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sudaHarutora (토론 | 기여) (새 문서: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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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일본제국 | '''회계검사원'''({{ja-y|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 (일본제국)|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 ||
<br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br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