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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실전범(大韓帝國皇室典範)은 대한제국의 황위계승 순위 등 대한제국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대한제국 황실의 규칙이다.

현재의 황실전범은 1910년 9월 8일 한 차례 크게 개정되었다. 황실전범은 대한제국 헌법에서 그 정당성과 권위를 보장받고 있다.

개요

대한제국 헌법 아래에서의 황실전범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의정원이나 내각에서 관여할 수 없다.

대한제국 헌법 제2조는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황위는 세습에 있어서 황실에서 제정한 대한제국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한다.

제1장 황위의 계승

제1조

황위는 황태자/녀에게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황태자/녀는 황자/황공주를 책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황제의 맏이는 출생 즉시 남성일 경우 황자, 여성일 경우 황공주의 호칭을 부여한다.

제4조

황자/황공주가 장차 황위를 이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황제는 슬하의 친왕/내친왕을 황태자/녀로 책봉할 수 있다.

제5조

황위를 이을 황태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황제가 붕어할 경우 황제와 가장 가까운 황족이 황위를 잇는다.

제2장 황족의 작위와 호칭

제1조

황제의 맏이는 황자/황공주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2조

맏이가 아닌 황제의 자식들은 친왕/내친왕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3조

황제에 의해 황위 계승자로 책봉받은 황자/황공주 혹은 친왕/내친왕은 황태자/녀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4조

친왕/내친왕의 맏이는 출생 즉시 친왕/내친왕세자/녀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5조

맏이가 아닌 친왕/내친왕의 자식들은 왕/내왕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6조

왕/내왕의 맏이는 대군/공주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7조

맏이가 아닌 왕/내왕의 자식들은 군/옹주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8조

대군/공주, 군/옹주의 자식들은 작위를 부여받지 않는다. 호칭은 황손으로 한다.

제3조 황족의 성씨

제1조

군/옹주 이상의 작위를 부여받는 황족의 성은 이씨로 한다. 공주 이상의 여성 황족 소생의 황족은 아버지의 성을 가질 수 없으며, 대군 이상의 남성 황족 소생의 황족 역시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