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재건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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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제6왕국 · 제20대 왕국의회 원내정당
재건공산당
영문 명칭 Communist Refoundation Party (CRP)
기타 약칭 공산당,
창당일 하늘미르1년 (2018년) 03월 14일 [1]
이념 유럽공산주의(표방이념)
스펙트럼 좌익 빅텐트
서기장 블라디미르 강치 / 12선[2]
서기위원 리조니, 토니 마르코
당색 흑적색 (#c00000)
국회의원 44석 / 78석 (56.4%)
당원 수 9명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29124998&search.menuid=469&search.boardtype=L


재건공산당(영어: Communist Refoundation Party)은 하늘미르1년 하늘미르 공산당[3]으로 창당된 하늘미르왕국의 좌파정당이다. 약칭은 공산당, 공산(영어: CRP)이다.

역사

재건공산당은 창당 당시 한비자 총리가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보수신당을 이끌고 있어 블라디미르 강치하늘미르의 좌파세력을 대표할 정당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 하다가 평소 그와 뜻이 맞던 좌파세력들과 합심하여 하늘미르 공산당을 창당하며 하늘미르 정계에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다.

제4대 왕국의회 총선거가 열리기 전에 당시 주요 언론에서 '보수신당의 압승'을 예측했으나, 하늘미르 공산당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공산당보수신당의 야합적 행위를 맹비난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이후 선거유세에서 보수신당과 대다수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하게 되며 선거의 판세를 완전히 양당구조로 변화시켰다. 선거 결과, 보수신당 196석, 공산당 134석, 평화민주당 26석, 혁신민주당 26석, 자유공화당 18석으로 보수신당의 과반 저지를 성공시키며 그 저력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이후 보수신당혁신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서 한비자 총리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지도부

◎ 서기장 : 블라디미르 강치
◎ 원내대표 : 공석
◎ 대변인 : 리조니
◎ 서기위원 : 리조니, 토니 마르코
재건공산당 당직 인선(2021.12.01)

당헌

재건공산당 당헌
2018년 06월 21일 3차 당대회 제정
2018년 07월 05일 당원총투표 개정
2018년 07월 22일 당원총투표 개정
2021년 03월 09일 당원총투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은 ‘재건공산당’이라 한다. 우리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노동자·민중 중심의 정당이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자유·평등·평화·민주·복지를 기본 가치로 지향하며,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 실현과 하늘미르의 선진화, 제도권 내의 개혁, 세계 좌파의 단결을 목표로 한다.

제2장 당원

제3조 (당원)
① 입당은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출생, 성별,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하늘미르 국민 누구라도 가능하다.
② 입당 승인은 서기장이 한다. 단, 서기장은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당의 강령과 당헌, 당론과 기본 정책에 어긋나는 자의 당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 지도부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을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기타 당이 정하는 당원의 의무

제5조 (구제와 징계)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서기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2. 당의 강령, 당헌에 위배되거나 기본정책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② 서기장은 제1항의 사안에 대하여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자격정지, 제명, 입당금지 등을 포함한다.

제6조 (피선거권)
① 서기장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원은 서기장으로부터 피선거권을 인정받아야만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② 서기장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원은 서기장에게 해당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서기장은 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 부여 요청에 대하여 해당 당원의 품위와 당의 강령, 당헌, 당명, 당론의 준수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친 후 해당 당원에게 해당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3장 당원총투표

제7조 (정의)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제8조 (권한)
당원총투표 상정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강령 및 당헌의 제·개정
3. 당 지도부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4. 기타 당의 중요한 결정

