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의 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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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의 모든 국공립 대학<ref>사립대학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총장 이름과 박단아 이름을 동시에 표기한다. 그 과정에서 해루공산당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ref> 졸업자들의 학위증서 수여자가 총장 명의가 아닌 현 대통령인 박단아 이름으로 발급된다. 박단아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직접수여 혹은 대리수여 형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박단아 혼자서 그 많은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99%는 대리수여로 진행된다.
*해루의 모든 국공립 대학<ref>사립대학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총장 이름과 박단아 이름을 동시에 표기한다. 그 과정에서 해루공산당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ref> 졸업자들의 학위증서 수여자가 총장 명의가 아닌 현 대통령인 박단아 이름으로 발급된다. 박단아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직접수여 혹은 대리수여 형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박단아 혼자서 그 많은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99%는 대리수여로 진행된다.
==각주==

2023년 4월 29일 (토) 14: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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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 펼치기 · 접기 ]
초대 2대
박유성
박단아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겸 국가주석
海樓社會主義人民共和國 大統領 兼 國家主席
President and Chairperson of Saera
현직 박단아 朴緞芽/제2대
임기 2018년 8월 15일 ~
정당
관저 대통령궁 (적경특별도 진양시 중구)
초대 박유성 朴侑聖/초대
성립 2000년 12월 31일

개요

해루의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해루 인민군해루 내무군의 통수권자이다. 2000년 12월 31일 대통령직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국가원수 직책인 국가주석을 겸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식명칭은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겸 국가주석'이다.

해루의 현직 대통령은 제2대 박단아로, 임기는 2018년 8월 15일부터 종신이다.

대통령은 해루 사회주의 제8차 헌법 제N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N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N항), 조국의 평화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N항). 또 삼권(三權)[1]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N항).[2]

헌법 제n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n조에 따라 해루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해루 인민군의 통수권을 넘겨받아서 해루 인민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국가비상명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역사

역대 대통령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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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대
박유성
박단아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겸 국가주석
파일:해루 대통령 문장.png
대수 이름 임기 정당 비고
취임일 퇴임일 재임기간
1 파일:박유성.jpg

박유성
2000년 12월 31일 2018년 7월 14일 17년 6개월 14일 해루공산당 임기 중 사망
2

박단아
2018년 8월 15일 (재임중) 4년 3개월

대통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흔히 국가비상명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선출

현재 해루의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주석의 겸임 직책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루공산당 당헌과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선출이 원칙이나 최고인민회의 선출은 형식적으로 사실상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지명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적인 검토작업을 거친 후 표면상의 흠결이 없으면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형식적인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후임 대통령이 결정되게 된다. 후임 대통령으로 지명된 자는 그날로 하여 대통령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반면 전임 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 제2인자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 최대 60일간 임시 대통령직을 맡아 후계자를 지명하여 상무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의결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표 미달로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계자 지명 후 상무위 의결을 거쳤더라도 확실한 권력이양은 아닌 것이 상무위원 정원의 1/3 이상이 승계가 결정되기 전 의견을 바꾸는 등의 사유로 '후임자 재지명 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기존의 의결이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있는 경우 다시 후임자를 지명해야 하며 대통령이 없는 경우 당 중앙위 주석이 임시 대통령이 되어 후계자를 지명한다. 후임자 재지명 요구권은 의원 명의로 최대 2번 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 박유성 대통령의 서거 직후 후임자를 박유성 대통령의 동생인 박민성으로 지명하기 위해 사용이 시도되었지만 그에 앞서 정기룡 중앙위 주석이 정치국 비상대책회의를 가동시켜 승계를 결정해버리면서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전임 박유성은 후임자를 자신의 딸인 박단아로 지명했고 서거 전에 이미 상무위 의결이 거쳤기 때문에 공산당 중앙위 주석이 임시 대통령 직책이 아닌 직무대리자 직책으로 대행기간 동안 직무를 대리했다.

여담

  • 해루의 모든 국공립 대학[3] 졸업자들의 학위증서 수여자가 총장 명의가 아닌 현 대통령인 박단아 이름으로 발급된다. 박단아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직접수여 혹은 대리수여 형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박단아 혼자서 그 많은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99%는 대리수여로 진행된다.

각주

  1. 해루는 실질적으로는 사법권이 해루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권체제지만 명목상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
  2. 다만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포지션인 상무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직하기 때문에 행정권만 있는 게 아니다.
  3. 사립대학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총장 이름과 박단아 이름을 동시에 표기한다. 그 과정에서 해루공산당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