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과 가상국가연합회간의 가상국가연합회의 본부 설치 및 하늘미르 왕국 내 지위에 관한 협정

하늘미르 왕국과 가상국가연합회간의 가상국가연합회의 본부 설치 및 하늘미르 왕국 내 지위에 관한 협정(약칭:UVS본부이전협정)은 가상국가연합회가 하늘미르로 본부를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권리와 규정을 담은 조약이다.

제개정 역사

  • 2021년 6월 23일 초판 왕국의회 비준

내용

하늘미르 왕국(이하 "왕국"이라 한다.)과 가상국가연합회(이하 "UVS"라 한다.)(이와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기반하여 회원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원국 간의 관계를 중재하며, 가상국가 커뮤니티의 다양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콘텐츠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UVS의 헌장 취지에 따라,
가상국가 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UVS의 과정 그 밖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의 성공적인 결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UVS에 대한 왕국 정부의 지원과, UVS가 그 기능 및 모든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편의뿐만 아니라 특권과 면제를 보장하기 위한 왕국 정부와 UVS 간의 포괄적 협의를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관련 당국"은 왕국 법령의 맥락에서 그리고 왕국 법령에 따라 적절한 왕국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나. "본부"는 소유를 불문하고 UVS가 그 공적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왕국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또는 건물 일부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관 그리고 관련 당국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사용 기간 중에 UVS가 임시로 사용하는 왕국 내 모든 건물을 말한다.
다. "문서"는 서면, 전자 또는 그 밖의 모든 형식을 불문하고 UVS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서신, 서류, 컴퓨터데이터, 필사본, 사진, 컴퓨터데이터파일, 필름, 녹취물 및 그 밖의 모든 기록물을 말한다.
라. "재산"은 UVS에 귀속되거나 UVS가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금, 수입 및 그 밖의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마. "직원"은 가상국가연합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과 UVS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UVS의 고위공무원과 그 밖의 직원을 말하며, 시간당 임금 등을 받는 현지 고용원은 제외한다.

제2조 (법인격과 법적 능력)

왕국은 UVS가 법률행위, 특히 조약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 법인격과 능력을 가진 국제기구임을 확인한다.

제3조 (본부의 위치)

UVS의 본부는 왕국 칼리아리시에 위치한다. UVS의 본부를 이전하려면 왕국과 UVS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4조 (공관과 보안)

1. 정부는 UVS 본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며 질서를 유지하며 UVS의 적절한 기능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왕국은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 시도나 본부 인근의 소동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의 평온이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2. UVS 본부는 불가침이다. 왕국의 어떠한 대리인 또는 공무원도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을 대표하여 명시적인 동의와 승인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절차 업무를 포함하여 그들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VS 본부에 출입할 수 없다. 이 항은 왕국이 화재 보호, 보건 규정 또는 공공 안전 사항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공 안전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고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통제되지 않는 화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사무총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조 (스탭 임명 요청)

UVS는 UVS 내의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하여 사무총장 또는 약간 명의 직원을 스탭 등의 지위로 임명할 것을 왕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서비스)

왕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한 대표가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본부에 필요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공공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정부 당국은 UVS의 수요를 왕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다른 정부간 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UVS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제7조 (불가침)

1. UVS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문서는 그 소재에 상관없이 불가침이다.
2. 직원은 관련 당국에 의한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또한, 직무 수행 시에 본인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한다.

제8조 (출입국)

UVS는 필요할 경우 직원을 왕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이들은 출입국에 관한 왕국의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왕국의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를 요구하거나 그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 (조세 비과세)

UVS 또는 직원은 왕국에 UVS의 공용 또는 개인의 사용을 위하여 자재, 비품 기타 그 밖의 것을 자유로이 반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기타 그밖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자산의 처분)

UVS 또는 직원이 왕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는 조세 기타 그밖의 과징금을 부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소득의 면세)

직원이 왕국 내에서 UVS에 근무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로 한다.

제12조 (공급계약의 독립)

UVS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왕국 내에서 사용될 자재, 비품의 조달을 위하여 공급자의 선택에 관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적용 범위의 설정)

왕국 국민인 사람은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직무 수행 시에 본인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및 불가침은 예외로 하며 그러한 면제는 관계인이 UVS와 관련한 기능의 수행을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제14조 (UVS의 협조)

1. UVS 및 직원은 적절한 사법행정을 쉽게 하고 치안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과 면제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의 발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협조한다.
2.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왕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은 또한 왕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왕국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왕국과 연합 사무국은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용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남용의 재발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UVS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다. 만약 그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비준)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제16조 (최종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나중 통보의 수령일이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협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종료한다.
4. UVS 본부가 왕국으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이 협정은 본부 잔여 활동의 정상적인 종료와 왕국 내 재산처분이 완료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모든 그러한 활동과 재산의 처분은 본부 이전 결정 후 6개월 내에 종료된다.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UVS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21일 오록스합중국 워싱턴 D.C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하늘미르 왕국을 대표하여
하늘미르 왕국
총리 블라디미르 강치

하늘미르 왕국
특명전권대사 블라디미르 리신

가상국가연합회를 대표하여
이전협상위원회 하늘미르협상추진단
단장 애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