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부동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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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부동산법은 2021년 2월 11일까지 시행되었던 법률로써, 총독제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 건축 관련 총독령을 대체하기 위한 건축 및 부동산관련 법이다. 하늘미르 왕국의 가상국제연합 탈퇴로 인해 사문화되었고 2021년 2월 12일 의회 의결로 폐지되었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부동산법 초판 2019년 11월 06일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부동산법 폐지 2021년 02월 12일

내용

제1조(목적)

마인크래프트 특별자치행정구역내에 건축물(조형물을 포함한다.)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 시키고 도시 발전을 이룩하며,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를 확정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2조(건축물 보호 및 소유권)

① 누구든 특별자치시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완공 전후의 모든 건축물과 부지는 보호된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일부를 파괴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별도 소유권 등기가 없으면 건축주가 소유자로 본다.

③ 타인의 건축에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개입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특별자치시는 100,000 HMD(1000 UND)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치시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지속적으로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 방해를 준 자는 1년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500,000 HMD (5000 UND)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 시민은 특별자치시에 월드가드를 신청하여 건축물을 보호 요청하거나 직접 월드가드를 하여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다.

제3조(토지 소유 · 점유)

① 마인크래프트 특별자치시의 토지는 시와 시민의 공동재산으로 누구도 소유할 수 없으며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② 빈 토지위에 먼저 지은 건축물에 대해 지상에 한하여 점유를 인정한다.

제4조(건축예정지)

① 건축예정지(부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1곳만 선정할 수 있다. 선정한 건축 예정지는 1개월 이내에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 기간내에 건축을 시작하지 않을경우 특별자치시는 건축예정지를 취소한다.

② 건축예정지(부지)는 부지 영역을 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울타리, 블럭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건축예정지(부지) 2곳 이상 무단으로 선정한 건축예정지는 무효하다. 특별자치시는 부지 영역을 취소하고 해당 행위자에게 100,000 HMD (1,000 UND)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지속적으로 건축예정지(부지) 2곳이상 무단으로 선정한 행위를 하여 시민의 건축을 방해한자는 1년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500,000 HMD (5,000 UND)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조(무단파괴 금지)

① 타인의 건축물을 고의적으로 파괴하여 재산상에 손실을 주어서는 안된다. 무단으로 파괴한 자는 1년 이상의 활동정지이나 영구탈퇴 또는 1,000,000 HMD (10,000 UND)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테러의 경우 제1항의 처벌과 더불어 특별자치시는 테러 행위자에 대해 서버 출입을 영구 금지한다.

제6조(서버 렉 방지)

서버에 렉을 초래하여 특별자치시의 이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500,000 HMD (5,000 UND)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는 해당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제7조(건설사)

하늘미르 왕국에 건설업 또는 건축업으로 사업자 등록 한 회사를 건설사라고 한다.

제8조(건설사 부정행위 방지)

① 특별자치시는 각 호의 건설사의 부정 행위에 대해 행정 제제 및 계도를 할 수 있다.

1. 건설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 할 경우

2. 건설사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할 경우

3. 건설사가 갑질로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4. 기타 건설사 부정행위

② 특별자치시의 정당한 행정 제제 및 계도에 응하지 않은 건설사는 그 대표자는 1년 이하의 활동정지, 500,000 HMD (5,000 UND)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한다.

제9조(완공)

①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으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는 완공확인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로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② 완공확인서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 것과 동일하다.

③ 완공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1. 월드 종류 (또는 특별자치시명)

2. 입구 위치 (XYZ 좌표)

3. 건축가명 또는 건축사명

4. 소유주명 (소유자명)

5. 건물명칭

6. 건축물 용도

7. 건축물 사진 1부

④ 재건축 등 이유로 외관이 현저하게 바뀐경우 건축주 또는 소유주는 완공확인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로 건축 재신고를 해야 한다.

제10조(완공판정)

①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완공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는 완공 여부를 판단하여 완공판정을 내린다. 완공판정은 문서로써 공고해야 한다.

② 완공판정 공고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미완공으로 통보 또는 회신한 경우 미완공 건축물로 처리한다.

제11조(특수건축물 제한)

① 특수 건축물이란 높이 200 이상의 고층 건축물, 공항, 비행장, 항만, 철도, 역,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 고가도로, 길이 100이상의 대교(大橋), 군부대(군사시설), 댐, 운하를 말한다.

② 특수 건축물은 건설사만 지을 수 있으며, 건축하기전 특별자치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후 건축을 해야 한다.

③ 사전에 특별자치시에 허가를 받지 않은 특수건축물은 특별자치시가 처분한다.

④ 반복적으로 특별자치시에 허가 받지 않은 특수건축물을 지을경우 100,000 HMD (1,000 UND)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반복적으로 특별자치시에 허가 받지 않은 특수건축물을 지어 특별자치시의 사무를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500,000 HMD (5,000 UND)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2조(미완공 건축물)

특별자치시내 미완공 건축물이 건축 최초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방치된 경우 미완공 건축물로 보고 특별자치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3개월 ~ : 처분 대상 건물 공고, 건물 이전, 처분 가능 시점

2. 6개월 ~ : 처분

제13조(하위 행정구역)

① 특별자치시내 신청자의 건축물이 전체 70 % 이상의 집합 및 다중 건축물이 있거나 사전에 특별자치시내 하위 행정구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하위 행정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로 세로 상관 없다.)

1. 마을(Town, Village): 최소 100블럭 이상 * 100 ~ 400 블럭

2. 구(District): 최소 200블럭 이상 * 200 ~ 블럭

3. 지구(Area) : 최소 300블럭 이상 * 300 ~ 블럭 (산업지구, 교육지구, 상업지구, 문화지구 등 특정 목적이 있는 구역)

③ 사전 신청을 할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가 허가한 사람만 하위 행정구역을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사람은 건설할 수 없다.

④ 하위 행정구역 '신청인(단체)', '건축인(또는 건설사)', '시작점 및 끝점 좌표', '행정구역명', '용도'(지구로 신청한 경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4조(조계지)

① 하늘미르 왕국 수교국 또는 가상국제연합에 가입한 국가는 독자적인 하위 행정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계지는 마인크래프트 건축 및 치안 관련 법령을 제외한 치외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칭은 다음과 같이 붙인다.

1. 마을: (국가명) (명칭) 국제마을 또는 마을

2. 구: (국가명) (명칭) 국제특구 또는 구

② 특별자치시내에 기존에 이미 행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조계지로 설정할 수 없다.

제15조(하위 행정구역 폐지)

① 특별자치시는 제13조, 제14조의 하위 행정구역은 신청후 건축이 3개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해당 신 행정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 또는 중앙정부는 외교 등의 이유로 해당 조계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개발금지구역)

① 특별자치시는 일정한 지역내에 개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선언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개발금지구역내에서 건설은 금지한다.

② 개발금지구역내에 무단 건설시 특별자치시는 해당 건축물은 처분하며, 해당 행위자는 100,000 HMD (1,000 UND)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지속적으로 개발금지구역 무단으로 건설한자는 1년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500,000 HMD (5,000 UND)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