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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섭 시기의 통치기관

1925 ~ 1945
태화국 국무원

1899 ~ 1925
태화 총독부
파일:Thawaa.jpg
위태화국 당시 국무원 청사

태화국 국무원(일본어: 台和國 國務院)은 위태화국의 행정기관이다. 위태화국은 입법 역할을 담당하는 의정원이 존재하였으나, 사실상 명목상으로 존재하던 허울 뿐인 기구에 불과하였기에 국무원이 국정의 총괄 최고기관으로서 유지되었다. 체제상으로 국가원수인 태왕(台王)의 직속 조직이었지만, 국무원에는 태화관방공사에서 임명된 일본인들이 다수의 요직을 차지하였기에, 태왕 조차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던 기관이었다.

역할

국무원이 사실상의 국정 총괄기관이었던 것은 맞으나, 국무원 행정 편제에 따른 총무국(総務局)이 설치되어 관제상으로 국무원 수상(국무총리대신)의 보좌 기관이었지만 실상은 일본인 주요 인물들로 구성된, 태화국 행정의 실질적인 핵심으로서 기능했다.(총무국 중심제) 그에 대한 국무원 회의의 의결이나 참의부의 자문은 형식적인 것에 머물게 되면서 점차 허수아비의 기구로 변모되었고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정원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된 안건은 일괄적으로 총무국의 국장이 제재나 압력을 가하는 형식으로 이를 조정하였다.

조직

1925년(태성 원년)

1925년 건립 당시, 국무원은 국무 수상(國務首相)을 정점으로 하부조직으로서 각 부(部)가 설치되었다. 각 부서의 장은 부장(部長)이었다. 건국 당시 초기 국무원의 주요 요인은 아래와 같다.

1929년(태원 원년)

1929년, 고태왕(高台王)이 새로이 위태화국 태왕 군주로 즉위함에 따라 국무원 직함의 변경이 이루어 졌다. 이때부터 각 차대신(次大臣) 직책을 일본인들이 역임하여 본격적인 간섭에 나서기 시작했다.

  • 국무 수상(國務首相) → 국무총리대신(國務總理大臣)
  • 부장(部長) → 대신(大臣)
  • 고문(顧問) → 차대신(次大臣)

1930년(태원 2년)

1930년 부터 대대적인 부서 통합 및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민정부와 문체부가 민생안보부(民生安輔部)로 통합하였으며, 외무부는 외무국(外務局), 군무부는 경위부(警衛部)로, 재무부는 경무부(經務部)로 개편되었다. 이후에는 민생부가 후생부(厚生部)와 인민활동부(人民活動部)의 2부로 분할되었고 일본의 패망에 따라 태화국의 국무원은 해체되고 말았다.

참고 문헌

  • 지열서, 《위국 건국의 재평가》, 남원대학교 출판부 , 2013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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