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문화교육기록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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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문화교육기록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교육기록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체계 및 직위와 직무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2017년 12월 4일 당시 문화부 장관이던 이청우이 발령한 행정명령(부령)이다.

제개정이력

  • 2017년 12월 4일 제정
  • 2019년 11월 18일 개정 1판 [1]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교육기록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교육기록부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등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1명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협의와 지원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문화교육기록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교육기록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그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혹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행정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의 수립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5. 주요 업무의 진도 관리 및 심사·평가 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6.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조정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9.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제7조(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담당관 1명을 두되,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종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독교, 천주교 등 민족종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2. 유교, 기타종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3. 기독교, 천주교, 유교, 기타종교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지원 4.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제9조(콘텐츠정책국) ① 콘텐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콘텐츠정책국에 문화산업정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대중문화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 및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및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7.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8.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10.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1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8. 그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이하 이 항에서 "영상 및 캐릭터 산업 "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 및 캐릭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영상 및 캐릭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영상 및 캐릭터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영상 및 캐릭터 산업 분야의 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6. 영상 및 캐릭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정보화·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영상 및 캐릭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8. 영상 및 캐릭터 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영화·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0.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1. 비디오물·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게임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 산업 분야의 창작·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 산업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 산업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E-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모바일·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⑥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12.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의 총괄

제10조(저작권국) ① 저작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저작권국에 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과·문화통상협력과를 두되, 저작권정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법인·단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⑤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⑥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3. 해외 저작권 보호·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6.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9.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방송영상광고과·출판인쇄독서진흥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지역언론·정기간행물발행업·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정기간행물사업·지역언론·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정기간행물사업·뉴스통신사업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정기간행물·뉴스통신사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3.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⑤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3. 출판·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지원 11. 출판업·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12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제2장 문화교육기록부」내 다른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모두 분장한다.

  1. 제1집정관 명으로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문화부를 문화교육기록부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