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경제보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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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완법(영어: Domestic economy law)은 2018년 한비자가 발의하여 입법된 하늘미르 왕국의 법안이다. 이 법률은 2019년 유비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경제보완법 (세계유산)을 참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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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수경제보완법 건축 총칙

제1조(목적)

보완법의 목적은 하늘미르의 내수시장발전과 이전 제 1차 토건개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국역사상 최초의 경제권과 시장의 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내수경제라 함은, 하늘미르 국내에서의 기업활동 소비활동 판매활동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제3조(방법)

하늘미르내 모든 경제활동은 운드로 한다.

제2장 일반건축

제4조(정의)

하늘미르내 일반건축은 상가, 당사,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제5조(방법)

일반건축의 주거건축
① 일반건축의 주거건축은 건설사에서 맡는다.
② 건설사에서 일반건축을 할때에는 반드시 건축계획서를 지참해야한다.
1. 건축계획서에는 면적과 높이를 기재한다.
가) 면적은 ㎡이며 이다
나) 높이는 3m당 1층으로 지정한다.
다) 높이는 자유로히 m당 층을 배정할 수 있으며 m당 높이를 재지정함을 건축계획서에 기재해야한다.
2. 건축계획서에는 건물 금액을 기재한다.
3. 건축계획서에는 건물의 용도와 건물의 위치를 기재한다.
4, 건축계획서는 건설사에서 작성한다.
③ 일반건축을 할때에는 건축공정서를 제출해야한다.
1. 건축공정은 총 4단계 이다
가) 준비공사
나) 토공사
다) 기초공사
라) 사후관리
2. 건축공정서를 기재할때에는 하늘미르 국토부 양식을 따른다.
3. 일반건축에 필요한 건축공정서를 타인에게 구매 또는 양도받아도 된다.
④ 일반건축을 할때에는 설계도면을 제출해야한다.
1. 일반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단면도와 외면도를 제출한다.
가) 단면도는 실제 단면도(대한민국) 과 같으며 설계도의 타당성은 국토부에서 판단한다.
나) 설계도의 외면은 사진(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 으로 대신한다.
2. 일반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타인에게 구매또는 양도 받아도 된다.
⑤ 건설사에서 건축을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이다.
1. 국토부는 건설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한다면 이를 제재한다.
2. 국토부에서는 건설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겪고 있다면 이를 지원한다.

제6조(방법)

일반건축의 상업건축(기업, 상가, [당사])
① 일반건축의 상업건축은 건설사에서 맡는다.
② 건설사에서 일반건축을 할때에는 반드시 건축계획서를 지참해야한다.
1. 건축계획서에는 면적과 높이를 기재한다.
가) 면적은 a 이며 이다
나) 높이는 3~5m당 1층으로 지정한다.
다) 높이는 자유로히 m당 층을 배정할 수 있으며 m당 높이를 재지정함을 건축계획서에 기재해야한다.
2. 건축계획서에는 건물 금액을 기재한다.
3. 건축계획서에는 건물의 용도와 건물의 위치를 기재한다.
4, 건축계획서는 건설사에서 작성한다.
③ 일반건축을 할때에는 건축공정서를 제출해야한다.
1. 건축공정은 총 4단계 이다
가) 준비공사
나) 토공사
다) 기초공사
라) 사후관리
2. 건축공정서를 기재할때에는 하늘미르 국토부 양식을 따른다.
3. 일반건축에 필요한 건축공정서를 타인에게 구매 또는 양도받아도 된다.
④ 일반건축을 할때에는 설계도면을 제출해야한다.
1. 일반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단면도와 외면도를 제출한다.
가) 단면도는 실제 단면도(대한민국) 과 같으며 설계도의 타당성은 국토부에서 판단한다.
나) 설계도의 외면은 사진(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 으로 대신한다.
2. 일반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타인에게 구매또는 양도 받아도 된다.
⑤ 건설사에서 건축을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이다.
1. 국토부는 건설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한다면 이를 제재한다.
2. 국토부에서는 건설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겪고 있다면 이를 지원한다.

