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의. 이 문서는 미래세계관 프로젝트 문서입니다. 주의. 문서를 동의없이 함부로 수정하지 마십시오. 수정할 것이 있으시다면 문서 작성자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개요
2034년부터 2045년까지 조선반도 북부에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특별행정구.
2 정치
2033년 제정된 ‘북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구가 설치되고 해체될때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영향이 많이 작용했다. 특구의 설치 의의 자체가 북한 사회를 남한식으로 교체할때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2.1 행정부
행정장관, 사무총장, 각청의 장으로 구성된다.
행정장관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행정구의 대표자이다. 사무총장이 청장을 지명하면 임명을 재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무총장은 정부수반으로서 산하 각청의 장과 각국의 서기등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특구의회에서 선출된다.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한은 행정장관에게 있어 그렇게 큰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각청의 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행정장관이 재가하여 임명된다. 기본법상 대한민국 정부의 부(部)보다 한단계 격이 낮다. 2055년 해체 당시 다음과 같은 10청이 존재했다.
- 내무청
- 재무청
- 교육청
- 법무청
- 교통청
- 개발청
- 노동청
- 산업청
- 통일청
- 보건복지청
2.2 특별행정구 의회
단원제로 구성된 의회이며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130명으로 구성되며 ‘북방특별행정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법이 제정된 2033년부터 2043년까지 10년간은 대한민국 정부 소속 북방위원회에서 출마자격을 심사했다.
이후 2043년부터 2055년까지 입후보 자격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체 지역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선출 될 수 있게하였다.
특구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심사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