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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상훈법하늘미르 왕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하늘미르 왕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정식명칭은 "상훈에 관한 기본 법률" 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상훈법 초판 2018년 8월 7일

내용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하늘미르 왕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훈의 기준)

서훈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조(중복 수여 금지 원칙)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서훈의 확정)

서훈 대상자는 왕실의 심의를 거쳐 국왕이 결정한다.

제5조(서훈의 취소)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관련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고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활동정지. 영구탈퇴 형을 받은 경우

제6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늘미르대훈장
2. 국민훈장
3. 보국무공훈장

제7조(하늘미르대훈장)

하늘미르 왕국의 최고 훈장으로서 하늘미르 왕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직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반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보국무공훈장)

평시에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전투에 참가하여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0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이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포장
2. 보국포장
3. 근정포장
4. 산업경제포장

제1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2조(보국포장)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3조(근정포장)

공직자, 공립학교 교원, 공기업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산업경제포장)

산업경제포장은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5조(벌칙)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사용한 때에는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② 저작자와 하늘미르 왕국 왕실의 허가 없이 하늘미르 왕국 훈장과 포장 디자인을 도용 또는 이를 유사하게 만든 자는 무기 활동정지 또는 영구 탈퇴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