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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과도위원회 (Galactic Transition Commission) GTC는 은하 과도위원회를 지칭한다. 은하 과도 위원회는 반란연합이 세운 과도정부로 은하제국에서 찬드릴라 공화국(스타워즈K-1)으로의 이행기에 존재했다.

1. 정부 구조

1.1 은하 과도 행정 위원회(Galactic Interim Executive Commission, GIEC)

GTC의 행정부이다.

1.1.1 군사 조직

1.1.2 최고 의장실

1.1.3 재무부

1.1.4 법무부

1.1.5 내무부

1.2 은하 과도 위원회(Galactic Transition Council)

GT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입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외교 업무는 직접 담당하고 GIEC의 각 부서에도 훈령을 직접 내릴 수 있는 등 권한이 매우 크다. 또한 2년 임기의 최고 의장을 선출한다. 하지만 기구 자체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반란세력에 가담한 여러 세력들이 대표자를 보내는 것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ABY 8년 제헌의회 총선으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자 해산되었고 제헌의회가 ABY 10년까지 GTC 업무를 이어 받았다. 제헌의회는 구성원이 선출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GTC와 같은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2.1 고등 위원회(High Council)

고등위원회는 GTC 헌장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GTC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23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로 내각의 역할을 한다. GIEC에 대한 훈령을 내려 행정부를 통제한다. 위원장은 최고 의장이다.

고등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몬 모스마 최고 의장

1.2.2 내무 위원회(Interior Committee)

내무위원회는 내무부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2.3 재무 위원회(Finance Committee)

기획재정위원회는 GTC 헌장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GTC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GTC의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GTC의 내부 기관이다.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1.2.4 법무 위원회(Justice Committee)

법무위원회는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임시재판소 사무, 탄핵 소추, 법률안·GTC 규칙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GTC헌장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법률과 사법부를 담당한다.

1.2.5 안보 위원회(Security Council)

안보위원회는 안보분야를 담당하는 GTC 상임위원회이다. 신 공하국 군사조직 전반 대한 감시를 한다. 외교부 역할도 하여 제국 군벌이나 중립 행성계를 포섭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레아 오르가나 의원이 위원장이었다.

독립적 저항 세력과 협상 중인 레아 오르가나 안보위원장

1.2.6 자유 위원회(Liberty Committee)

신 헌법 제정을 준비하는 위원회이다. 찬드릴라 헌법 초안이 이 곳에서 만들어졌고 이를 일부 수정하여 찬드릴라 헌법이 되었다.

1.2.7 행성 위원회(Planetary Committee)

회원국 정부 관계를 중재하는 곳이다. 구 제국 군벌 출신 군사조직인 자유군단을 통제와 그 군사집단이 통제하는 지역을 감시하고 역할을 받았다. 그래서 자유군단 병사들 사이에서 정치장교라고 불리기도 했다.

1.3 임시 재판소(Interim Court)

임시 재판소는 GTC의 사법부이다. GTC 초기 일부 반란연합 회원국 정부들이 제국군 숙청또는 치안 유지라는 미명하에 초법적 살인을 일삼았다. 특히 인민전선이 회원국 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서 심했다. 이러한 행위가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한 GTC가 ABY 5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행성 정부에만 맡겨져 있던 사법업무가 어느정도 중앙집권화 되었다. 행성 법원에서 1심을 하고 이곳에서 최종심을 하는 방식으로 2심제 재판이 이루어 졌다. 제국 관료들중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여기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