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 개요 = 2020년 7월 22일 [[대한국 (동방)|한국]], [[중화연방 (동방)|중국]], [[티베트국|티베트]], [[동투르키스탄 공화국|동투르키스탄]], 인도 5개국이 맺은 국경, 영토 조약. = 내용 요약 = 이 조약은 1914년 영국(영국령 인도) ,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티베트가 맺은 심라 조약에서 천명된 맥마흔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백년 넘게 불분명했던 중국과 동투르키스탄, 티베트간의 국경을 확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약으로 동투르키스탄과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보장받았다.<br> 한국은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으나 동투르키스탄과 티베트와 친밀한 동맹국인 관계로<ref>티베트와 동투르키스탄 모두 준군사조직인 국경수비대와 국가헌병대를 제외하면 국방을 모두 한국에게 위임하고 있다. 다만 티베트는 소수이지만 티베트군이 존재한다.</ref> 이 조약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맡았다.<br> 하지만 위의 상황은 모두 명목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 조약을 이끌어내어 체결까지 성사시킨 당사자다. 1. 티베트는 중국 서강성 서부 일대를 영토로 인정받았으며 청해성(암도) 일대를 영구히 포기했다. 티베트와 중국의 국경은 중국의 청해성, 운남성, 사천성과 접하는 곳으로 한다.<br> 2. 동투르키스탄과 중국의 국경은 중국의 청해성, 감숙성과 접하는 곳으로 한다.<br> 3. 인도는 티베트에게 악사이친 지역을 ‘독립축하’ 명목으로 할양하였으나 티베트는 1914년 심라 조약을 준수하여 아루나찰프라데시(남티베트)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한국과 인도는 한국군이 이 지역에 주둔할 수 않겠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 반응 및 결과 = == 중국 == 원자바오 중화연방 총통은 국경을 확정짓고 중국이 평화주의 국가로 인정받았다며 선전을 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이런 조약에 별관심이 없었으므로 국내 여론에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중국 내셔널리스트들은 고유 영토를 포기하는 굴욕적 조약이라며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br> 중화연방의 구성국인 소비에트 공화국 정부는 민족 자결, 피억압민족의 해방이 드디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며 이 조약을 지지했다. == 동투르키스탄 == 동투르키스탄은 이제 중국 국경에 막대한 경비 인력을 파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티베트 == 티베트는 과거 자신들의 영토(청해성, 윈난성 일부)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인도로부터 악사이친을 할양받은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br> 또한 신해혁명 직후보다 영토가 더 넓어졌다. == 인도 ==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티베트와의 우호관계를 확고히하고 티베트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을 더 키웠다고 주장하나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어쨌든 영토를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팔과 부탄은 이 조약을 지지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동방의 불란서 (원본 보기) 틀: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원본 보기) 2020년 아시아 국경조약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