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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가 한반도 왕조에게 받은 관직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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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반

1. 대마도주가 한반도 왕조에게 받은 관직

 

1) 대마도구당관(對馬島勾當官)

 

고려에서 대마도주에게 내린 명예직. 구당관이라는건 구당사(勾當使)와 같은 직책인데, 고려시대때 여러 진(津), 도(渡)를 관리하던 지방 관직임. 압록강에 처음 설치되고 뒤이어 탐라 같은 곳에서도 설치된 것으로 보아 주로 수로를 끼고 나루터가 자리 잡을만한 변방에 설치되는 것으로 생각됨.

 

  • 정축일에 대마도 구당관이 사신을 보내어 감귤을 바쳤다. ; 丁丑 對馬島勾當官 遣使 進柑橘 [고려사 권제10, 5장 뒤쪽, 세가 10 선종 2.2]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7234&cid=41826&categoryId=41826

 

2) 대마도만호(對馬島萬戶)

 

마찬가지로 고려가 대마도주에게 내린 명예직. 만호(萬戶)라는건 몽골식 관제로 주요 변방과 궁궐을 수비, 비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무관들에게 주어지던 관직이었음. 이순신도 여진족 때려잡던 초기 무관 시절에 조산보만호를 역임한 바 있고, 이안사를 시작으로 이성계까지 두만강 유역에 자리잡았던 전주 이씨 가문도 만호와 비슷한 몽골식 관제인 천호(千戶)와 다루가치를 세습하기도 함.

 

  • 기묘일에 대마도 만호가 사신을 파견해 와 토산물을 바쳤다. ; 己卯 對馬島萬戶 遣使 來獻土物 [고려사 권제41, 19장 앞쪽, 세가 41 공민왕 17.7]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7235&cid=41826&categoryId=41826

 

3)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겸 대마주도절제사(對馬州都節制使)

 

판중추원사는 정2품의 중추원 관직. 중추원은 고려 시대때는 행정기관이었으나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의흥삼군부의 존재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짐. 이로인해 여러번 합쳐지고 사라졌다가 세조대에 이르러서야 중추부로 개칭되어 존속될 수 있게됨. 물론 실무권이 없는 명예직의 형태로서. 어떻게 보면 속주 신하에게 내리는 명예직으로서 알맞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함.

 

대마주도절제사에서 도절제사는 조선 초 2품 이상에게 주어지던 군직임. 마찬가지로 판중추원사와 동일한 품계의 관직이라 볼 수 있음.

 

  •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마도(對馬島) 도주(島主) 종성직(宗成職)에게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겸 대마주 도절제사(對馬州都節制使)를 제수(除授)하도록 하라." 하였다. 癸未/傳旨吏曹曰: "對馬島主宗成職授判中樞院事兼對馬州都節制使。"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14일 계미 1번째기사]

 

출처 :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706014_001

 

2. 관직 제수에 대해서

 

조선이 대마도주에게 관직을 내리는 행위를 확대해석하여 대마도에 대한 조선의 종주권이 있었다고 오해하면 안됨. 동아시아 세계에서 타국 수장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일은 흔한 사례임.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책봉 체제는 천자와 주변 민족 수장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맺는 일임. 이는 명목상으로 천자의 세력권이 넓혀진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인 지배 체제로서 기능했다고 한다면 삼국시대는 물론이요 고려, 조선까지 중국의 변방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

 

마찬가지로 조선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소책봉 체제의 관계 속에서 북방 여진족들과 왜인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일 역시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 지배권에 대한 주장보단 일종의 정치적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물론 이렇게 관직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조선이 가하는 영향력을 확장하거나 변방 침탈을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 또한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조선의 영토 확장 정책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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