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원(일본어: 会計検査院 ())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요

연혁

임무 및 권한

조직

소관법인

재정

직원

청사

국제협력

불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