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거점도시 (廣域據點都市)는 아키시오에서, 총리의 포고를 통해 지정된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대개 한 광역 생활권의 중심이거나 축을 이루는 거점이며, 광역거점도시로 지정되면 소속 부, 현으로부터 여러 권한을 이양받고, '구'(區)를 설치할 수 있다.

광역거점도시가 되려면

행정구역 설치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서 특정한 (광역) 생활권의 중심이거나 한 축을 이루면서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이다. 조건을 만족한 도시가 주민투표를 거쳐 상신하면 총리는 의회에 상신된 안을 부치고, 의회에서 안이 통과되면 총리의 포고를 통해 해당 도시는 광역거점도시가 된다.

광역거점도시 일람

틀:아키시오의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