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르 인민공화국 임시 헌법

개요

에세르 인민공화국 임시정부가 1670년 12월 21일에 공화국 연맹의 스크라치노그라드에서 선포한 임시 헌법. 7월 봉기 당시, 임시정부의 전신인 인민의회의 여당이었던 인민연맹은 마가드 무정부 사태 와중 정국을 장악하고자 신 공화국 정부를 선포하고 헌법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4개월의 단기간 통치로 인해 11월경 키르수스가 에세르를 점령하면서 헌법 제정은 불발됐고, 12월 21일 경 결국 동맹이자 망명국인 공련에서 임시 헌법을 선포하고 키르수스에 대한 투쟁 의사를 발표하였다.

헌법

서문

무궁한 용맹의 역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량을 손수 개척할 운명을 태어난 씨앗의 아들딸이요 백성들이여, 칠천만 동포들이여! 우리는 희대의 위기에 직면했도다. 강물은 가늠할 수 없이 붉은 피의 바다가 되고 인민의 삶은 거듭된 추락 속에 도탄에 빠졌도다. 아무리 뻗어 보아도 손 내미는 이 하나 없는 현실에 선도자들의 투쟁은 총탄으로 짓밟혔다. 우리는 인간으로써 자유와 권리를 소원하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인민이요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형제로써 최후의 목숨까지도 천부 인권을 위하여 단합투쟁하기로 단단히 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기꾼들과 살인자들과 폭력배들과 제국주의자들이 우리가 손수 일군 땅을 넘보고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자비로이 내미시는 신성의 때를 기다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억겁의 시간이 지나고 수백의 대를 지나, 강산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작금에 이르러 때가 왔다. 동포들이여, 형제들이여, 주와 계약한 지존의 백성이여, 우리는 신성의 창조자이신 세멘의 명을 마침내 받았다! 우리는 이제 기다릴 수 없는 범죄자들의 몫에서 신음할 수 없다. 우리는 신 공화국을 이제 선포하여 신성의 자비에 총칼로 답하는 악마들에 뜨거운 공세를 가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영예로운 공화국을 통해 저들과의 성스로운 전쟁에서 이윽고 승전하여 범죄자들의 암흑난세를 거두고 개선하여 신성께 속죄해야 한다. 신성하신 세멘께서 자비로이 부르시니,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께선 전쟁 가운데에 용맹히 싸우는 자녀들을 보우하시며, 마침내 돌아오는 자녀들과 뜨거운 눈물과 환대로 포옹하여 반갑게 맞아들이실 것이다.

전문

에세르 인민은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 인민연맹 및 모든 정당 연합으로 구성된 임시 정부는 인민의 진정한 해방을 실현하고 모든 인민이 천부인권의 원칙 하에 공화국에서 자기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투쟁하기 위하여, 인민은 그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각자 자유정치의 주체로서 이 헌법을 조직하고 제정하며, 우리 민족이 만국에 자주 독립국으로서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근대 정부의 주권을 영유하고 있음을 공표하고, 민족 국토에 대한 침략자의 모든 점령 및 범죄 행위에 결연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조문

(1) 국체와 재판소

《국체》

  • 제1조. 에세르는 불가분 불가변의 국가와 인민의 결사 투쟁에 의한 자유 평등, 그리고 법률과 인민의 의지에 따른 지상 덕치를 지향하는 민주 공화국이다.
  • 제2조. 공화국의 주권은 모두 에세르인에 의해 영유된다.
  • 제3조. 공화국은 단일 체제이며 하나의 헌법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제4조. 공화국의 사법ㆍ입법ㆍ행정 상 수도는 마가드 시로 한다.
  • 제5조. 공화국은 강점의 시기에 인민의 완전한 해방과 적대세력의 패퇴를 위하여 역량을 다할 의무가 있다.
  • 제6조. 공화국은 국내 인민의 안전과 민족 유산의 완전한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재판소》

  • 제7조. 공화국의 사법권은 인민에 의하여 일임된 권위를 행사하는 재판소에게 있다.
  • 제8조. 재판소는 국내의 범죄인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형을 선고한다.
  • 제9조. 재판소는 그 규모에 따라 다음으로 분류한다.
    • 1. 지방재판소
    • 2. 고등재판소
    • 3. 중앙재판소
  • 제10조. 각각의 재판소에는 장을 두며, 이는 이하 대통령이 수석장관의 청을 받아 임면할 수 있다.
  • 제11조. 중앙 재판소의 장은 중앙 재판관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1. 인민의 일임된 주권 중 하나인 사법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 혹은 수석장관을 비롯하여 어떠한 권위 기관도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제12조. 각급 재판소의 장은 연령이 70세를 기하였을 때 정년으로 퇴임하도록 한다.
  • 제13조. 각급 재판소의 장은 중대한 범죄를 제하고 파면당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각급 재판소의 장이 유고 상태에 있을 때에는 10조-11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유고 상태를 7일 이내에 해결하여야 한다.

