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약칭:국방안보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및 국방력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개정 1판 2021년 9월 11일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하늘미르의 국방력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2조(목표)

① 하늘미르 왕국군은 평화를 지향하며, 세계평화에 힘쓰는 군대가 되어야한다.
② 하늘미르의 군사는 자국내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제3조(군법)

①군법은 민간법과 분리한다.
②군법은 헌법을 우선할 수 없다.
③군사명령은 군법에 위배될 수 없다.

제4조(선언)

하늘미르 왕국군은 국제법을 따른다.

제5조(군사재판)

①군사재판은 군인의 위법행위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②재판관은 여단장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③군사재판의 최종 상고심은 최고재판소로 한다.
④군사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보통군사재판(보통군사법원)
2.고등군사재판(고등군사법원)
3.최고군사재판(최고재판소)

⑤보통군사재판과 고등군사재판은 일반 군법무관이 담당한다.
⑥최고군사재판은 최고재판소에 판결권이 귀속된다.
⑦군사재판은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제7조(지휘관)

①지휘관은 명령권을 갖는다. 명령은 상위지휘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지휘관은 아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투 및 훈련을 이끌어내야한다. 후퇴 등의 군사작전은 지휘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③지휘관은 관할부대를 책임진다.
④지휘관은 제1부장관이나 국가안보국장, 참모부장등 장성 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임명할 수 있다.
⑤지휘관은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한다.
⑥지휘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해제나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제8조(군인)

①군인은 조국과 동료를 위해 싸워야한다.
②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하나, 지휘관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릴 시 불복할 수 있다.
③군인은 허가없이 무기를 쓸 수 없다.

제9조(군사계급)

①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편성한다.
②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③위관급 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④영관급 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으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⑤장성급 장교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⑥계급은 성과나 고시에 따라 진급되며 범죄나 기타 성과미달로 강등될 수 있다.

제10조(군종)

①군종은 하늘미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이 있다.
②육군은 하늘미르의 영토를 지키는 군대이다.
③해군은 하늘미르의 영해를 지키는 군대이다.
④공군은 하늘미르의 영공과 지키는 군대이다.
⑤해병대는 하늘미르 해군소속 육군부대이다.
⑥이외에도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위하여 총리와 담당부처의 협의를 거쳐 군종을 설립·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