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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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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의회법|의회법]]'''<br>'''제14조(의회사무처)''' ① 의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br>② 의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공무원 2명을 둘 수 있다.<br>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맡는다. 단, 의장이 사무총장의 직무를 거부할 때에는 본회의 표결로 사무총장을 선출한다.<br>④ 사무총장은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br>⑤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div> | |||
'''[[노르웨이 의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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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의회]]의 기구이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2대 [[노르웨이 의회|의회]]부터 간이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제4대 [[노르웨이 의회|의회]]에서 [[노르웨이 의회법|의회법]]의 제정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규정되었다. | [[노르웨이 의회]]의 기구이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2대 [[노르웨이 의회|의회]]부터 간이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제4대 [[노르웨이 의회|의회]]에서 [[노르웨이 의회법|의회법]]의 제정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규정되었다. | ||
== 직무 == | == 직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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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의회법|의회법]]'''<br>'''제15조(의회사무처의 직무와 그 소관)''' 의회사무처는 의회 및 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의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
'''[[노르웨이 의회법 | |||
<br>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 <br>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 ||
<br>2. 의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 <br>2. 의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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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1.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 <br>11.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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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 == 조직 == | ||
[[2024년]] [[1월]] 현재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 [[2024년]] [[1월]] 현재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
2024년 12월 1일 (일) 12:3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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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소개 ]
당신의 달 같은 국가,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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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의회사무처 Stortingets Sekretari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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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20년 12월 10일 |
사무총장 | 이미미 |
의사국장 | 이사미 |
위치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노르웨이 의회의사당 (Storting building, Karl Johans gt. 22, 0026) | |
링크 | ![]() |
개요
의회법
제14조(의회사무처) ① 의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의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공무원 2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맡는다. 단, 의장이 사무총장의 직무를 거부할 때에는 본회의 표결로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의회사무처) ① 의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의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공무원 2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맡는다. 단, 의장이 사무총장의 직무를 거부할 때에는 본회의 표결로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의회의 기구이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2대 의회부터 간이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제4대 의회에서 의회법의 제정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규정되었다.
직무
의회법
제15조(의회사무처의 직무와 그 소관) 의회사무처는 의회 및 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의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의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의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의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의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 의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조직
2024년 1월 현재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 사무총장
- 의사국
- 의안과
- 의사국
역대 의회사무총장
노르웨이 의회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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