(2) 인민대회와 성직봉사원

《인민대회》

  • 제15조. 공화국의 입법권은 민의의 대표자기관이자 인민 주권의 대리인 인민대회에 있다.
  • 제16조. 인민대회는 단원으로 운영한다.
  • 제17조. 인민대회에 소속된 의원은 법을 제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 제18조. 인민대회의 의원은 국내 각 지방의 보통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 제19조. 인민대회는 4년에 한번씩 의원을 교체하며, 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 인민대회의 의원의 정원은 700명으로 한다.
    • 제21조(한시적 적용, 20조는 한시적으로 효력정지). 현재의 망명 투쟁 정국에 따라 정원은 25명으로 제한한다.
  • 제21조. 인민대회에는 정부의장을 둔다.
  • 제22조. 정부의장은 대회 회의를 주관하고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제23조. 정의장은 일주일에 두번 이상 회의를 소집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 부의장은 정의장을 보좌하여 대회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25조. 부의장은 정의장의 유고 시 정의장을 대리한다.
  • 제26조. 정부의장은 인민대회 의원 가운데 5명의 후보를 최종적으로 모은 다음, 2회의 예선을 거쳐 인민의회 의원의 선거로 최종 선출한다.
  • 제27조. 인민대회의 법안 의결은 전체 의석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만 할 수 있다.
  • 제28조. 인민대회의 개ㆍ폐회는 정의장의 직권이다.

(3) 공화국 수석장관과 내각부

  • 제29조. 공화국의 행정권은 수석장관과 그 휘하의 내각부가 가진다.
  • 제30조. 수석장관은 인민대회의 과반 찬성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31조. 수석장관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한다.
  • 제32조. 수석장관은 인민대회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 재신임받는다.
  • 제33조. 수석장관은 인민대회ㆍ또는 법률에 규정된 중요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수석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내각부 장관들을 임면할 권한을 가진다.

(4) 대통령과 헌법인민수호원

(5) 공화국 인민의 자유권리와 의무

(6) 국군의 수립운영

(7)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과 이 헌법 이하의 수정헌법

수정문

최하*수정헌법 제1조. 흑수분쇄군

{{인용문3|1. 임시정부는 에세르인의 권위로 하여금 독립을 쟁취하고 모든 에세르 인민의 조속한 해방을 위하여 제국주의자 세력의 영구적인 추방을 추구하며, 에세르를 강점중인 제국주의자 세력에 항거하는 무장투쟁 군대인 흑수분쇄군을 창설하여 운영한다.

2. 흑수분쇄군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계급은 에 한한다.

최하*수정헌법 제2조. 제국주의강점세력 반민족변절범죄자들에 대한 단죄

키르수스와 모의 또는 협조하여 인민의 자유 평등 안전을 침해하는 자들을 반민족변절범죄자로 해석한다.
아래 죄에 해당하는 자를 서술토록 한다.

0. 강제 병탄 처리에 동의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1. 키르수스 제국의 무력 병탄과 통치에 협조하거나 이에 저항하여 제한할 권한을 보유하였음에도 방치한 자
2. 키르수스로부터 관등을 받고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던 자
3. 현재 키르수스령 와중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입법의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던 자
3. 키르수스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이에 봉사한 자
4. 키르수스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5. 현재 키르수스령 와중 지방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6.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방해하는 목적의 단체에 대표 혹은 간부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던 자
7. 독립운동가들을 살인ㆍ폭행ㆍ그의 가족을 학대사상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와 이를 지휘한 자
8. 독립운동을 변절하고 키르수스에 협력한 자
9. 키르수스의 밀정으로 활동한 자
10. 이외 키르수스의 위세를 이용하여 동포에 해를 가한 자
11. 키르수스를 비롯하여 제국주의 세력에 찬동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선동하는 사회문화적 활동과 도서ㆍ영화ㆍ모든 창작물을 서술한 자, 이를 판매 유통한 자

위의 죄에 해당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민권을 영구 박탈하며, 이상 조항에 따른 행위로 동포의 권리를 짓밟고 외국에 아부영합한 혐의로 단죄함.

최하*수정헌법 제3조. 에세르 인민의 입법에 대하여

에세르인은 억압에 항거하고 정치적 자유 의지를 표현하는 승리의 산실이자, 숭고하며 신성한 전당인 인민대회에서 자유롭게 그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며 해체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자유롭고 평등한 정당의 조직과 해체에 관여하거나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