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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bgcolor=#ffffff> [br] {{{+1 대도 연방 대위원 }}}[br]{{{#!html大導聯邦 大委員}}} || ||<-2> || || 현직 || 너밍에르덴 죽데르남질 (19대) || || 취임일 || 2016년 5월 6일 || || 퇴임일 || 2020년 5월 5일 (예정) || || 생년월일 || 1979년 6월 13일 || || 출생지 || 몽골국 ||

대위원(중국어: 大委員)은 대도 연방의 직책으로서, 연방을 운영하고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데 핵심인 내각의 수장을 말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총리수상과는 달리 연방 제황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면서 동시에 연방 정부에 대한 실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다른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군주국에서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임명식과 같은 전통은 없다고 보면 된다.] 현재 대위원은 너밍에르덴 죽데르남질.

임기와 권한

대위원은 각 연방 소속 국가들의 입법부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최대 4년이다.[* 초기에는 이러한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많은 대위원들이 재직 중 사망하는 사례가 많으면서 혼란을 겪었다가 2000년, 연방 대위원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현재의 임기가 마련되었다.] 기존의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중임 및 연임은 불가능하다.

연방 대위원은 연방 행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으며, 연방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연방 대위원이 모종의 이유로 공백이 될 시에는 연방 입법부의 의장이 대위원 직책을 대행하며 2달 이내에 연방 입법부를 소집하여 대위원을 선출토록 조치를 취한다.

연방 대위원이 구성하는 연방 행정부는 사실, 각 연방 소속 국가들의 정책에 대해 조율하고 조언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하며, 연방 제황을 대신하여 연방-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 각료 임명권, 연방 의장의 제청에 따른 연방 입법부 해산권 등 연방 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연방 제황의 경우에는 연방 대위원과 비슷하게 얼굴 마담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연방 입법부 의장에 대한 임명 및 파면권, 연방 각료들에 대한 사면권을 소유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