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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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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4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4장 국회

제60조 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61조 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중추원과 국민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양원(兩院)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중추원 200명 이상, 국민원 400명 이상으로 한다.
④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⑤ 현역 군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제62조 국회의원의 임기

① 중추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2분의 1을 개선한다.
② 국민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국민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3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①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누구도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6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65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5조 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66조 국회의 회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내각 또는 양원중 한 곳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 국민원의 해산

① 국민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이후 30일이내에 국민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국민원이 해산된 때에 중추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중추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2항의 단서로 집회된 중추원에서 의결된 사안은 임시 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국민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8조 국회의 의장단

① 중추원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② 국민원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68조 국회의결의 원칙

① 각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안을 국민원의 재의에 부치고 국민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③ 예산안에 대해 중추원이 국민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국민원의 재의에 부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④ 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9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각원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의안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②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국민원에 제출해야한다.
③ 중추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본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제71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① 국회의원과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중추원 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국민의 법률안 발의권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법률의 공포, 황제의 재가,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황제 폐하께 보고되어 재가를 받아야 법률로 확정되며 재가된 법률안은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한다.
② 추밀원은 제1항의 기간 안에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추밀원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추밀원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의결된지 5일 이내에 공포한다.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통상적으로 황제의 재가를 받아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헌법 73조의 핵심 내용은 추밀원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으로 황제가 법률안을 재가하여 법률로 확정되기 전 추밀원은 그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하도록 할 수 있게된다. 이 조항을 통해 황제는 직접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국회와 생길 수도 있는 마찰등의 정치적 부담을 추밀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추밀원은 황제의 뜻에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추밀원의 재의 요구도 실질적으로는 황제의 뜻이겠지만 그렇다고 무류하고 지엄한 존재인 황제가 국회와 다툴 수는 없으니 추밀원이 명목상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황제의 대리인인 내각총리대신이 법률을 공포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황제는 무류함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요약하자면 헌법 제73조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률 제정과 그에 반할 수밖에 없는 황제의 무류성이 조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제는 자신이 가진 거부권을 추밀원이 대신 행사하게 함으로써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더라도 추밀원과 달리 자신은 국민이 결정한 법률안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무류성’을 지킬 수 있으며 법률 공포권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갖게 되면서 법률안 거부로 인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반대로 국민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총리와 내각은 황제와 마찰을 발생기키지 않고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 예산안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계속 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 추가경정예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78조 국채 모집에 대한 의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제청권

① 국회는 다음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을 황제께 제청할 권리를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국 영역 내 주류에 대해 황제 폐하께 제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① 각원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국회 출석

①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 또는 정부대관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 또는 정부대관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대신이나 정부대관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국회의 자율권

① 양원은 각각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양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각원의 의원을 제명하려면 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84조 탄핵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민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