제9조 (안건 발의)
① 당원총투표는 서기장의 결정 혹은 당원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당원이 발의할 수 있다.
② 서기장은 발의된 안건의 조정과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서기장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안건은 서기장만 발의할 수 있다. 단, 서기장은 서기장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안건을 발의하기 전, 게시물을 통하여 하루 이상 출마 후보자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원총투표 진행)
①당원총투표는 서기장이 재건공산당 게시판에 당원총투표 안건을 게시한 후, 댓글로 당원들의 찬반 또는 기호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 당원총투표는 안건 게시 후부터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제11조 (가결)
① 당원 10분의 1이 참여하여, 과반이 찬성하였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② 서기장은 제10조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도 제1항에서 정한 가결조건이 성립되었을 시 당원총투표를 종료하고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③ 제10조 2항의 기간 동안 제1항의 가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당원협의회

제12조 (정의)
당원협의회는 당의 주요 입장과 정책, 주요 의사결정 및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와 징계를 비롯한 당의 일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설기구이다.

제13조 (구성)
당원협의회는 전체 당원으로 구성된다.

제14조 (논의 및 결정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안의 경우 반드시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1. 당원의 당원총투표 안건 발의
2. 서기장 궐위 및 부재 시 직무대행 선정
3. 서기장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 출마자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
4. 입당거부 및 당원의 권리침해 구제와 징계
5. 당의 의원 후보자 공천 및 의석 투표 방향
6. 당의 주요 입장과 정책, 주요 의사결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제1항의 과정 후 당원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원의 당원총투표 안건 발의
2. 서기장 궐위 및 부재 시 직무대행 선정
③ 당원협의회의 논의에 대한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 대표서기의 결정 후 당원협의회에 사후적인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 (결정)
당원협의회에는 별도의 성원과 결정조건을 두지 않는다.

제5장 당 지도부

제16조 (서기위원회)
① 서기위원회는 당을 대표하는 집단지도부이며, 당의 모든 중대 결정사안은 서기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서기위원회는 서기장과 서기위원으로 구성하며, 겸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 (서기장의 지위와 권한)
① 서기장은 당과 서기위원회를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서기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운영과 집행, 조정 및 감독
2. 당원총투표 안건 발의 결정 및 안건 조정·반려·진행·종료
3. 당의 강령과 당헌에 대한 해석
4. 당의 기구 설치·폐지 및 서기위원과 당직자에 대한 임면
5. 당의 의원 후보자 공천 및 의석에 대한 투표권
6. 서기장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대한 당원총투표 안건 상정
7. 서기장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 출마자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
8. 입당 승인, 거부 및 당원의 권리침해 구제와 징계
9. 기타 통상적인 서기장의 권한으로 인정받거나 당헌에서 정하는 권한

제18조 (서기위원의 지위와 권한)
① 서기위원은 서기장을 보좌하며, 당무를 처리한다.
② 서기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기장 궐위 및 부재 시 직무대행
2. 서기장의 위임에 따른 서기장 위임 업무의 대행
3. 기타 당헌에 부여되는 권한
4. 제17조 2항의 2,5,6,8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서기장과 동일하게 갖는다.

제19조 (서기장 선출)
① 서기장은 출마한 후보자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자로 선출하거나, 서기위원회의 추대로 결정한다.
② 서기장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서기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20조 (서기장 부재 및 궐위)
서기장의 궐위 및 부재 시 당원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직무대행을 정한다. 단, 서기위원이 1인만 존재할 경우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 및 결정 없이 해당 서기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인정한다. 복수의 서기위원이 있을 시 당원협의회에서 서기위원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정한다. 서기위원을 포함한 서기장 직무대행의 궐위 및 부재 시 새로운 직무대행을 당원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의원 공천)
① 서기장은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당원들을 의원 후보로 공천할 수 있다. 이때 의원인 당원이 행사할 수 있는 의석은 한 석으로 한정한다.
② 서기장은 NPC 의석을 포함하여 모든 의석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다.

제22조 (당의 기구)
서기장은 필요에 따라 대변인실, 위원회, 본부 등 당의 기구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제23조 (당직자)
① 당직자는 서기장이 임면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과 직책, 권한과 업무는 서기장이 정한다.