제7조(거래)

① 하늘미르내에서의 일반건축물 거래 관리는 경제부에서 관리한다.
1. 하늘미르내에 건설시장이 과열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다.
2. 하늘미르내에 건설시장이 위축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일반건축물을 선거래할때에는 소비자와 합의해야한다.
1. 선거래란 건물을 짓기전 건설사와 소비자간의 건축물에 대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2. 건설사는 소비자와 가격을 합의한다.
가) 합의과정은 경매와 건설사와의 개별적인 합의등 모두 가능하다.
③ 건설사는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할 수 있다.
1. 건설사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2. 건설사는 건축물에 판매에 따른 이득을 얻는다.
3. 건설사의 판매 여부는 건설사가 모두 책임진다.
④ 소비자는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1. 하늘미르내에 모든 국민들은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2. 구매한 건물은 소비자의 것으로 이후 판매가 가능하다.
3. 소비자는 건물을 구매할때에 구매계획서를 작성한다.
가) 구매계획서에는 구매 희망가격을 기재한다.
나) 구매계획서에는 건물사용의도를 기재한다.
다) 구매계획서에는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싸인을 필요로 한다.
4. 소비자는 건설사가 건물을 짓기전 소비자는 건설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가) 계약을 할때에는 소비자와 건설사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다.
나) 소비자와 건설사가 합의한 내용의 계약서는 반드시 국토부에 제출한다.
다) 소비자나 건설사가 합의한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금액에 1.5배의 가격을
합의를 파기한 이가 합의에 따른 피해자에게 내야한다.
⑤ 일반건축의 주거건축에 대한 거래를 할때에는 최소비용을 10㎡ 당 1운드로 설정 한다.
⑥ 일반건축의 상업건축에 대한 거래를 할때에는 최소비용을 10a 당 10운드로 설정 한다.

제8조

공백

제9조(자재비)

① 일반건축을 할때에는 자재비를 내야한다.
1. 자재비는 건축에 드는 비용으로서 판매가격의 40%를 경제부에 낸다.

제3장 공업건축물

제10조(정의)

공업건축물은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공장과 발전기능을 담당하는 발전소가 해당된다.

제11조(방법)

① 공업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은 총리실에서 관리한다.
② 공업건축물을 건설 할때에는 건축계획서를 작성한다.
가) 건축계획서에는 반드시 면적을 작성한다. 면적의 단위는 m3이다
나) 건축계획서에는 공업건축물의 비용을 작성한다.
다) 건축계획서에는 공업건축물의 위치를 작성한다.
라) 건축계획서에는 위치와 용도는 총리실에 허가 후 작성한다.
③ 공업건축을 할때에는 건축공정서를 제출해야한다.
1. 공업건축물의 건축공정은 총 5단계 이다
가) 준비공사
나) 토공사
다) 기초공사
라) 부대공사 (전기시설, 도로, 처리장)
마) 사후관리
2. 공업건축물의 건축공정서를 기재할때에는 하늘미르 총리실 양식을 따른다.
3. 공업건축에 필요한 건축공정서를 타인에게 구매 또는 양도받을 수 있다.
④ 공업건축을 할때에는 설계도면을 제출해야한다.
1. 공업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단면도와 조감도를 제출한다.
가) 단면도는 일반건축 설계도와 달리 공업건축물에 대한 단면도는 간단히 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의 위치를 작성한다. 타당성은 국토부와 총리실에서 판단한다.
나) 설계도의 조감도는 사진(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 으로 대신한다.
2. 일반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타인에게 구매또는 양도 받아도 된다.
⑤ 건설사에서 건축을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총리실이다.
1. 총리실은 건설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한다면 이를 제재한다.
2. 총리실에서는 건설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겪고 있다면 이를 지원한다.

제12조(거래)

① 하늘미르내에서의 공업건축물 거래 관리는 경제부에서 관리한다.
② 공업건축물을 거래할때에는 선거래만 가능하다.
1. 선거래란 건물을 짓기전 건설사와 소비자간의 건축물에 대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2. 건설사는 기업과 가격을 합의한다.
가) 합의과정은 경매와 건설사와의 개별적인 합의등 모두 가능하되 공개적으로 한다.
③ 구매한 기업은 공업건축물을 판매할 수 없다. (이후 재사용은 가능하다)
④ 공업건축물을 구매하는 것은 반드시 기업만 구매할 수 있다.
1. 하늘미르내에 모든 기업들은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2. 구매한 건물은 기업의 것이지만 판매는 불가하고 대여와 관리만 가능하다.
3. 소비자는 건물을 구매할때에 구매계획서를 작성한다.
가) 구매계획서에는 구매 희망가격을 기재한다.
나) 구매계획서에는 공업건축물의 이용의도를 기재한다.
다) 구매계획서에는 반드시 기업의 싸인을 필요로 한다.
4. 기업은 건설사가 건물을 짓기전 기업은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가) 계약을 할때에는 소비자와 건설사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다.
나) 기업과 건설사가 합의한 내용의 계약서는 반드시 국토부와 경제부에 제출한다.
다) 기업과 건설사가 합의한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금액에 1.5배의 가격을 합의를 파기한 이가 합의에 따른 피해자에게 내야한다.
⑤ 공업건축의 대한 거래를 할때에는
최소비용을 1ha(헥타르) 당 100운드로 설정 한다.

