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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총선을 앞두고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명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가'가 들어가는 정당은 가자환경당이나 가자평화인권당, 가나코리아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가가, 가나, 가락, 가가호호가 들어가 있으니 마찬가지다. 대체 왜 이러는걸까?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원내정당, 원외정당, 무소속 순으로 배정한다.
이 때 지역구 5석 이상, 대선·총선 비례·지방선거 비례에서 3% 이상 받은 정당은
전국통일기호를 받을 수 있으며, 꼭 비례에서 3% 넘지 않더라도 지역구 5석만 얻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원내정당의 기호 배정이 끝나면, 원외정당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비례대표일 경우 엄청나게 많은 정당들 중에서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가, 가나... 이런 식으로 지어서 비례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다.
그렇다고 이 정당명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정당법 제41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닌 경우,
해산된 불법정당과 같은 명칭인 경우일 때 가능하나 위의 정당들에겐 그렇지 못하다.
물론 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려 특정 정당명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특정 인물을 포함한 명칭, 당명의 유사성이 포함되는 경우다.
결국 이 당명으로 표 얻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앞순위 쟁탈전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가가, 가나, 가락, 가가호호가 붙은 정당들은 정당법 제41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정 인물이나 불법정당과 유사한 당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앞순위 경쟁이 매 선거마다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투표를 잘하자 당신 차례 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