강령

당의 강령
2017년 11월 04일 제정
2018년 04월 19일 개정

우리 재건공산당은 공식적인 당의 사상을 '유럽공산주의'로 지정하는 바이며, 현실력 기준 2017년 10월 20일 창당된 '하늘미르 공산당'의 후계정당임을 표방한다.

우리 당은 소련식의 무장투쟁 노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지향하는 스탈린주의와 마오주의등의 사상을 지양함으로써 선거등의 합법적인 방법과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개혁 실현과 사회 진보를 통한 이상국가 건설과 민주적 대의 절차 하의 공산주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진보 실현을 위하여 '인간을 위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티토사상과 사회민주주의등과 같은 다양한 개량적 사회주의 세력과의 통합 및 연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국제 좌파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좌파의 단결을 목표로 한다.

우리 당은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에 착안하여 사회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법이라고 보며, 그 중에서도 헌법이 최상위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고법인 헌법의 지속적인 개선만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지속적 개헌주의'를 추구하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개선을 통해 정의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우리 당은 복지 국가의 건설이 현대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이것을 단순한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하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국가를 주도하는 엘리트주의에 반대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국가를 주도하는 대중주의를 근거로 한 정치 실현과 정책적 실천을 이루도록 한다.

우리 당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어떠한 음해에도 가담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며, 또한 민주주의와 국헌에 위배되는 행동과 발언을 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거하도록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거부하는 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정치인과 정치세력, 파시스트 등을 당의 가장 큰 적으로서 규정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당의 운영을 원칙으로 삼으며, 국가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지지하고 노력하도록 한다.

우리 당은 다수의 민중을 억압하려 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도 동의하지 않고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며, 소수의 금융자본과 기업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배격하고 제3세계 시민들의 권리 투쟁과 경제민주주의에 동의하며, 거대 금융 자본 질서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 투쟁하도록 한다. 다만, 이것은 현재의 자유시장체제와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부정의, 불합리, 불공평에 맞서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노동자와 농민과 영세상인등과 같은 저소득층과 극빈층이 보호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이 다른 계층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제약행위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언제까지나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단편적인 계급투쟁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권리 투쟁만이 그들의 양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 국내외의 노동조합등과 같은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협력조치를 통해 진취적인 자세를 갖도록 한다.

우리 당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류가 지구의 환경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서 후세인들을 위한 유산을 남기도록 하며 환경정치와 생태주의에 동의하고 여러 환경단체와의 협력과 정책반영을 통한 녹색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미래를 설계할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선거 이력

역대 총선거 결과
선거
의석
증감
비고
4대 총선
134석 / 400석 (33.3%) 하늘미르 공산당, 역대 최대 의석
5대 총선
46석 / 400석 (11.4%) -88석 하늘미르 공산당
8대 총선
80석 / 400석 (20%) +34석 80석→120석 (철십자당과 합당)
9대 총선
89석 / 200석 (20%) -31석 37석→46석 (의석 배분, HNSLP와 합당)
10대 총선
40석 / 200석 (20%) -6석
11대 총선
47석 / 100석 (24%) +7석 24석 (샤르데나 민주당 몫 배분)
12대 총선
41석 / 100석 (41%) +17석
16대 총선
2석 / 79석 (2.5%) -39석
역대 최저 의석
17대 총선
33석 / 78석 (42.3%) +31석
18대 총선
44석 / 78석 (56.4%) +11석
최초 과반 확보
19대 총선
16석 / 78석 (20.5%) -28석
20대 총선
44석 / 78석 (56.4%) +28석

둘러보기

틀:하늘미르왕국의 정당

각주

  1. 게시글 원본 https://cafe.naver.com/hanulmir/7912
  2. 4·5·8·9·10·11·12·16·17·18·19대·20대 왕국의회 의원
  3. 재건공산당의 전신 정당, 존속기간 : 2017.10.20 ~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