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개요

2020년 7월 22일 한국, 중국, 티베트, 동투르키스탄, 인도 5개국이 맺은 국경, 영토 조약.

내용 요약

이 조약은 1914년 영국(영국령 인도) ,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티베트가 맺은 심라 조약에서 천명된 맥마흔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백년 넘게 불분명했던 중국과 동투르키스탄, 티베트간의 국경을 확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약으로 동투르키스탄과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보장받았다.
한국은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으나 동투르키스탄과 티베트와 친밀한 동맹국인 관계로[1] 이 조약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위의 상황은 모두 명목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 조약을 이끌어내어 체결까지 성사시킨 당사자다.

1. 티베트는 중국 서강성 서부 일대를 영토로 인정받았으며 청해성(암도) 일대를 영구히 포기했다. 티베트와 중국의 국경은 중국의 청해성, 운남성, 사천성과 접하는 곳으로 한다.
2. 동투르키스탄과 중국의 국경은 중국의 청해성, 감숙성과 접하는 곳으로 한다.
3. 인도는 티베트에게 악사이친 지역을 ‘독립축하’ 명목으로 할양하였으나 티베트는 1914년 심라 조약을 준수하여 아루나찰프라데시(남티베트)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한국과 인도는 한국군이 이 지역에 주둔할 수 않겠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반응 및 결과

중국

원자바오 중화연방 총통은 국경을 확정짓고 중국이 평화주의 국가로 인정받았다며 선전을 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이런 조약에 별관심이 없었으므로 국내 여론에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중국 내셔널리스트들은 고유 영토를 포기하는 굴욕적 조약이라며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화연방의 구성국인 소비에트 공화국 정부는 민족 자결, 피억압민족의 해방이 드디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며 이 조약을 지지했다.

동투르키스탄

동투르키스탄은 이제 중국 국경에 막대한 경비 인력을 파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티베트

티베트는 과거 자신들의 영토(청해성, 윈난성 일부)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인도로부터 악사이친을 할양받은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또한 신해혁명 직후보다 영토가 더 넓어졌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티베트와의 우호관계를 확고히하고 티베트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을 더 키웠다고 주장하나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어쨌든 영토를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팔과 부탄은 이 조약을 지지하고 있다.

  1. 티베트와 동투르키스탄 모두 준군사조직인 국경수비대와 국가헌병대를 제외하면 국방을 모두 한국에게 위임하고 있다. 다만 티베트는 소수이지만 티베트군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