제13조(자재비)

① 공업건축을 할때에는 자재비를 내야한다.
1. 자재비는 건축에 드는 비용으로서 판매가격의 20%를 경제부에 낸다.

제4장 교통건축물

제14조(정의) 교통건축물에는 도로, 철도가 이에 해당한다.

제15조(방법)

① 교통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한다.
② 교통건축물을 건설 할때에는 건축계획서를 작성한다.
가) 건축계획서에는 반드시 길이와 너비를 작성한다 길이와 넓이는 길이는 km로 정하고 너비는 차선으로 하며 차선너비는 3m, 노선너비는 1.5m로 한다.
나) 건축계획서에는 교통건축물의 비용을 작성한다.
다) 도로와 철도의 구간을 작성한다.
④ 교통건출물에는 건축공정서와 설계도면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1. 설계도면은 지도에서 나타나는 도로와 철도의 시작과 끝의 구간으로 대신한다.

제16조(자재비)

① 교통건축을 할때에는 자재비를 내야한다.
1. 자재비는 건축에 드는 비용으로서 판매가격의 40%를 경제부에 낸다.

제5장 특수건축물

제17조(정의)

특수건축물에는 통신구조물, 고층빌딩, 각 정부청사가 이에 해당한다.

제18조(방법) 통신구조물

① 특수건축물의 통신구조물을 관리하는 것은 방통부에서 관리한다.
② 특수건축물의 통신구조물을 건설 할때에는 건축계획서를 작성한다.
가) 건축계획서에는 반드시 통신망의 길이와 분포를 작성한다 길이는 km로 정하고 분포는 지도의 점으로 한다.
나) 건축계획서에는 특수건축물의 통신구조물의 비용을 작성한다.
다) 통신망의 구간을 작성한다.
③ 통신구조물에는 전선, 전봇대, 관리국이 포함된다.
④ 통신건축물에는 건축공정서와 설계도면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1. 설계도면은 지도의 점으로 표시하며 그 점을 연결한 연결도로 대신하여 제출한다.

제19조(거래)

① 하늘미르내에서의 특수건출물의 통신건축물은 통신사의 건설및 거래가 가능하다.
② 하늘미르내에서의 특수건축물의 통신건축물의 거래 관리는 방통부에서 관리한다.
③ 특수건축물의 통신건축물을 거래할때에는 선거래만 가능하다.
1. 선거래란 건물을 짓기전 통신사와 소비자간의 건축물에 대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2. 건설사(통신사)는 기업과 가격을 합의한다.
가) 합의과정은 경매와 통신사와의 개별적인 합의등 모두 가능하되 공개적으로 한다.
③ 통신사는 통신건축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다.
④ 통신건축물을 구매하는 것은 방송국, 개인, 통신사, 기업 등 모든 국민이 구매할 수 있다.
1. 하늘미르내에 모든 기업들은 통신건축물을 구매할 수 있다.
2. 소비자는 건물을 구매할때에 구매계획서를 작성한다.
가) 구매계획서에는 구매 희망가격을 기재한다.
나) 구매계획서에는 통신건축물의 이용의도를 기재한다.
다) 구매계획서에는 반드시 기업의 싸인을 필요로 한다.
4. 소비자는 통신사가 통신건축물을 설치하기전 소비자는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가) 계약을 할때에는 소비자와 건설사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다.
나) 개인과 통신사가 합의한 내용의 계약서는 반드시 국토부와 경제부에 제출한다.
다) 개인과 통신사가 합의한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금액에 1.5배의 가격을 합의를 파기한 이가 합의에 따른 피해자에게 내야한다.
⑤ 특수건축의 통신건축중 통신사를 지을때는 최소비용을 1a(아르) 당 100운드로 설정 한다

제20조(자재비)

① 통신건축물을 설치 할때에는 자재비를 내야한다.
1. 자재비는 설치에 드는 비용으로서 판매가격의 20%를 경제부에 낸다.

