, 국방, 전국적 내정을 결정/기획하는 최고 정부기관이다.

코르보날 최고회의 구성원은 최고의장과 국무위원장, 코르보날 국방군 최고사령관, 코르보날 최고대사, 국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차출된 자문위원이다.

최고의장은 코르보날의 국가원수로, 외교적으로 코르보날을 대표함과 동시에 국방군 통수권을 가지며, 코르보날 최고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총 5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국무위원장은 코르보날의 정부수반이다. 국무위원회의 수장을 겸하며, 국무위원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다.

코르보날 국방군 최고사령관은 코르보날 국방군의 최고지휘권자로, 군령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군 참모회의 참모들 사이에서 선출되며, 최고사령관으로 선출 시 참모직에서 사퇴해야만 한다. 그 대신, 국방군 최고사령관은 최고회의 직속 중앙군을 통솔할 수 있고 참모회의에 지시를 내릴 권한이 부여된다.

코르보날 최고대사는 코르보날의 외교활동을 담당한다. 코르보날의 외교는 코르보날과 타국간 대외외교와 코르보날 내 민족들간 대내외교로 나뉘며, 최고대사는 대외/대내 외교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국무위원회

코르보날의 행정활동은 최고회의 산하 국무위원회가 총괄하며, 국무위원회는 최고회의의 지시를 이행받으면 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중간 명령 기관이다.

연방제 특성상 국무위원회는 국방과 외교, 전국적 국책사업 같은 최고회의 관할 영역을 중점으로 수행하며, 각 자치령의 세부적인 내정은 자치령 내각이 지방자치 형태로 수행한다.

국무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실질적인 내각으로, 최고회의의 지시가 떨어지면 이를 직접 이행하도록 산하 행정기관에 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무위원은 최고회의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국무위원장이 최고회의와의 상의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된 인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임명된 후보들은 대의회를 통해 검증을 거쳐야한다. 그 후 대의회의 인가를 받은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 장관활동으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의 코르보날은 중앙집권적 군사정권이기에 위 제도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최고회의가 국무위원회를 겸하는 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고, 국무위원 임명 역시 최고의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 시점(1664년)에서 코르보날 국무위원회는 최고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

사법

코르보날 사법체계는 본래 각 민족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민족들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갖추고, 연합 중앙정부 관할로 각 지역마다 1개의 연합 고등법원과 연합 수도에 연합 대법원을 갖춘 구조였다.

따라서 원칙상 3심제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심제까지 재판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군사정권 설립이후 3심제로 바뀌었다. 각 자치령별 대법원이 폐지되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 외에도 군사정권 특성상 군사법원이 실질적인 법원 역할을 맡으며, 판결 위력과 우선권도 군사법원에서의 판결이 민간법원의 그것을 앞선다.

군사

코르보날의 국방과 군사활동은 코르보날 국방군이 담당한다. 코르보날 국방군은 통합군 체제로, 국방병단/국방함대/국방항공대가 각각 육군, 해군, 공군을 맡는 구조다.

코르보날 국방군의 지휘체계는 국무위원회 산하 국방부가 군정권을, 국방군 최고사령관 휘하 참모회의가 군령권을 나눠가진다. 국방부는 병무청, 국방과학원, 국방교무국, 국방군수국을 비롯한 사관학교, 병무활동, 군사행정, 보급, 무기개발을 담당하며, 참모회의는 참모본부 역할을 맡는다. 국방군 참모회의의 참모진들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며, 코르보날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임명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 전역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군사정권인 현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군 현역 장성이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르보날 국방군의 편제 체계는 군구 단위에 기반한다. 각 군구는 코르보날의 자치령과 중앙령을 기준으로 총 7개 군구로 구성되었다.

코르보날 국방군은 연방제 특성상, 각 자치령은 해군과 공군을 제외한 육군 한정, 전쟁 시 지휘권은 중앙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 방위군 격인 자치군을 편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사정권 수립 이후, 정부 산하 자치군은 전원 국방군 보조지원대로 편입되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부한 각 자치령의 자치군은 코르보날 내전세력의 군사적 근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