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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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을 위한 특별조치법하늘미르 왕국 코로나바이러스-19 의 예방 및 관리,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방접종 경비에 대한 국고부담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하늘미르 왕국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을 위한 특별조치법 초판 2021년 3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하늘미르 왕국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1판 2021년 5월 6일

내용

제1조(목적)

본 법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란 코로나바이러스-19의 병원체가 인체의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2. "의사환자"란 코로나바이러스-19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증상 감염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의사환자 및 무증상감염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하여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5. "감시"란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과 관련된 자료, 코로나바이러스-19 병원체,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6. "역학조사"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코로나바이러스-19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19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4.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5. 코로나바이러스-19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 방역 물품의 비축
6. 코로나바이러스-19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코로나바이러스-19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8.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9.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0. 코로나바이러스-19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은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하여 격리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 국민은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관리)

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 조사)

보건복지국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역학 조사)

보건복지국장, 특별시장, 주지사 또는 시장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의무)

①의사,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환자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보건복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의사, 치과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 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르는 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복지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검사 명령)

제9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국장은 제9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코로나바이러스-19 병원체 확인 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보건복지국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
4. 보건소
5.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건복지국장은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국장은 제8조 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예방접종)

1. 특별시장, 주지사, 시장, 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주지사, 시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특별시장, 주지사, 시장, 구청장이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국장이 예방접종에 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예방접종의 공고)

1. 특별시장, 주지사, 시장, 구청장은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보건소장 및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지사나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2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제21조(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①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③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⑦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환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제24조(방역 조치)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25조(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9.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0.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0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1.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2.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을 위한 경비
4. 예방접종 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5. 예방접종약품의 비축에 드는 경비
6.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8.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9. 국가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10.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11.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2.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제27조(손실보상)

①제2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코로나바이러스-19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3.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4.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 ㆍ 경유하거나 보건복지국장, 주지사 또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한하여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가 정한다.

제28조(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건복지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관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가 정한다.

제29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가 정한다.

제30조(손실보상금의 긴급 지원)

보건복지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외국인의 비용 부담)

보건복지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비
2. 코로나바이러스-19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제3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총리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보건복지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가 정한다.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2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3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27조 또는 32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보건복지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코로나19 예방접종 TF)

①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준비·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국에 코로나19 예방접종TF를 둔다.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TF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시행 상황의 관리 및 조정
3.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유통 관리
4.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및 위기상황 관리 대응
5.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의 지정 및 관리
6.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물품의 확보
7.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9. 그 밖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준비·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구성)

①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 TF는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며, 단원은 보건복지국 소속 직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단장이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 제2부장관이 지명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검역)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제41조(입국 제한)

제1부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 집단으로 발생한 국가에서 체류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및 사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판]

제42조(입국 금지)

제1부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 집단으로 발생한 국가에서 체류 또는 경유한 해외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판]

제43조(이동 제한)

제1부장관과 제2부장관은 본 법 제25조1항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 집단으로 발생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1판]

제44조(이동 금지)

제1부장관과 제2부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집단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판]

제44조의1(예외)

제1부장관과 제2부장관은 43조와 44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타 지역 이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판]

제45조(집합 금지)

보건복지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 방역상 불가피한 경우 본 법 제43조1항에 따라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집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판]

제46조(자가 격리, 시설 격리)

1. 보건복지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법 제24조 3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판]
1) 해외입국자, 집단 감염 발생 시설 운영자 및 사용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 등 제2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자가 및 시설에 격리하는 것. [개정 1판]
2)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의 체온, 증상 유무 등 건강상태를 진술하도록 하는 것. [개정 1판]
3)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사적 모임 등을 제한, 금지하는 것. [개정 1판]
2. 누구든지 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을 이유로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개정 1판]

제4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는 방역상 불가피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여야 한다. [개정 1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법에 따른 방역사무를 행할 때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판]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 및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성실히 그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판]

제48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방역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개정 1판]

제49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판]

제50조(행정명령)

보건복지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개정 1판]

제51조(영업 시간 및 이용 제한)

보건복지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역상 필요한 경우 집단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판]

제52조(직무 대행)

1. 보건복지국장은 방역상 필요하고 각 부 장관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부장관과 제2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41조와 제42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판]
2. 보건복지국장은 제1부장관과 제2부장관에게 입국조치 및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판]
3. 제1부장관과 제2부장관은 방역상 필요한경우 보건복지국장에게 출입국 및 이동제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국장은 제1부장관과 제2부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는것으로 본다 [개정 1판]

부칙 <2021.03.0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2021.05.12>

제1조(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판]
제2조(행정명령) 이 법 시행 전 발령된 보건복지국장의 행정명령 및 이에 상응하는 행정행위는 본 법에 의해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