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부동산세법

하늘미르 왕국 부동산세법(정식명칭 : 부동산세법)은 설정용이며,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부동산에 관한 설정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부동산세법 초판 2021년 5월 20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기준일)

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5일로 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제2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건물을 제외한 하늘미르 왕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증세, 감면 등)

① 기획재정국 고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증세, 경감에 관한 시행령(이하 “재산세의 증세, 감면 시행령”이라 한다)’은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산세의 증세, 감면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세를 증세 또는 경감하는 것이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납세지 설정)

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제2장 과세

제6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아래 내용과 같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용도별 승수”
② 과세표준 산출에 사용되는 용도별 승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용도별 승수
부동산의 종류 승수
주거용 6
상업용 5.8
사무용(종교시설, 교육시설 포함) 5.6
산업용 5.2
그 외의 경우(농지, 임야 등) 4.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2.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제7조(세율 및 세액)

① 부동산세는 아래 내용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② 세액 산출에 사용되는 세율은 다음 <표2>과 같다.

<표2> 세율
세율(%) 과세대상
0.004% 실거주주택(1주택)
0.0035% 농지, 임야
0.0045% 종교시설, 교육시설
0.005% 토지이익이 생산되지 않는 건물
0.006% 그 외의 경우

③ 부동산세를 증세 또는 감면하고자 할 때는 제4조제1항의 “재산세의 증세, 감면 시행령”에 고시되어야 하며, 이때 고시되는 증세, 감면 세율은 제7조제2항의 <표2>의 세율에서 ±0.002%까지 조정가능하다.
④ 이외의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과·징수 등

제8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산출 근거를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ㆍ하늘미르 왕립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제외된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HMD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국장은 제3조에 규정된 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국장은 부동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로 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국장 또는 국세청장은 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질문·조사)

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