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법무비서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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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2019년 3월 19일 (화) 01:14 판

개요

사임 이유가 건강 상의 이유일 정도로 과로가 일상인 공직

이름은 법무비서관이지만 법률문제 외에도 황실에 대한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황실 내부 공직자들의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황실소속 비서관이다. 청와대로 비교하자면 민정수석비서관 휘하의 민정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 비서관을 합쳐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