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 내용 == ==== 헌법공포조서(憲法公不詔書) ==== {| class="wikitable" |奉天承運大皇帝詔曰 짐이 생각하건데 아조종이 업을 창하사 통을 이으사 자에 오백년이 달하였나니 차는 실로 열조의 교화와 덕치가 인심에 일하야 아신민이 능히 그 충애를 진사함에 유하니라. 차에 짐이 한량없이 큰 아역사를 승하고야 숙야근심하는 바는 단 조종의 유훈을 받들려는 것이니, 너희 신민은 짐의 마음을 본받을지어다. 제국은 즉 조종이 유한 어진 신민이매 너희 신민은 또한 제국의 충애를 잘 이었으니 즉 짐이 유하는 어진 신민이로다. 짐과 너희 신민이 힘을 같이하여 조종의 큰 터를 힘쓰지 아니하면 제국의 공고하기를 바라기 심히 어렵도다. 짐이 세계각방의 정세를 살펴보건데 독립하여 웅시하는 제방은 모두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대헌이 있나니 이로하여금 치국은 더욱 어질고 질서는 더욱 공고하며 만백성이 평등하게 조종을 받들어 일심단결함이 뵈이니, 실로 대동의 극이오 인정의 근본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짐은 오천년래 제국의 만세번조와 너희 신민들의 대동을 위하야 아제국의 근본이 될 총헌을 이와같이 공포하나니, 백성마다 당히 준하야, 너희 신민들이 덕을 기르며 오륜의 행실을 닦아 속강을 문란케 하지 아니하며, 정체를 세워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향복을 증진시키도록 할 것이다. 布告天下,咸使聞知 武天十年七月一七日 |} ==== 전문(前文) ==== {| class="wikitable"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상의 도리로 알아 행동하며, 주권의 원천과 근본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민본주의를 따르며, 모든 종류의 전제와 복종, 압제와 독단을 단호거부하며,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무천십년칠월십칠일에 제정되고 1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의원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연화 10년(1994년) 5월 20일 의정대신 김영삼 참정대신 리회창 내무대신 리해구 외무대신 한승주 재무대신 홍재형 법무대신 김두희 문교대신 박영식 군무대신 리양호 상무대신 안광구 토건대신 고병우 보건대신 손학규 노무대신 리인제 해수대신 조정제 |} ==== 1장 대강 ==== 제1조. 제국은 만세불변할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제국의 국호는 대한이다. 제3조. 대한국의 주권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제4조. 대한국의 영토는 대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국은 겨레를 불문하고 국적을 가진 모두가 평등하다. ==== 2장 흠권 ==== 제6조. 대한국은 황제께서 본 헌법에 의거하여 다스리신다. 제7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겨레의 주권을 대표한다. 제8조. 대한국 제위는 황실홍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의정부와 내각의 보조아래 행정권을 유하신다. 제10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민의원과 중추원의 보조아래 입법권을 유하신다. 제11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육해공군을 비롯한 황제폐하의 충성스러운 군대를 통수하신다. 제12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계엄을 발포하신다. 제13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 공포, 집행하신다. 제13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 공포, 집행하신다. 제14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민의원과 중추원의 개회 폐회 정회 및 해산을 명하신다. 제15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외방에 있어 그 주권을 대표하여 조약, 선전포고, 강화등을 선고하신다. 제16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문무관을 임면하신다. 제17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작위와 훈장, 영전등을 수여하신다. 제18조. 대한국 황제께서는 제국의 평안과 백성의 안전과 치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칙을 발포하신다. ==== 3장 민권 ==== 제19조. 모든 백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모든 백성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에 의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작위는 세습되나, 이로 인한 특권은 중추원 입회와 작위명에 한한다. 제22조. 훈장과 영전은 세습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3조. 모든 백성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백성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또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엔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 제27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28조.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참정권의 보장, 연좌제의 부정은 이를 지키도록 한다. 제29조. 모든 백성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모든 백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모든 백성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제32조. 모든 백성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3조. 모든 백성은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4조. 모든 백성은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부정되며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를 지키도록 한다. 제35조. 모든 백성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모든 백성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모든 백성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이는 침해될 수 없다. 공공필요에 대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 제한, 그에 대한 보장은 벌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한다. 제38조. 모든 백성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39조. 모든 백성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40조. 모든 백성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41조. 모든 백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를 엄수한다. 제42조. 모든 백성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유하며, 동시에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의 경우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43조. 모든 백성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유한다. 제45조. 모든 백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유하며,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유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제46조. 모든 백성의 자유와 권리는 본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7조. 모든 백성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8조. 모든 백성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 4장 의정 ==== 제49조. 의정부는 대한국 황제의 충성스러운 행정기관이다. 제50조. 의정부의 장은 의정대신으로 하며, 그 밑에 참정대신을 둔다. 제51조. 의정대신은 행정부의 장이며, 대한국 황제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외방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52조. 의정대신은 대한국 황제를 보필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53조. 의정대신의 선출은 총선 후 민의원 다수당에서 지명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제54조. 의정대신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황제폐하를 보위하며 제국의 발전과 백성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의정대신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백성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5조. 