제21조(정의) 고층빌딩

고층빌딩은 높이 150m 이상에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제22조(방법) 고층빌딩

① 특수건축물의 고층빌딩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와 총리실 에서 관리한다.
② 특수건축의 고층빌딩은 특수 건설사(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에서 맡는다.
③ 건설사에서 일반건축을 할때에는 반드시 건축계획서를 지참해야한다.
1. 건축계획서에는 면적과 높이를 기재한다.
가) 면적은 m3이며 이다 또한 고층빌딩의 면적은 500m3 부터 적용된다.
나) 높이는 5m당 1층으로 지정한다.
다) 높이는 자유로히 m당 층을 배정할 수 있으며 m당 높이를 재지정함을 건축계획서에 기재해야한다.
2. 건축계획서에는 건물 금액을 기재한다.
3. 건축계획서에는 건물의 용도와 건물의 위치를 기재한다.
4, 건축계획서는 건설사에서 작성한다.
③ 특수건축의 고층빌딩 건축 할때에는 건축공정서를 제출해야한다.
1. 건축공정은 총 6단계 이다
가) 준비공사
나) 토공사
다) 기초공사
라) 골조공사
마) 마감관리
바) 사후관리
2. 건축공정서를 기재할때에는 하늘미르 국토부 양식을 따른다.
3. 특수건축의 고층빌딩 건설 필요한 건축공정서를 타인에게 구매 또는 양도받아도 된다.
④ 특수건축을 할때에는 설계도면을 제출해야한다.
1. 특수건축의 고층빌딩 건설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단면도와 외면도를 제출한다.
가) 단면도는 실제 단면도(대한민국) 과 같으며 설계도의 타당성은 국토부에서 판단한다.
나) 설계도의 외면은 사진(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 으로 대신한다.
2. 특수건축의 고층빌딩 건설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타인에게 구매또는 양도 받아도 된다.
⑤ 건설사에서 건축을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이다.
1. 국토부는 건설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한다면 이를 제재한다.
2. 국토부에서는 건설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겪고 있다면 이를 지원한다.

제23조(거래)

① 하늘미르내에서의 특수건축물의 고층빌딩 거래 관리는 경제부에서 관리한다.
② 일반건축물을 선거래할때에는 소비자와 합의해야한다.
1. 선거래란 건물을 짓기전 건설사와 소비자간의 건축물에 대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2. 건설사는 소비자와 가격을 합의한다.
가) 합의과정은 경매와 건설사와의 개별적인 합의등 모두 가능하다.
③ 건설사는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할 수 있다.
1. 건설사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2. 건설사는 건축물에 판매에 따른 이득을 얻는다.
3. 건설사의 판매 여부는 건설사가 모두 책임진다.
4. 고층빌딩의 판매는 500운드에서부터 시작한다.
④ 소비자는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1. 하늘미르내에 모든 국민들은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2. 구매한 건물은 소비자의 것으로 이후 판매가 가능하다.
3. 소비자는 건물을 구매할때에 구매계획서를 작성한다.
가) 구매계획서에는 구매 희망가격을 기재한다.
나) 구매계획서에는 건물사용의도를 기재한다.
다) 구매계획서에는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싸인을 필요로 한다.
4. 소비자는 건설사가 건물을 짓기전 소비자는 건설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가) 계약을 할때에는 소비자와 건설사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다.
나) 소비자와 건설사가 합의한 내용의 계약서는 반드시 국토부에 제출한다.
다) 소비자나 건설사가 합의한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금액에 1.5배의 가격을 합의를 파기한 이가 합의에 따른 피해자에게 내야한다.
⑤ 고층건물을 구매한후 소비자는 고층건물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⑥ 특수건축의 고층빌딩 대한 거래를 할때에는 최소비용을 1a(아르) 당 100운드로 설정 한다

제24조(자재비)

① 고층건축물을 건설 할때에는 자재비를 내야한다.
1. 자재비는 건설에 드는 비용으로서 판매가격의 50%를 경제부에 낸다.

제25조(정부청사)

① 정부청사를 건설 할때에는 설정위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