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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의 종주
朝鮮國 宗主
대군주 일가
大君主 一家
파일:The Imperial Seal of Korea 03.png


법궁
法宮

왕공족
王公族
파일:사동궁.png


사동궁
寺洞宮


운현궁
雲峴宮

조선국의 왕공족(朝鮮國 王公族)은 조선국의 왕족들이 갖게 된 명예 신분제도를 말하며, 궁내부(宮內府)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조선국 내각(內角) 사이에 기존 왕족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1890년대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왕공족은 사동궁운현궁의 종주 직위 및 및 각각의 공왕(空王) 작위를 세습하고 있다.

현재는 순종효군제(純宗孝君帝)와 그 일가 그리고 고종태군제(高宗太君帝)를 ‘대군주가’(大君主家)라 하고, 나머지 대조선국 왕족의 방계를 ‘공족’(公族)이라고 칭하였다.

내용

왕공족의 성립은 위에서 말했듯이 1890년대부터 왕족의 정치 개입을 통한 입김을 없애는 한편, 이들을 달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는데, 내각에서는 궁내부의 왕실전범을 제출하고서는 "한국 대군주 폐하 및 태군주 폐하, 왕태자 전하 및 그 후비 및 후예를 각기 지위에 상응하는 존칭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으로서 왕실 유지에 노고를 다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 까닭으로부터 왕공족 제도의 설치가 시작되었다.

이에따라 고종, 순종과 그 직계 일가는 기존 대군주(大君主)와 직계 자손들은 기존 왕위 및 작호를 인정받아 해당 지위를 명기 받았으며, 이후 대군주 칭호를 순종(純宗)의 후계인 영민왕(英愍王)의 후손들이 계승토록 하였고, 이외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장남인 흥원군(興園君)과 고종(高宗)의 5남, 의화군(義和君)[1]이 각각 공족으로 봉해졌다. 그 외 가까운 왕족들은 조선 오등작에 봉하였다.

구성

1914년의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대군주-왕후-태군주-태왕후-왕태자-왕태자비-왕태손-왕태손비-공-공비의 순서로 반위가 정해졌다. 이외에 대군주의 자녀와 태군주의 자녀는 왕족의 대우를 받았으며, 공왕(空王)의 자녀와 그 부인들이 공족으로 대우받게 되었다.

조선국 귀족과 공족과의 차이점은 대군주 후계가 단절될 경우 이를 계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손들의 귀족 작위 세습을 허용하나, 대군주로서의 왕위 계승은 불가하며, 공족의 경우에는 공왕 작위 세습 및 왕가 단절시 계승이 가능하다.

세번째 공가(?)

누동궁 종주(累東宮 宗主)를 세습하고 있는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1785년 ~ 1841년) 이광(李㼅)의 후손들을 이른바 전계군 공가(全溪君 公家)로서 공족으로 봉하자는 의견이 중추원(中樞院) 내에서도 오고가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데, 이미 많은 왕족, 공족, 귀족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왕실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데, 굳이 더 이들을 늘려서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것. 실제로도 이들 왕공족들의 왕실 보조금을 명목으로 한 세금들은 상당한 편이기에 궁내부내각 측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하고 있다.

식민지 친왕가

조선국은 소극적 제국주의 팽창에 따른 결과로 류큐(琉球)의 남부[2]팔라우(Palau) 일대를 국제연맹에서 위임통치령으로 획득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외에 외부 통치 지역을 확보한 모습을 보였다. 조선 내각은 해당 통치 지역들을 통합하고 식민 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계 왕족 혹은 공족들 중 일부에게 친왕(親王)작위를 하사하여 해당 식민지 일대의 명목적 통치자로서 군림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것을 식민지 친왕가(植民地 親王家)라고 명명한다. 지금까지 세습 식민지 친왕가는 조선령 남유구(朝鮮領 南琉球)의 유구 친왕가(琉球 親王家)[3]조선 위임통치령(朝鮮 委任統治領)의 백류 친왕가(帛琉 親王家)가 있었으며, 류큐를 제외한 현재까지 태평양의 조선령 해외영토들의 명목적 세습 지위 가문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 문서

  1. 관련 서적엔 간혹 고종의 차남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순종의화군 사이의 자식들이 대부분 요절한 탓에 잘못 기재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1870년대 , 영국, 일본, 조선 간 4국 회담을 통해 류큐 지역 일대를 2분안 하는 방안이 채택되면서 조선령 남유구일본령 오키나와로 갈라지게 되었다.
  3. 유구 친왕가는 기존 류큐를 통치하던 상(尙) 왕조의 군주 세습과 제한적인 통치권을 인정하였다. 이에따라 조선 위임통치령이 전적으로 조선의 제국주의 정책에 휘둘렸다는 것과는 달리 공동 군주정의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