의정대신의 궐위와 사고, 직무불가의 경우엔 참정대신을 시작으로 법률이 정한 의전서열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6조. 의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제 57조. 의정부는 대한국 황제를 보필하여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돕는다. 제58조. 의정부는 대한국 황제를 보필하여 군무에 관련한 지휘를 임한다. 제59조. 의정부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정대신령을 발할 수 있다. 제60조. 의정부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원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원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의정부가 다음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민의원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한다. 제61조. 의정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폐하께 계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의정부는 지체없이 민의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민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의정부는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62조. 의정부의 각 대신들은 민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다. 제63조. 의정대신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참정대신과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제64조. 의정부의 각 부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따라 이를 조직한다. 제65조. 의정부는 필요에 따라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산 1개월 이전에 민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공지하여야한다. ==== 5장 내각 ==== 제65조. 행정의 실시권은 내각이 가진다. 제6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의정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민의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내각은 의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제68조. 내각은 의정대신의 지명아래 임명된 국무대신을 둔다. 그 과반수는 민의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제69조. 제68조의 사항에 대하여, 궁내원장과 승정원장, 추밀원장은 예외적으로 중추원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70조. 내각은 민의원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거나 신임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내에 총 의원이 해산치 아니하는 한 총사직 하여야 한다. 제71조. 법률과 정령에는 모든 주임국무대신이 서명하고 의정대신이 연서해야한다. 제72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의정대신의 동의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제73조. 내각의 조직은 법률에 따라 정한다. ==== 6장 군무 ==== 제74조. 대한국은 자주안보를 위하여 국군을 조직한다. 제75조. 국군은 대한국의 자유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한다. 제76조. 국군은 황제께서 소유하고 통수하시며, 의정대신이 지휘 감독하며, 군무대신이 운영을 총괄한다. 제77조. 국군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7장 의원 ==== 제78조. 입법권은 의원에 속한다. 제79조. 의원은 민의원과 중추원으로 구성된다. 제80조. 민의원은 백성을 주체로 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81조. 중추원은 작위귀족과 국가원로, 지역백성들이 추천하는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황제폐하께서 직접 어선하신 의원으로 조직한다.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민의원의 경우, 인종, 신조, 성별, 신분, 가문, 교육수준, 재산, 수입에 따라 차별치 아니한다. 제83조. 민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제84조. 중추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다만 의원이 희망하는 경우 황제폐하께 퇴직을 상소할 수 있다. 제85조. 선거구, 투표방법, 그 밖의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86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제87조. 민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88조. 민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민의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한하여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89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0조. 민의원의 정기회는 매년 1회로 한다. 제91조. 내각은 민의원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민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2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민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며, 선거일로부터 30일내에 소집을 해야만 한다. 제93조. 민의원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중추원의원의 자격은 황제께서 직접 판단하신다. 제94조.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의결은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95조.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6조. 민의원은 원장 1인과 부원장 2인을 둔다. 중추원의 경우 수임의관 1인을 둔다. 선출은 다수결로 한다. 제97조.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의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중추원은 의결중인 법안에 대하여 재고심사추천장을 제출 할 수 있다. 제98조. 민의원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내각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민의원에 제출하고, 민의원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내각은 민의원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세개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각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민의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의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내각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9조. 양원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백성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양원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아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100조. 민의원은 내각과 의정부에 대하여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 8장 사법 ====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제102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3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5조. 대법원장은 양원의 추천에 따라 황제폐하께서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양원의 동의를 얻어 황제폐하께서 임명한다. 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6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법관은 모두 연임을 할 수 있다. 정년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107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장 재정 ==== ==== 10장 지방자치 ==== 대한제국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