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avels (토론 | 기여) (새 문서: *) |
Bluepavels (토론 | 기여) (→본문)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namucat|태해월국 설정}} | |||
{{목차}} | |||
==개요== | |||
1878년 강성호월이 작성한 조칙으로, 조칙의 본 명칭은 '''모든 정부통치와 행정의 권한을 정부총리에 양여하는 바에 대한 조칙'''이다. 행정권을 정부총리인 통정관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정관 명칭이 제정된 것은 1872년이나, 입헌군주제로는 6년뒤인 1878년 이행된 것이다. | |||
==본문== | |||
[[1878년 입헌통치조서/본문]] 참조. |
2024년 3월 7일 (목) 01:01 기준 최신판
개요
1878년 강성호월이 작성한 조칙으로, 조칙의 본 명칭은 모든 정부통치와 행정의 권한을 정부총리에 양여하는 바에 대한 조칙이다. 행정권을 정부총리인 통정관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정관 명칭이 제정된 것은 1872년이나, 입헌군주제로는 6년뒤인 1878년 이행된 것이다.
본문
1878년 입헌통치조서/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