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재판소(일본어: 高等裁判所 ())은 대일본제국의 사법기관 중 2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약칭은 고재
최고재판소 산하에 설치되며, 산하에 지방재판소와 함께 가정재판소 및 고등재판소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946년 헌법개정 전에는 공소원(일본어: 控訴院 ())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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